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견갑하근 부분파열 , 견관절 우측/관절염 , 견관절 우측/건염 , 이두박근 견관절 우측/파열 , 상전후관절순 , 견관절 우측/퇴행성 관절염 , 슬관절 우측(우측 K-G: III)/파열 , 내측반달연골 , 슬관절 우측/파열 , 외측반달연골 , 슬관절 우측/만성 인대 이상 , 내측 , 슬관절 우측/만성 인대 이상 , 외측 , 슬관절 우측/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극상근 부분파열 , 견관절 우측/퇴행성 관절염 , 슬관절 좌측(좌측 K-G: II)/파열 , 내측반달연골 , 슬관절 좌측/파열 , 외측반달연골 , 슬관절 좌측/진구성 파열 , 전방 십자인대 , 슬관절 좌측/진구성 파열 , 후방 십자인대 , 슬관절 좌측/진구성 파열 , 전방 십자인대 , 슬관절 우측/진구성 파열 , 후방 십자인대 , 슬관절 우측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418 · 판정일: 2021-03-23

주문

신청 상병‘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견갑하근 부분파열 견관절 우측, 파열 상전후관절순 견관절 우측, 퇴행성 관절염 슬관절 우측(우측 K-G: Ⅲ), 파열 내측반달연골 슬관절 우측, 파열 외측반달연골 슬관절 우측,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극상근 부분파열 견관절 우측, 퇴행성 관절염 슬관절 좌측(좌측 K-G: Ⅱ), 파열 내측반달연골 슬관절 좌측, 파열 외측반달연골 슬관절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관절염 견관절 우측, 건염 이두박근 견관절 우측, 만성 인대 이상 내측 슬관절 우측, 만성 인대 이상 외측 슬관절 우측, 진구성 파열 전방 십자인대 슬관절 좌측, 진구성 파열 후방 십자인대 슬관절 좌측, 진구성 파열 전방 십자인대 슬관절 우측, 진구성 파열 후방 십자인대 슬관절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77년부터 ○○○○○, ○○○○○, ○○○○○, ◇◇◇◇에서 배관 및 철의장품 설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해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의장품 운반 작업, 임팩트 및 그라인더 작업 시 발생하는 진동, 파이프 조립, 용접 시 발생되는 오버헤드 자세, 쪼그려 앉는 자세로의 작업, 용접 케이블 끌어당기는 작업, 스패너, 레버플러, 체인블럭으로 밀고 당기는 작업 등이 부담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0.07.29. - C.C : 20년전부터 / 퇴직한 상태 / 외상 (-) / 힘든일 / 쪼그려 앉기가 힘들다 / 양측 어깨도 아프다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5-28~2013-10-08 M171 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 □□ - 2012-01-05 ~2012-01-07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 2012-02-03~2012-02-08 M171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 - 2012-08-21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 2013-03-04 M171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M765 무릎뼈 힘줄염 □□ - 2013-07-20~2013-08-17 M170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 ○○ - 2013-11-15 M7091 사용 과용 연조직장애 어깨 ○○ - 2014-10-27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M6596 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다리 ○○○○ - 2015-06-16~2015-07-16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 ○○○○ - 2015-07-31~2016-07-08 S434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 - 2016-11-03~2020-04-28 S8349 상세불명 측부인대 염좌 및 긴장,M171 기타원발성무릎 관절증 ◇◇ - 2018-04-11~2018-07-20 S434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 - 2018-06-30~2018-08-08 S4600 어깨의 회전근개 힘줄의 손상 열상 □□ - 2018-10-26~2018-10-29 M72919 상세불명 섬유모세포 장애 어깨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다발 부위에 동통 및 운동제한’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에서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 실시한 □□ 특별진찰 결과에서는 업무관련성을 다음과 같이‘높음’으로 평가하였다. 1) 의학적 평가 결과 : 다학제 희의 결과, 양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확인됨.(2020.11.13. 본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 영상에서 양측 슬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및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부분 파열(극상근) 관찰됩니다. 그 외 병변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우측 슬관절은 인공관절 전치환술 필요합니다. 위의 모든 병변이 외상에 의한 일회성 병변보다는 퇴행성 병변으로 생각됩니다.) 2) 직업력 및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 신청인은 1977년 이후 약 40년 이상 조선업종 배관 및 철의장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근무 경력이 확인됨. - 대체적인 업무 비중은 배관업무(철의장품 설치) 80%, 용접 및 사상 20%였고, 어깨 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배관체결>망치질>파이프 조립>체인블록 및 레버를록 작업>그라인더 작업 순이었던 것으로 진술함. - 사업자 등록이력으로 확인되는 가게는 본인 거주지인 자택에 입주한 세입자가 식당을 운영한 것으로 본인은 당시 ○○○○○ 근무했던 것으로 진술함. 3) 종합소견 : 의학적 평가 결과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되며, 직업력 조사결과 이전 약 40년 이상 조선업종 배관 및 철의장 업무 근무경력이 확인됨. 유사작업 영상을 바탕으로 한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우측 어깨와 양측 무릎의 신체부담 정도는 상당한 수준으로 추정됨. 확인된 직업력 충족요건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수행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7. 27.) 기준 만 68세(신장 170cm, 체중 73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77. 7. 1.~2018. 10. 7.(약 40년 2개월)간 ○○○○○을 비롯한 다수의 사업장에서 배관 및 철의장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등을 통해 확인되며, 기간별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77. 7. 1.~2011. 12. 31.(약 34년 5개월) ○○○○○(주) - 2012. 9. 21.~2012. 12. 1.(약 2개월) □□□□□ - 2012. 12. 1.~2014. 10. 28.(약 1년 11개월) ○○○○○(주) - 2015. 4. 21.~2015. 12. 1.(약 7개월) ○○○○○(주) - 2015. 12. 1.~2016. 10. 18.(약 11개월) ○○○○○(주) - 2016. 11. 21.~2018. 10. 7.(약 1년 10개월) ◇◇◇◇(주) ○ (기타 근무경력) 신청인의 현 소속 사업장 이전 기타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5. 7. 1.~2010. 1. 25.(약 14년 7개월) 임대 사업 운영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5일,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08:00~17:00), 식사시간(60분),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요인) 1) 작업 공정 : 운반(10%) - 조립(60%) - 가공(25%) - 기타(5%) 2) 세부 작업 내용 가) 운반 작업 : 약 60분 (12.5%) ① 작업 내용 : 인력으로 작업 파이프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10~15kg 정도는 1인, 그 이상은 2인이 수행하는 작업. -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몸통에서부터 들거나(45°), 몸통 뒤에 있는 작업 : 약 6분 - 10kg 이상 물건을 무릎아래, 어깨 위,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 약 10회 -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없음 ② 소요 시간(1일): 운반 (약 48분) ③ 작업 자세 - 우측 어깨 굴곡(어깨 올림 작업): 약 40~70° ⇒ 약 6분 (왕복 약 2분/3회) - 우측 어깨 신전(허리 옆으로 운반): 약 20° ⇒ 약 14분 이내 (왕복 약 2분/7회) -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 없음 ④ 반복동작(4회 이상/분당): 없음 ⑤ 정적자세(1분 이상): 없음 ⑥ 작업량(1일): 파이프 총 약 10 개 ⑦ 작업대 높이: 약 80cm 테이블 또는 바닥 ⑧ 물체의 무게: 약 10~15kg/인 ⑨ 공구의 무게: - ⑩ 참고사항 : 파이프를 허리 옆에서 들고 가거나, 어깨에 메거나, 줄을 메달아 줄을 어깨에 걸고 허리 옆에서 들고 가는 등 업무를 수행하며, 약 30kg 의 중량물은 2인이 운반을 수행함. 장거리 이동 시 중량물을 옮기는 이동 대차를 취급함. 나) 조립 작업: 약 4시간 30분(56.25%) ① 작업 내용 : 신청인의 주 업무로서, 파이프를 연결하기 위해 체인블럭, 망치질, 임팩트렌치, 스패너, 레바플러, 자키 등으로 파이프를 조립하는 작업. -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몸통에서부터 들거나(45°), 몸통 뒤에 있는 작업: 1시간 16분 - 10kg 이상 물건을 무릎아래, 어깨 위,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없음 -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약 1시간 21분 ② 소요 시간(1일): 체인블럭(약 70분), 망치질(약 40분), 임팩트렌치(약 40분), 스패너(약 40분), 레바플러(약 40분), 자키(약 40분) ③ 작업 자세 [체인블럭] - 우측 어깨 굴곡: 약 80°~130° 약 20분 ⇒ 약 2초*(70회*약 10개) -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 약 21분 ⇒ 작업의 약 30% [망치질] - 우측 어깨 굴곡: 약 60°~70° 약 5분 ⇒ 약 1초*(30번*10개) -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 약 12분 ⇒ 작업의 약 30% [임팩트렌치] - 우측 어깨 굴곡: 약 40°~60° 약 5분 ⇒ 약 5초* 약 40point -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 약 12분 ⇒ 작업의 약 30% [레바플러, 자키] - 약 80분 - 레바플러, 자키 우측 어깨 굴곡: 약 70°~100° 약 26분 ⇒ 약 2초*(40회*20개) - 자키 우측 어깨 신전: 약 20° 약 5분 ⇒ (약 2초*(30회*10개))/2 -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 약 24분 ⇒ 작업의 약 30% [스패너] - 스패너 우측 어깨 굴곡: 약 70°~90° 약 20분 ⇒ 약 1초*(30회*약 40point) -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 약 12분 ⇒ 작업의 약 30% ④ 어깨 반복동작: 4회 이상/분당 (체인블럭, 망치질, 스패너, 레바플러, 자키) ⑤ 어깨 정적자세(1분 이상): 없음 ⑥ 작업량(1일): 약 10개 ⑦ 작업대 높이: 바닥 or 약 0.5~1.5m ⑧ 물체의 무게: - ⑨ 공구의 무게: 자키(약 10kg), 레바플러(약 10kg), 스패너, 깔깔이(약 1~2kg), 망치(약 3~4kg), 임팩트렌치(약 2~3kg) ⑩ 참고사항: 임팩트렌치 사용으로 인한 국소진동 발생함. 다) 가공 작업: 약 120분(25%) ① 작업 내용 : 파이프 끼리 가용접 실시 및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함. -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몸통에서부터 들거나(45°), 몸통 뒤에 있는 작업: 약 40분 - 10kg 이상 물건을 무릎아래, 어깨 위,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없음 -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약 36분 ② 소요 시간(1일): 용접 (약 80분), 그라인더(약 40분) ③ 작업 자세 [용접] - 우측 어깨 굴곡: 약 45°~90° ⇒ 약 10분 (약 1분/개*10point) -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 약 24분 ⇒ 작업의 약 30% [그라인더] - 우측 어깨 굴곡: 약 45°~90° ⇒ 약 30분 (약 3분/개* 10회) -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 약 12분 ⇒ 작업의 약 30% ④ 어깨 반복동작(4회 이상/분당): 없음 ⑤ 어깨 정적자세(1분 이상): 없음 ⑥ 작업량(1일): 약 10개 ⑦ 작업대 높이: 바닥 or 약 0.5~1.5m ⑧ 물체의 무게: - ⑨ 공구의 무게: 그라인더(4인치) 1.6kg, 그라인더(7인치) 5~6kg, 용접 토치(2kg) ⑩ 참고사항: 그라인더 사용으로 인한 국소진동 발생함. 라) 기타 작업: 약 10분(2.1%) ① 작업 내용 : TBM을 포함한 일반적인 업무 준비 작업으로 공구를 준비하여 작업장으로 옮기는 작업. -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몸통에서부터 들거나(45°), 몸통 뒤에 있는 작업: 없음 - 10kg 이상의 물건을 무릎아래, 어깨 위,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없음 -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없음 ② 소요시간(1일) : 준비 작업 (10분) ③ 작업 자세 : - ④ 어깨 반복동작(4회 이상/분당) : 없음 ⑤ 어깨 정적자세(1분 이상) : 없음 ⑥ 참고사항: TBM을 포함한 일반적인 업무 준비 작업으로 근골격계 질환 관련 부담 없었다고 진술함. 3) 상병 별 부담 시간 -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몸통에서부터 들거나(45°), 몸통 뒤에 있는 작업: 약 2시간 - 10kg 이상 물건을 무릎아래, 어깨 위,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약 10회 -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약 2시간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산재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재해 일자 : 1994. 1. 7. - 신청 상병 : 외상과염 주관절 우측 - 승인 구분 : 승인 - 요양 기간 : 1994. 1. 7.~1994. 2. 10. 2) 재해 일자 : 2019. 12. 21. - 신청 상병 : 감각신경성 난청 - 승인 구분 : 불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견갑하근 부분파열 견관절 우측, 파열 상전후관절순 견관절 우측, 퇴행성 관절염 슬관절 우측(우측 K-G: Ⅲ), 파열 내측반달연골 슬관절 우측, 파열 외측반달연골 슬관절 우측,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극상근 부분파열 견관절 우측, 퇴행성 관절염 슬관절 좌측(좌측 K-G: Ⅱ), 파열 내측반달연골 슬관절 좌측, 파열 외측반달연골 슬관절 좌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40년 2개월간 조선소 내 배관 및 철의장 작업을 수행하면서 팔을 어깨 높이로 거상한 상태에서 어깨에 힘이 가해지고,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는 등의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 계단 오르내리기,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누적 신체부담이 높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관절염 견관절 우측, 건염 이두박근 견관절 우측, 만성 인대 이상 내측 슬관절 우측, 만성 인대 이상 외측 슬관절 우측, 진구성 파열 전방 십자인대 슬관절 좌측, 진구성 파열 후방 십자인대 슬관절 좌측, 진구성 파열 전방 십자인대 슬관절 우측, 진구성 파열 후방 십자인대 슬관절 우측’은 상병 부위 신체부담은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의 소견과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거쳐 상병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병 상태가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견갑하근 부분파열 견관절 우측, 파열 상전후관절순 견관절 우측, 퇴행성 관절염 슬관절 우측(우측 K-G: Ⅲ), 파열 내측반달연골 슬관절 우측, 파열 외측반달연골 슬관절 우측,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극상근 부분파열 견관절 우측, 퇴행성 관절염 슬관절 좌측(좌측 K-G: Ⅱ), 파열 내측반달연골 슬관절 좌측, 파열 외측반달연골 슬관절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관절염 견관절 우측, 건염 이두박근 견관절 우측, 만성 인대 이상 내측 슬관절 우측, 만성 인대 이상 외측 슬관절 우측, 진구성 파열 전방 십자인대 슬관절 좌측, 진구성 파열 후방 십자인대 슬관절 좌측, 진구성 파열 전방 십자인대 슬관절 우측, 진구성 파열 후방 십자인대 슬관절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