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주관절의 외상과염/우측 손목관절의 힘줄막염(DeQuervein's disease)/우측 손목관절의 내측 측부인대의 염좌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414 · 판정일: 2021-03-17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의 외상과염, 우측 손목관절의 힘줄막염(DeQuervein's disease)’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손목관절의 내측 측부인대의 염좌’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7년 9월 1일자로 입사하여(13년 재직 중)자동차 조립업무를 하고 있으며, 오른쪽 손목과 왼쪽 팔꿈치 통증이 심해져 2020년 8월 24일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금번 요양신청 관련하여 사고는 없었고, 2019년 11월 업무 복귀하여 타이어 체결 작업만 수행하다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1.05.17.~2011.10.12.(28회) ○○○○○ 외, ‘손가락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등’ - 2012.07.20.~2012.07.26.(5회) ○○, ‘아래팔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타박상’ - 2016.11.29.~2016.12.30.(7회) □□□□ 외, ‘기타윤활막염아래팔, 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등’ - 2017.01.09.~2017.05.29.(14회) ○○ 외, ‘상완신경총장애, 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등’ - 2018.08.21.~2019.11.26.(45회) △△△△ 외, ‘석회성힘줄염 손, 인대장애 아래팔 등’ ○ (진료기록) 2020.08.24. ○○○○○ 진료기록지에 ‘1개월전부터 좌측 팔꿈치의 통증이 있다가 일주일전부터 심해짐’이 확인되며, 2018.08.21. 및 2019.06.27. 우측 손목관절 MRI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우측 손목에 대한 이학적 검사상 모지의 외전근 힘줄 및 신전근 힘줄부위의 압통 및 스트레스 테스트상 양성, 좌측 주관절 외상과의 압통 및 스트레스 테스트 양성 소견’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신청상병 1 좌측 주관절의 외상과염, 2 우측 손목관절의 힘불막염은 객관적인 영상 소견 없이 임상적으로 판단한 상병으로 업무력과의 연관성은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함. 신청상병 3 우측 손목관절의 내측 측부인대의 염좌는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영상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외상력도 없어 불인정함이 타당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약 13년간 자동차 조립 라인 공정 작업자로 엔진고정, 케이블 고정, 범퍼빔 장착 작업, 글라스 작업 등에서 손목 굴곡 비틀림 주관절 굴곡 등의 손목 및 주관절 부담 작업 수행함. 2019 산재요양 복귀 후 타이어 체결 작업은 부담 정도 줄어들었으나 이전 기간 부담업무로 인한 상병 발생 업무관련성 높음. 단 신청상병 3 염좌는 객관적 사고 확인되지 않아 불승인.’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35세, 신장 174cm, 체중 69kg의 오른손잡이 님성으로, 동 사업장에 2007.09.01. 입사하여 자동차조립업무를 약 12년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교대근무자로 근무시간은 주간 07:00~15:45, 야간 15:45~24:30, 점심시간 45분,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엔진 고정 작업 - 엔진룸 내에 엔진을 볼트로 고정하는 작업 - 취급품목 : 토크렌치(약4kg), 에어툴(약1~5kg), - 취급수량 : 하루 평균 2시간 기준 120대 작업하며, 차 1대당 6~14개 정도의 볼트 작업을 함. ② 밧데리 케이블 고정작업 - 엔진룸 내에 설치되어 있는 밧데리 케이블을 제자리에 밀어 넣고 볼트로 고정하는 작업 - 취급품목 : 에어툴(약 1kg정도) - 취급수량 : 하루 평균 2시간 기준 120대 작업하며, 차 1대당 볼트 4개 체결함. ③ SUV 차량 트렁크 백도어 피니셔 취부작업 - SUV 차량 트렁크 백도어부분에 플라스틱 판넬인 “피니셔”를 부착하는 작업 - 취급품목 : 트렁크 백도어 피니셔(약 2kg) - 취급수량 : 하루 평균 2시간 기준 120대 작업하며, 차 1대당 피니셔 1개 설치. ④ 범퍼빔 장착작업 - 범퍼 내에 있는 골격인 범퍼 빔을 장착하는 작업 - 취급품목 : 범퍼빔(약 6kg) - 취급수량 : 하루 평균 2시간 기준 120대 작업하며, 차 1대당 1개 범퍼 빔을 장착하고 에어툴로 볼트 6개 체결함. ⑤ 타이어 체결 작업(2019년 11월 복귀 후 해당 작업만 수행) - 차종마다 상이하나 클럽, 스크류 선작업, 방청바르고 앞공정 작업 확인 및 마킹후 조력장치로 타이어 이동하여 툴로 가체결하고 설비로 완전 체결함 - 취급품목 : 타이어, 공구튤 - 취급수량 : 시간당 45대 생산으로 앞 뒤 타이어 90개 장착 다. 보험가입자 의견 ○ 해당 업무와 상병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재해일 2013.07.26. ‘우측 슬관절부 염좌 및 타박상‘ 업무상 사고 승인, 2013.09.26.까지 요양 - 재해일 2014.12.22. ‘좌측 제 4수지의 심부좌상 및 찰과상‘ 업무상 사고 승인, 2015.01.18.까지 요양 - 재해일 2016.11.26. ‘좌 손목관절 염좌 및 삼각섬유 복합체 염좌‘ 업무상 사고 승인, 2017.02.16.까지 요양 - 재해일 2018.08.19. ‘우측 수근관절 급성 석회화건염’ 업무상 질병 불승인 - 재해일 2019.01.31. ‘우측 손목 관절의 힘줄염’ 업무상 질병 승인, 2019.03.06./ 2019.11.01.까지 요양 - 재해일 2019.07.02. ‘우측 손목의 염좌’ 업무상 사고 승인, 2019.08.13.까지 요양 ○ 신청인의 과거 2015년경 교통사고로 경추 염좌로 치료 받은 이력이 있고,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의 외상과염, 우측 손목관절의 힘줄막염(DeQuervein's disease)’은 상병 인지되나, 신청 상병 ‘우측 손목관절의 내측 측부인대의 염좌’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자동차 조립라인에서 약 13년간 조립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각종 부품 장착 및 체결 등을 하는 과정에서 주관절 및 손목관절의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의 외상과염, 우측 손목관절의 힘줄막염(DeQuervein's disease)’은 상병 인지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신청 상병 ‘우측 손목관절의 내측 측부인대의 염좌’은 상병 인지되지 않고, 외상의 재해경위도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의 외상과염, 우측 손목관절의 힘줄막염(DeQuervein's disease)’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손목관절의 내측 측부인대의 염좌’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