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413
· 판정일: 2021-03-17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0.)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7.04.14.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23년 이상 차체 내부 조립 및 도어 조정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반복된 신체 부담 작업으로 인해 팔꿈치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0.08.21.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7.04.14. 차체팀에 입사하여 부서별 인사이동에 따라 조립팀 TR-A공정에 12년간 근무, 체크리페어 공정에서 10년 정도 근무하던 중 2019년 10월 말경 조립3팀 2물류 공정으로 전환배치 받고 처음 접하는 업무를 로테이션 없이 10개월간 피킹작업 및 해포작업을 하던 중 심한 팔꿈치 통증이 발생하였고, 모든 업무를 23년 정도 수행하면서 몸에 조금씩 부하가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몇 년 전부터 증상 있어 오다 최근 더 심해져 검사한 소견상 상기 병명 진단되어 약물치료 및 주사치료 등 보존적 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확인되며 업무력과의 연관성은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약 23년 업무 수행한 분으로 도어 조정 작업시 망치질, 렌치조작 및 부품 수거 적재 작업시 중량물 취급 등에서 양측 주관절 부담작업 수행함. 상병 관련 업무 관련성 높음’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8.21.) 기준 만 47세, 신장 178cm, 몸무게 80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97.04.14.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차체 내부 조립 및 도어 조정 작업 등의 업무를 약 23년 4개월간 수행한 이력 확인된다.
※ 기간별 부서 및 업무내용
- 1997.04.14.~1998.04.15. 차체 moving : fr door LH 서브작업
- 1998.04.16.~2009.12.15. 조립1과 frim-a : 차체 내부조립
- 2009.12.16.~2018.11.30. in line check : 라인에 있는 차를 체크하는 업무
- 2018.12.01.~2019.10.20. 조립4과 check&pepair : 라인에 있는 차들 체크와 수정작업
- 2019.10.21.~2020.06.30. 조립 2물류 : 이동대차에 자동차 부품들 투입
- 2020.07.01.~현재 AB물류 B조 : 이동대차에 자동차 부품들 투입
○ (근무형태) 주5일 교대근무
- 근무시간 : 주간 07:00~15:45 / 야간 15:45~24:30
- 식사시간 : 주간 11:00~11:45 / 야간 19:45~20:30
- 휴식시간 : 1일 2회, 1회 각 10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
1) 1997.04.14. ~ 1998.04.14. : 차체 MOVING
- 한겹짜리 도어 철판을 끼워넣고 또 한겹짜리 도어 더 셋팅
- 쇠막대기로 셋팅 작업함
- 계속 선 채로 일직선 90도 각도로 셋팅 작업
2) 1998.04.16. ~ 2009.12.15. : TRIM-A
- 구부린 채로 차 안에 들어가거나 차 엔진품안에 다리를 올려 들어가서 작업
- 안에서 무거운 하네스로 작업
- air tool로 볼트 너트 조임 반복 8시간
- 조립 라인에 첫 공정으로 차체 전체, 즉 엔진룸에 하네스를 들고 들어가서 작업과 차 내부에 들어가 에어툴로 볼트조임 작업, 손가락으로 고무라바 패킹 끼워 넣는 일
3) 2019.10.26. ~ 2020.08.18. : RH 2번 공정
- 이동 대차에 무거운 부품 한 덩어리와 잔잔한 부품들을 시간 내에 작업 완료와 연속 반복 작업에 8시간 동안 맨손으로 수작업
- 그리고 한부분 로테이션에 서브 작업에 벤치로 볼트조임작업 수행
- RH 2번 공정에 피킹작업으로 10개월 동안 고정하여 프로데타커버를 한대당 한차를 시간 내에 끼워 넣었고, 레큐레터아 작은 부품들을 피킹함
※ 물류 RH 2번 공정 및 서브 작업 : 신청인은 RH-2번 공정 피킹 작업을 제일 부담되는 작업으로 진술함
- 차 한대에 들어가는 무거운 레큐레이터의 큰 덩어리 부분을 들어 투입하고 때론 서브작업시 조립할 때 펜치를 조일 때 힘이 들어감
다. 기타 참고사항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아래의 내용으로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재해자는 TRAB lit piking, Regulator sub 작업 공정에서 로테이션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작업 부하를 최소화 하고 있음
- 그러므로 작업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다는 의견임.
○ (산재이력 및 개인요인 등)
1) 과거 산재요양(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2)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23년간 차체 내부 조립 및 도어 조정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부품 피킹 작업시 중량물 박스 취급, 공구를 이용한 도어 조정작업, 서브작업 등에서 주관절 부담작업 확인되며, 업무경력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