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415
· 판정일: 2021-03-1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8.02.26. 오전 10시30분경 (이하 주소 생략)(자재창고)에서 무거운자재(무게 약 20-23kg h빔)을 트럭에 싣다가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발현되었고, 평소 공사현장의 자재 공구 입고 및 출고 현장의 작업보조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해당일의 경우 경과를 보았으나 점차 통증이 악화되고 팔이 올라가지 않는 증세 발현하여 다음날 ○○○ 내원하였으며, 2019년 4월경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사고 이전에는 우측 어깨에 어떠한 수술이나 약물 치료 한 사실이 없으며, 사고 이전부터 건설 현장에서 육체적노동을 다년간 수행하였으며, 8여년간 현장 및 공사현장에서 무거운자재를 나르거나 육체적 노동으로 상병부위에 대한 악화가 가속화 되는 가운데 업무수행 중에 발생된 통증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7. 11.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7. 7. 24. / 7.25. / 7.26. / 7.27. / 7.28.어깨의 석회성힘줄염
- 2017. 7. 29. / 7.31. / 8. 1 . / 8.18. 회전근개증후군
- 2018. 2. 6. 회전근개증후군
- 2018. 2.27. / 2.28. / 3. 3. / 3. 6. 회전근개증후군
- 2018. 3. 8. / 3. 9. / 3.12. / 3.13./ 3.14. / 3.21. 이두근기타부분의근육 및 힘줄의 소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손상
- 2018. 3. 26. / 3.27. / 3.29. 회전근개증후군
- 2018. 4. 2. / 4.11. / 4.16. / 4.19./ 4.30. 회전근개증후군
- 2018. 5. 14./ 6.12. / 6.19. / 7.2. / 7.16. /8.10. / 8.29. 회전근개증후군
- 2018. 11.9. / 11.19. / 12.17. 회전근개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회전근개 파열 및 상완대결절의 골극 양상 확인됨.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외상에 의해 파열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상병 확인되나 퇴행성병변으로 사료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요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낮음’으로 평가하면서, ‘건설업 본사 자재 수급 업무를 주 업무로 현장 주작업자는 아니라 관리직으로 볼 수 있고 약 두달정도 일용근로 내역 확인되며 이후 관리 사무직으로 확인되어 상병관련 업무관련성은 낮음’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9.04.29.) 기준 만 57세 남성(신장 170cm, 체중 83kg, 오른손잡이)으로, 2017.12.21.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직책 이사로 관리직으로 자재담당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2015.07.20.~2017.12.18. 주식회사 □□□□(자재창고 정리업무)
- 2011.11.(1일), 2013.9(9일), 2014.3(19일), 2015.05.(6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실근무일수 : 54일)
- 1995.12.19. ○○○○○(사업자등록증) 건설기계대여 사업 운영중임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담당업무
- 현장 자재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업무가 주업무이고, 그외 현장에서는 토르판 끼우기 톱질, 전기용접, 삽질, 곡괭이, 안전망, 비계 파이프 치는 일도 수행한다고 함.
○ 근무관계
매일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현장 일이 없을 때 사무실에 출근하며, 근무시간이나 출근에 회사에서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하며,
회사에서 금전을 받다보니 집에 있기보다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에서 연락이 오기전까지는 특별한 업무 수행없이 대기상태라고 함
주 업무인 자재 정리 작업은 현장 일이 많으면 자재를 현장에 원활이 수급하기 위하여 현장일을 할 수 없지만 1개월에 3-4일 정도는 현장일을 할 수 있다고 함
○ 업무 수행 사항 (신청인 진술)
- 현장 자재가 원활이 잘 돌아가도록 하는 일이 주업무임
- 현장에 가면 토르판 끼우고 톱질 하고 전기용접, 삽질, 고괭이, 안정망도 치고, 비게 파이프도 치고 현장 일도 다 수행함
- 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자재 창고(나대지)에 가서 자재나 공구 등의 작은 것을 가져다 주거나 가져옴
- 대부분의 자재(콘테이너박스, h-빔, 비계파이프, 철판, 철근, 토르판 등)는 큰 트럭에 장비를 이용해서 옮기고 나머지는 손으로 취급할 수 있는 작은 자재나 장비 자재는 소형 트럭으로 운반해 오거나 현장에 가져다 줄 수 있음
- 여러 회사가 나대지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자재가 오면 아무렇게나 쌓이지 않고 다음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자재 정리나 관리하는 업무로 현장일은 회사 요청이 있으면 수행함
- 일이 많을 때는 한달에 17-20일 정도 자재정리를 하고 하루에 여러 차례 가기도 하지만, 일이 없을 때는 한달에 3-4번 정도 방문함
○ 작업자세
- 어깨 높이보다 더 높이 물건을 들어 올리는 업무 유무 : 11톤이나 15톤 화물차에서 H-빔을 실을 때는 어깨위로 팔을 올릴 수 있다는 진술임
- 어깨로 물건 운반하는 업무 유무 : 해당사항 없음.
- 수행한 업무 중 어깨에 가장 무리가 발생되는 업무 유무 : 자재 정리 중 무거운 자재를 들어올리는 업무와 토르판(25cm, 2m)작업시 고갱이와 삽질 업무를 꼭 하는데 그 때 어깨에 무리가 많았다는 진술임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1) 재해일자 : 2018.02.26.
- 불승인상병 :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 심사청구 기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식회사○○○○에서 관리직으로 자재담당 업무 수행한 분으로 업무수행 중 통증 발생하여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며,
조사자료 확인 결과 신청인은 건설자재 수급업무에서 일부 현장 업무를 간헐적으로 수행하고 주업무가 관리직 업무로 전체적으로 부담작업의 비중이 높지 않다는 의견이며, 근골격계 부담 직력기간이 길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업무 관련성 낮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