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제3번 방아쇠수지/우측 제3번 방아쇠 수지/좌측 수장측 결절종/좌측 제4번 방아쇠수지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00003419 · 판정일: 2021-03-18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제3번 방아쇠수지, 우측 제3번 방아쇠 수지, 좌측 수장측 결절종, 좌측 제4번 방아쇠수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0.)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2년부터 약 18년 이상 ○○○○○ 소재 ○○○○○ 급식 조리원으로 근무한 자로 작업 중 중량물 취급, 손가락 반복 동작 및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손가락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0. 8. 19.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2년부터 약 18년 이상 학교 급식소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손가락 부위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손가락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2020. 8. 19.)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4. 19.~2011. 4. 29. ○○○ / 방아쇠 손가락 손 - 2012. 1. 2.~2013. 4. 20. ○○○○ / 손의기타및상세불명의염좌및긴장 - 2014. 4. 1. ○○ / 상세불명의 관절증 손 - 2015. 4. 17.~2015. 5. 29. ○○ / 기타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손 - 2016. 7. 28.~2017. 3. 24. □□ / 관절통 손 - 2016. 9. 27. ○○ / 관절통 손, 방아쇠 손가락 손 - 2018. 6. 4. ○○ / 방아쇠 손가락 손 - 2018. 6. 11.~2019. 11. 25. □□ / 방아쇠 손가락 손 - 2019. 8. 9.~2019. 8. 24. □□□□□ / 관절통 손 - 2019. 9. 16.~2019. 11. 26. △△ / 손가락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20. 7. 2.~2020. 7. 23. □□□□□ / 방아쇠 손가락 손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신청 상병으로 2020. 8. 25. 양측 수부 방아쇠수지 활차 절개술, 우측 수장측 결절종 절제술 및 생검술 시행한 상태로 안정가료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결과) 심의의뢰기관에서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 실시한 ○○ △△ 특진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의학적 소견 - 본원 정형외과 다학제 회의결과 신청 상병 모두 확인됨 ② 업무관련성 평가 - 신청인은 조리원으로서 18년 동안의 작업기간 중 계속적으로 손가락/손/손목을 움직여야만 하며, 요리도구를 손에 쥐고 작업을 할 시에는 조리재료의 저항을 이겨낼 만한 힘을 도구에 주어야만 하고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신청인의 손가락, 손바닥에 부담이 가해진 것으로 확인 - 신청인은 양측 손 및 손가락에 손상을 받은 과거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 - 발병 당시 신청인의 노동 강도/밀도/노출량 및 신청인의 개인적 위험요인의 존재 여부를 모두 고려하여 판단한 결과 신청 상병 모두 업무관련성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8. 19.) 기준 만 59세, 신장 152cm, 몸무게 45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02. 3. 25. ○○○○○ 소재 ○○○○○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18년 5개월간 학교 내 급식소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동 사업장 입사 이전 동종(유사) 직종 과거 근무경력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2000. 6. 2.~2002. 3. 1.까지 약 1년 8개월간 미싱(사업장: ○○○○○)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중학교 급식소 내 조리 업무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전체 식수인원 : 2020년 약 250명 / 2019년 약 270명 / 2018년 약 300명 ② 작업인원 : 총 4명(영양사, 조리사, 조리종사원 2명) ③ 근무형태 : 메인반찬 및 국 조리 담당 1명 / 밥, 식재료, 부찬 준비 담당 2명으로 1개월 단위로 순환근무 ④ 작업내용 - 조리 작업 : 식자재 전처리 및 반찬, 국 등을 조리하는 작업 - 식자재 운반 및 배식 작업 : 당일 입고된 식자재를 바구니와 작업대로 운반, 배식 식판 및 배식 도구를 덤웨이터로 운반하는 작업 - 세척 작업 : 사용한 조리도구 및 식판 등을 간단히 물로 행군 후 식기 세척기를 통하여 세척하는 작업 ⑤ 작업공구(무게) : 조리용 삽(1kg), 뒤집개, 칼 ⑥ 작업시간 - 메인반찬 및 국 조리 / 밥, 식재료, 부찬 준비 : 1일 기준 평균 3시간 내외 - 식자재 및 배식카 운반 : 1일 기준 평균 1시간 내외 - 설거지 및 청소 정리 : 1일 기준 평균 2시간 내외 ⑦ 1일 업무흐름도 - 08:00~11:40 : 메인반찬 준비, 국, 조리(1명) 및 밥, 식재료, 부찬 준비(2명) - 11:40~12:10 : 배식카 운반 ※ 배식카를 통하여 운반 덤웨이터까지 운반하면 학생이 교실까지 배식카 운반 - 12:10 ~ 13:00 : 설거지 및 주변 정리 작업 - 13:00 ~ 14:00 : 점심시간 - 14:00 ~ 14:30 : 배식카 운반 작업 ※ 배식카를 덤웨이터까지 학생이 운반 - 14:30 ~ 16:00 : 설거지 및 주변 정리 작업 ○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주된 업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조리 작업 - 1일 작업 기준 약 1시간 내외 양측 손/손목의 위 꺾임(신전, 25~35도) 자세 - 1일 작업 기준 약 30분 내외 양측 손/손목의 아래 꺾임(굴곡, 20~30도) 자세 - 1분 이상 자세 유지, 분당 4회 이상 반복 자세 발생 - 뒤집개 등 조리도구를 손가락으로 쥐기, 뒤집개와 조리 시 사용하는 삽 등을 이용할 때 손가락에 강한 힘 요구 - 손바닥의 접촉압박, 고무장갑 착용 확인 ② 식자재 운반 및 배식 작업 - 1일 작업 기준 약 30분 내외 양측 손/손목의 위 꺾임(신전, 20~35도) 자세 - 1일 작업 기준 약 20분 내외 양측 손/손목의 아래 꺾임(굴곡, 20~30도) 자세 - 1일 작업 기준 약 10분 내외 손목의 옆 꺾임(새끼방향, 15~20도)자세 - 분당 4회 이상 반복자세 발생 - 양념장 및 소스류 운반 시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자세, 손가락에 강한 힘 요구 - 운반카 운반 시 손바닥 접촉자세 발생 - 취급중량물 : 1일 1인 기준 평균 약 50kg 식자재 취급 ③ 세척 작업 - 1일 작업 기준 약 30분 내외 양측 손/손목의 위 꺾임(신전, 15~30도) 자세 - 1일 작업 기준 약 30분 내외 양측 손/손목 아래 꺾임(굴곡, 10~20도) 자세 - 1일 작업 기준 약 20분 내외 손목의 옆 꺾임(새끼방향, 20~25도) 자세 - 분당 4회 이상 반복자세 발생 - 식판을 식기세척기로 운반 시 손가락으로 쥐는 자세 발생 - 조리도구 세척, 식판 운반 시 손바닥의 접촉 발생 다. 기타 참고사항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2014. 7. 3.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우안 결막 열상 - 요양기간 : 2014. 7. 3.~2014. 7. 17.(통원 15일) ② 2017. 12. 18.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우측 제1 중족골 골절 - 요양기간 : 2017. 12. 18.~2018. 3. 5.(입원 36일, 통원 42 / 총일수 78일)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제3번 방아쇠수지, 우측 제3번 방아쇠 수지, 좌측 수장측 결절종, 좌측 제4번 방아쇠수지’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18년 5개월간 학교 급식 조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리도구 또는 재료를 양측 손과 손가락으로 취급하면서 반복적인 손목의 굴곡/신전, 손가락에 과도한 힘,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등의 손가락 및 손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