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수부 퇴행성 관절염/우측 수부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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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00003412
· 판정일: 2021-03-17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수부 퇴행성 관절염, 우측 수부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가정에서(문전) 배출되는 생활 쓰레기(종량제 쓰레기 등)를 골목에서부터 손가락에 걸어서 들고 나오는 일을 약 18년 정도 수행하면서 양 손에 무리가 되어 손가락 마디마디가 비틀어졌고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생활 쓰레기(종량제 쓰레기 등)를 수거업무를 할 때 쓰레기 봉투를 손가락에 걸어서 들고 나오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에 대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9.11.~2012.09.25.(3회), ○○○/기타명시된관절염,손
- 2013.12.06. □□□/상세불명의관절증, 손
- 2015.10.02.~2015.10.08. (2회), ○○○○○/상세불명의관절염, 손
- 2016.07.01.~2016.09.06. (3회),○○○○/상세불명의관절염, 손
- 2017.04.25. ○○○○/상세불명의관절염, 손
- 2017.09.04. ○○○○/상세불명의관절염, 손
- 2019.05.15. ○○/상세불명의관절염, 손
○ (의무기록) 신청인이 진료한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202010.23.○○ 경과기록지
- 양측 손마디 통증, 변형, 18년간 쓰레기 수거업체에서 일을 했다..
- 원위지 관절 변형, 퇴행성 관절염..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환자는 업무상 질병으로 오래 전부터 호소한 양측 수부의 동통으로 내원한 환자로 단순 방사선 촬영을 통해 상기 병명 진단하였고, 양측 다발성 원위지 관절 변형 및 압통 관찰되어 동통완화를 위한 진통소염제 등의 약물치료 및 운동능력강화를 위한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가 요구되는 상태로 상기간 가료 후 재평가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신청상병 확인되며 직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쓰레기 문전수거원으로 약 17년 9개월 작업한 경력임. 일일이 손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반복적으로 잡고 운반하는 작업으로서 종사기간이 길고 수지 변형 등 퇴행성 관절염의 소견이 확인이 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높음. 단 류머티스에 대한 감별진단은 필요함’이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10.23.)기준 만60세 여성(신장 157cm, 62kg, 양손잡이)으로 쓰레기 수거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2018.05.01.입사하여 진단일까지 2년 6개월간 환경미화원으로 쓰레기 수거업무를 수행하였고, 과거 ○○○○에서도 2003.02.03.~2018.04.30.까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고정 야간근무자로 주5일제 근무(휴무일 :금, 토)하였고, 근무시간은 20:00~익일 05:00이며, 식사시간은 00:00~01:00이며, 그 외 별도 정해진 휴게시간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등) 신청인은 근무형태는 각 가정에 문앞에 나와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문전 쓰게기 수거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요일별로 종량제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비닐, 스티로풀, 종이, 플라스틱, 병,캔등의 수거업무를 하였고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종량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수거작업(신청인 주장 주부담작업)
- 재해자는 매주 일요일, 화요일, 목요일 종량제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함.
① 작업내용
- 각 가정의 문앞에 나와있는 종량제 쓰레기를 손가락에 걸어서 수거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수거통을 가지고 가서 음식물 쓰레기를 옮겨 담아와 차에 있는 대형 음식물 쓰레기통에 부음
- 수거 후, 처리장으로 가져가서 종량제 쓰레기는 차에 실은 상태로 집게차가 있는 곳으로 옮겨서 집게차가 옮기고 나면 남은 잔여물을 청소도구로 치우며, 음식물 쓰레기는 수거 당시 모아서 담아둔 대형 음식물 쓰레기통을 끌고가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에 가져다 둠.
② 작업자세 : 선 자세, 허리를 굽힌 자세, 모든 손가락 사이에 쓰레기를 끼운 상태, 어깨 위로 쓰레기를 집어 던지는 자세, 계단을 오르는 자세
③ 사용 도구 : 수거용 음식물 쓰레기통(비었을때 200g, 채웠을때 30kg), 대형 음식물 쓰레기통(채웠을때 180kg 추정_바퀴 있음.), 리어카(2014년 이전까지만 사용하였으며 쓰레기 꽉 채울경우 무게 200kg), 커터칼
④ 작업량 : 100L 종량제 쓰레기 수거 1일 150개, 종량제 쓰레기 1일 총 4000~5000개, 20L 음식물 쓰레기 1일 70개
2) 비닐,스티로풀,폐가전,종이 수거작업
- 신청인은 매주 월요일 비닐과 스티로풀 및 폐가전, 종이를 수거함.
① 업무내용
- 각 가정에서 내놓은 쓰레기를 수거함.
- 스티로풀은 비닐에 담겨서 내놓는데 손에 쥐거나 품에 안은 상태로 수거하며 겉의 비닐을 모두 뜯어서 안의
플라스틱만 수거차에 쌓아서 옮기고 그 위에 비닐을 뜯지않은 플라스틱을 올려둠.
- 비닐은 비닐봉지에 담아서 내놓은 것을 손가락에 끼워서 수거함.
- 폐가전은 한쪽 손 혹은 양손으로 들어서 수거함.
- 종이는 각 가정에서 종이를 묶어서 내놓은 경우에는 손가락에 끼워서 수거하고, 종이를 펼쳐서 내놓은 경우에는 두 손으로 들어서 수거하고, 수거 후, 처리장으로 가져가서 플라스틱은 비닐을 뜯지 않은 플라스틱의 비닐을 마저 뜯고 압축차로 옮김.
- 비닐은 비닐만 따로 처리하는 차에 일일히 손으로 집어 넣음.
- 폐가전은 폐가전을 수거해가는 차로 옮겨서 실음.
- 종이는 수거차에 실은 상태로 집게차가 있는 곳으로 옮겨서 집게차가 옮기고 나면 남은 잔여물을 청소도구로 치움
② 작업자세 : 선 자세, 허리를 굽힌 자세, 모든 손가락 사이에 쓰레기를 끼운 상태, 어깨 위로 쓰레기를 집어 던지는 자세, 계단을 오르는 자세,
③ 사용 도구 : 리어카(2014년 이전까지만 사용하였으며 쓰레기 꽉 채울경우 무게 200kg), 커터칼
3) 플라스틱, 병, 캔 수거작업
- 신청인은 매주 수요일 플라스틱, 병, 캔과 같은 불연성 쓰레기를 수거함.
① 작업내용
- 각 가정에서 내놓은 쓰레기를 수거함.
- 플라스틱은 일반 봉투에 담아서 내놓은 것을 손가락에 끼워서 수거함.
- 병, 캔은 자루포대에 담아놓은 경우 한손에 1개씩 들고 수거하며, 5L혹은 10L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내놓은 경우에는 손가락에 끼워서 수거하고, 수거 후,처리장으로 가져가서 수거차에 실은 상태로 집게차가 있는 곳으로 옮겨서 집게차가 옮기고 나면 남은 잔여물을 청소도구로 치움.
② 작업자세 : 선 자세, 허리를 굽힌 자세, 모든 손가락 사이에 쓰레기를 끼운 상태, 어깨 위로 쓰레기를 집어 던
지는 자세, 계단을 오르는 자세,
③ 사용 도구 : 리어카(2014년 이전까지만 사용하였으며 쓰레기 꽉 채울경우 무게 200kg), 커터칼
○ (신체부담작업등)
- 신청인은 종량제 쓰레기 봉투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업무가 가장 부담이 되었으며, 쓰레기를 수거할 때 양 손가락에 걸어서 수거하는 작업으로 인해 양손에 부담이 되었고, 명절과 김장철 같은 특수철에는 쓰레기 양이 많아 업무를 14시간까지 한 적이 있다는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등) 신청인의 산재이력은 확인되지 않으며, 2017년경에 업무 도중 차가 뒤에서 신청인을 치는 사고로 허리를 다쳤고 회사에서 치료비를 받고 공상처리를 했었다는 신청인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되며, 그 외 운동, 취미생활은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의학영상자료 및 검사기록을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좌측 수부 퇴행성 관절염, 우측 수부 퇴행성 관절염”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17년 6개월간 문전 쓰레기 수거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중량물인 종량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등을 운반할 때 손가락에 끼워 수거하거나 손으로 들고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병 부위에 신체 부담 확인되고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