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부분 파열/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부분 파열/좌측 슬부 골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411
· 판정일: 2021-03-17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부분 파열,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부분 파열, 좌측 슬부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9.)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12.13.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35년 이상 조선소에서 배재(강재 수불 및 선별)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된 신체 부담 작업으로 인해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0.09.22.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중 자갈 밭 위를 걸어다녔고, 강재(철판) 규격 확인을 위해 허리를 구부리고 쪼그려 앉고, 무릎을 꿇어서 바닥의 자재를 확인하기도 했으며, 사다리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의 무릎 부담이 약 35년 이상 반복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 2020.09.22. ○○ 진료기록 : 양측 슬부동통 및 종창
- 2020.09.22. ○○ 판독지 : Rt. suprapatellar bursitis with small amount of joint effusion, Rt. ACL and PCL are not remarkable, Meniscus is not remarkable. / Tear in body of Lt.MM, Small amount of joint effusion, Lt.ACL and PCL are not remarkable.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무릎 관련 진료 이력은 확인되지 않으며,
- 2015.09.02.(1회) ○○ / 비골의 골절(폐쇄성) 확인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증상이 심하여 호전 없을시 수술적 치료를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상기인의 업무는 배재작업으로 걷거나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로 일하는 것이 주업무로 보입니다. 하루 7km 내외를 걷게 되고, 배재 작업시에 무릎을 쪼그리고 앉거나 구부린 상태에서 수량체크를 하는 등의 업무가 하루에 적어도 수시간 이상 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다른 악화인자가 있지 않고, 약 35년 9개월 직력을 가진 분으로, 업무상 상당인과관계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9.22.) 기준 만 61세, 신장 168cm, 몸무게 64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84.12.13.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배재(자재 운반 및 체크 작업) 업무를 약 35년 9개월간 수행한 이력 확인된다.
○ (근무형태) 주5일 교대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일 평균 8시간 / 주 평균 40시간)
- 점심시간 : 12:00~13:00 (60분)
- 저녁시간 : 18:00~19:00 (60분)
- 휴식시간 : 1일 2회, 1회 각 10분
- 연장근무 : 주 평균 5회, 1회 평균 1시간
- 휴일근무 : 월 평균 4회, 1회 평균 8시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배재 업무(강재 수불 및 선별작업)
- 1984.12.13.~진단일(2020.09.22.)까지 약 35년 이상 수행한 업무.
- 강재가 입고되면, 강재를 선별하여 전처리하는 작업이며, 개인 페인트 통을 들고 다니면서 넘버 기입을 하고, 사다리를 끌고 다니면서 불출 공정을 기입하는 업무를 수행함.
- 하루 종일 걸어다니고, 구부리거나 자갈 바닥에 무릎을 꿇는 반복 작업임.
- 작업설비 및 도구: 후레쉬, 페인트(4kg), 볼펜, P/C, A4장부, 사다리, 받침목 등
- 작업자세① 작업용 사다리를 오르내림. 강재 하역 입고 시 체크를 위한 작업으로, 1일 약 3시간 정도 수행.
- 작업자세② 쪼그려 앉음. 강재 선별 또는 강재 불출 시 자갈위를 걸어 다니면서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을 굽혀서 (쪼그려 앉아서) 작업하며, 특히 맨 밑바닥의 규격 확인을 위해 무릎을 꿇고 바닥자재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음. 1일 약 5시간 정도 수행.
- 자재 체크 시 5~7.2km를 걸어서 이동하며, 사업장 진술에 따르면 1일 약 800걸음, 재해자 진술에 따르면 1일 약 3,000걸음 걷는다고 함.
- 정적자세 있고, 출발 및 정지 시 반복되거나 불안정한 자세가 있으며, 무릎의 접촉 및 충격, 무릎 부위의 부담 작업 발생함.
다. 기타 참고사항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 재해자가 주장하는 상병에 대하여 신체 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해당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 재해자는 배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업무에서 다리 부위에 대한 부담은 용접이나 취부작업에 비해 적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임.
○ (산재이력 및 개인요인 등)
1) 과거 산재요양(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2)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부분 파열,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부분 파열, 좌측 슬부 골관절염’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에서 약 35년 9개월간 조선소에서 배재(강재 수불 및 선별) 업무 수행 시 무릎을 꿇거나 굽힌 자세 및 쪼그려 앉기, 불정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반복적인 무릎 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