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4-5번 디스크탈출 , 파열형(HCD C4-5 , Rt)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00003410
· 판정일: 2021-03-08
주문
신청 상병‘경추4-5번 디스크탈출, 파열형(HCD C4-5, Rt)’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6.04.15. ○○○○○(주)에 입사하여 취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블록 하부에 머리 부딪침 발생하였으며, 특히 블록 상부 작업 수행 및 보행 시 M-Hole 통과시 머리 충돌이 자주 있어 목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협소공간에 입출입 시 개구부에 충돌하거나, 블록 하부의 돌출부에 자주 충돌하기도 하고, 블록 하부 이면부 품질 확인 및 고정된 자세로 pc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목의 부담이 누적되었고, 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0.05.22.
- 주호소 : Nuchal pain c Rt. shoulder pain / c Rt. upper ext radiculopathy & paresthesia
- P.I : 상기 환자 오래전부터 상기 Sx develop, 호전되지 않고 최근 Sx aggravation되어 OPD 내원.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03.30. ○○, 1회, 경추의염좌및긴장
- 2020.04.03.~2020.05.02. ○○, 5회, 경추통(경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경추통 및 어깨부 상지의 방사통으로 MRI 촬영하였으며, 상기 진단 소견입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2020.05.22. 엠알에서 경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매우높음’이라 판단하며,‘상기인 약 35년 동안 취부, 약 2년 동안 공정지도 업무 수행하였으며, 해당 작업은 협소 공간 내 작업이 많아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작업하거나, 옆으로 숙이거나 비튼 상태, 또는 상방 작업 시 경추부 신전이 오래 있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공정지도의 업무가 취부 업무보다는 업무의 경추부 로딩이 적은 편이긴 하나 지속적으로 있어왔고, 직력기간이 통합 37년으로 매우 긴 편으로 업무 부담으로 인한 질병의 발병 및 악화로 판단됩니다. 업무관련성 높습니다’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5.22.) 기준 만 60세(신장 174cm, 체중 87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1986.04.15. 입사하여 약 34년 1개월간 취부 및 공정 지도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인사기록카드 등을 통해 확인되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6.04.15.~1988.12.01.(약 2년 8개월) 취부 조립 업무
- 1988.12.02.~2017.03.05.(약 28년 3개월) 취부 조립 업무
- 2017.03.06.~2020.05.22.(약 3년 2개월) 공정 지도 업무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5일, 교대근무자로, 근무시간(08:00~17:00), 연장근무(주 평균 5회, 1회 시 평균 1시간), 휴일근무(월 평균 4회, 1회 시 평균 8시간), 식사시간(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요인)
1) 작업명 : 취부
① 1986.04.15.~2017.03.05.(약 30년 11개월)
② 작업설비 및 도구: 망치, 레바, 클램프 등
③ 작업자세
-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
- 쪼그려 앉은 작업.
- 좌우 회전과 좌우 꺾임이 발생했으며, 정적 및 반복자세가 발생함.
-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졌고, 어깨 위 손 올린 자세나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있음.
2) 공정 지도
① 2017.03.06.~2020.05.22.(약 3년 3개월)
② 구조물 제작 및 후행공정 인도를 위한 작업 공정을 확인하고 지도하는 작업으로, 공정 확인을 위하여 협소공간에 출입하거나 구조물 생산을 위한 안전조치로 블록 하부에 들어가는 등의 목 부담 발생함.
③ 작업설비 및 도구 : 랜턴, 시노(승강대 고박용 중량 : 1.5kg)
④ 작업 자세
- 쪼그려 앉은 작업. 블록 하부에서 품질확인 작업 시 발생하며, 1일 약 1~2시간 소요.
- 협소 공간 진입 작업. 공정 확인을 위한 협소 공간 직입 작업으로, 1일 약 2시간 20분 소요.
- 블록 상부 이동 및 승강대 오르내리는 작업. 1일 약 1시간 30분 소요.
- 공정 확인 및 관리를 위한 PC작업. 1일 약 2시간 소요.
- 좌우 회전과 좌우 꺾임이 발생했으며, 정적 및 반복자세가 발생함.
-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졌고, 어깨 위 손 올린 자세나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있음.
- 상당한 중량의 헬멧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였으며, 목을 굽히거나 뒤로 젖힌 상태에서 좌우 회전 및 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확인된다.
- 신청인이 주장하는 상병에 대하여 신체 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해당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 신청인은 1988.12.02. 이후 직/반장 및 공정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요구하는 목 부위에 대한 부담 작업은 취부업무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고,
- 블록 하부에서 목을 뒤로 젖히고 작업하거나, 협소공간에 진입 시 반복적으로 목을 부딪치고, 문서 작업 시 경직된 자세로 작업하는 등으로 인해 목에 부담이 되었을 수는 있다는 의견임.
○ (과거 산재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0.05.04.~1990.08.22. 우측 요골두 골절(업무상 사고) 요양 (장해 12급)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경추4-5번 디스크탈출, 파열형(HCD C4-5, Rt)’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조사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34년간 조선소 내에서 취부 및 공정 지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목의 굴곡, 신전 및 비틀림 등의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 이동 시 머리 부딪힘으로 인한 충격 노출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여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누적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