좌측 이두박근 원위부 힘줄 파열/좌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408 · 판정일: 2021-03-23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이두박근 원위부 힘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좌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12. 2. 10. 입사하여 버스 및 차량정비 수행한 자로 2020. 1. 20. 엔진 인젝트 작업 중 캠샤프트 탈착 과정에서 무거운 것을 혼자 들다가 다쳐 2020. 8. 20.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9. 3.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팔 쓰는 일을 하였고, 2월부터 증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5. 16.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어깨 / ○○○ - 2016. 2. 25. 견쇄관절의염좌및긴장 / ○○○○ - 2016. 3. 2.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어깨 / ○○○ - 2019. 8. 9.∼2019. 8. 15. 상세불병의신경통및신경염,어깨 / ○○ (3회) - 2019. 9. 7. 이두근장두의근육및힘줄의손상, 상세불명관절증,어깨 / ○○○○○ - 2019. 9. 21.∼2020. 5. 15. 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위팔 / □□ (4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병명으로 2020. 8. 28. 좌측 이두박근 힘줄 원위부 봉합술 시행하였으며, 안정가료 요합니다.’라는 소견이다. ○ (특별진찰)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결과 ‘신청인은 버스/차량 정비작업을 오랫동안 수행하였고, 20kg 캠샤프트를 들다가 어깨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계속 일을 하다가 수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1990년 이후 약 29년 4개월 동안 차량 정비 및 버스정비 직업이력이 조사되었고, 차량정비 작업 시 2kg 이상의 진동공구(임팩렌치 등)를 사용, 어깨 위 손을 올리거나 허리 굽혀 빨을 뻗는 작업, 어깨의 반복 동작 및 강한 힘의 작용, 아래팔을 이용하여 8∼100kg 중량물 취급 하루 16회 등 어깨 부담 작업이 확인됩니다.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이두박근 원위부 힘줄 파열 및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확인되며 어깨 관련 상병으로 2013년 5월 이후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 ‘좌측 이두박근 원위부 힘줄 파열 및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장기간 차량 정비로 인한 어깨 부담 작업과 관련이 높다고 사료됩니다.’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51세 남성(169cm, 74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12. 2. 10. 입사하여 약 8년 6개월간 버스 및 차량 정비 점검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90. 4. 20.∼1990. 10. 13. ○○○○○(주) / 버스차량 정비 (약 5개월) - 1990. 10. 15.∼1992. 2. 13. ○○○○○(주) / 버스차량 정비 (약 1년 4개월) - 1992. 4. 1.∼1992. 6. 5. ○○○○○(주) / 버스차량 정비 (약 2개월) - 1992. 6. 15.∼2010. 4. 13. ○○○○○(주) / 버스차량 정비 (약 18년) - 2010. 12. 1.∼2011. 11. 6. ○○○○○ / 차량 정비 (약 11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주 업무는 버스 및 차량 정비작업으로 1일 8시간 작업 중 3시간은 현장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하체점검 작업, 하체 작업, 오일교환 작업, 인젝트 작업 수행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하체점검 작업(1시간) 가) 작업내용: 버스 차량 하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차량일지를 작성하는 작업(어깨굴곡: 0∼90°, 어깨외전: 0∼45°). ※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45°이상)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5분 ※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드는 작업: 없음 나) 소요시간(1대): 점검(5분), 일지 작성(1분) 다) 작업량: 주 2회 점검(수, 금)으로 50∼60대 작업, 1일 평균으로 환산하면 10대 라) 작업 자세: 점검(어깨굴곡 45∼90°: 5분) 마) 정적 자세(1분이상/분당): 없음 바) 반복 동작(4회이상/분당): 없음 사) 물체의 무게: 없음 아) 공구의 무게: 전등기구 2) 하체 작업(2시간) 가) 작업내용: 거치대에 설치된 타이어 임팩랜치를 사용하여 타이어를 탈거한 다음 임팩랜치를 사용 드럼을 탈거하고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라이닝을 교체하고 새것으로 장착하여 조립하여 주는 작업(어깨굴곡: 0∼120°, 어깨외전: 0∼45°, 진동). ※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45°이상)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10분 ※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드는 작업: 8회 나) 소요시간(1대): 60분 다) 작업량(1일): 2대(2인 1조), 타이어 탈거(8개/대당), 라이닝 교체(4개/대당) - 라이닝(8.4kg)×4개=33.6kg, 드럼(60kg)×4개=240kg, 임팩랜치(2.65kg)×16곳=42.4kg 라) 작업 자세: 탈거(어깨굴곡 45∼90°: 5분), 부착(어깨굴곡 45∼90°: 5분) 마) 정적 자세(1분이상/분당): 없음 바) 반복 동작(4회이상/분당): 없음 사) 물체의 무게: 타이어(100kg), 라이닝(8.4kg), 드럼(60kg) 아) 공구의 무게: 타이어 임팩랜치(21kg), 임팩랜치(2.65kg), 드라이버(0.5kg), 깔깔이(1kg) 3) 오일교환 작업(1시간) 가) 작업내용: 폐오일 용기를 가져와 받치고 오일을 누유 시킨 다음 폐유가 담긴 폐오일 용기를 2명이 들고 이동하여 폐드럼통에 담는 작업(어깨굴곡: 0∼90°, 어깨외전: 0∼45°). ※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45°이상)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분 ※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드는 작업: 1회 나) 소요시간(1대): 60분 다) 작업량(1일): 2대(2인 1조) - 폐오일 용기(8.6kg)×1개=8.6kg, 폐오일 용기(오일포함 30kg)×1개=30kg 라) 작업 자세: 교환(어깨굴곡 45∼90°: 3분) 마) 정적 자세(1분이상/분당) : 없음 바) 반복 동작(4회이상/분당) : 없음 사) 물체의 무게: 폐오일 용기(폐유 포함 30kg) 아) 공구의 무게: 폐오일 용기(8.6kg) 4) 인젝트 작업(1시간) 가) 작업내용: 메인볼트를 탈거한 다음 카바를 탈착하고 엔진에 있는 캠샤프트를 탈착하여 운반하고 인젝트의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작업(어깨굴곡: 0∼90°, 어깨외전: 0∼45°). ※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45°이상)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20분 ※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드는 작업: 없음 나) 소요시간(1대): 60분 다) 작업량(1월): 4대(2인 1조) - 캠샤프트(20kg)×4회=80kg 라) 작업 자세: 교체(어깨굴곡:45∼90°: 20분) 마) 정적 자세(1분이상/분당): 없음 바) 반복 동작(4회이상/분당): 없음 사) 물체의 무게: 캠샤프트(20kg) 자) 공구의 무게: 깔깔이(0.2kg), 스패너(0.15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이두박근 원위부 힘줄 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 약 30년 정도 버스 및 차량 정비 업무 수행한 자로 작업 과정에서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며, 팔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진동 노출 등 부담요인들이 확인되고,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나, ○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지만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와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이두박근 원위부 힘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좌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