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부추간판탈출증C5/6/경추부추간판탈출증C6/7/우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우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00003421 · 판정일: 2021-03-30

주문

신청 상병 ‘경추부추간판탈출증C5/6, 경추부추간판탈출증C6/7, 우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0세, 신장 160cm, 체중 53kg의 왼손잡이 여성으로 2016.10.01.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도장 전처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20.09.17.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여러 조선사 협력업체에서 도장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발판 상부를 기어 다니며 하는 작업, 위보기 작업,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 및 계단과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작업 등으로 목, 어깨, 무릎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10.20. ○○○○○, 무릎의 기타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2.11.24. ○○○○, 무릎의 타박상 - 2012.12.2. ○○○○○, 무릎뼈앞윤활낭염 - 2014.2.14. ○, 이복사골절, 발목, 폐쇄성 - 2014.2.19. □□□,이복사골절, 발목, 폐쇄성 - 2014.4.8.~2014.4.9. ○○○○○, 외측복사의 골절의 골절, 폐쇄성 - 2014.4.10.~2014.9.2. ○, 이복사골절, 발목, 폐쇄성 - 2014.4.29. □□□, 이복사골절, 발목, 폐쇄성 - 2014.4.29. ○, 기타 골다공증, 여러 부위 - 2014.10.11. ○, 기타 골다공증, 여러 부위 - 2014.11.5. □□□□,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여러 부위 - 2015.1.21. □□□, 외측복사의 골절의 골절 폐쇄성 - 2015.8.25. △△, 외측복사의 골절의 골절 폐쇄성 - 2015.9.11. ○, 무릎의 타박상 - 2020.8.14.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MRI상 병증 확인되고, 경추통 및 방사통에 대하여 지속적인 재활 및 우측 하지 보존적 치료 필요.’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 정형)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 신경) 2020.0918. 엠알에서 경추5/6, 6/7추간판탈출증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 (업무 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 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조선소에서 도장전처리 업무를 22년 9개월 동안 수행함. 주로 무릎을 쪼그린 자세, 목을 숙이거나 천장작업 시 위보기 자세로 작업이 반복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판단 근거를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과거 직력) - 2000.5.25.~2001.6.1. ○○○○, 도장전처리 작업수행, 1년 - 2001.9.1.~2002.4.3. ○○○○, 도장터치업 작업수행, 7개월 - 2003.4.1.~2015.9.1. ㈜□□□□, 도장전처리 작업수행, 12년 5개월 - 2015.9.1.~2016.10.1. (주)△△△, 도장전처리 작업수행, 1년 1개월 ○ (근무경력) - 2016.10.1.~2020.4.1.(주)◇◇◇◇◇, 도장 전처리 작업수행, 3년 6개월 - 2020.4.1.~2020.8.1.(주)◇◇◇◇◇, 도장 전처리 작업수행, 4개월 ○ (근무형태) - 채용일자 : 2016.10.1. - 근무형태 : 상용직 - 기본근무시간 : 주간(08:00~17:00), 주 5일 근무 - 연장근무 : 주 5회, 1회 평균 1시간 - 점심시간 : 12:00~13:00 - 휴게시간 : 2회, 1회 10분 - 휴무일 : 일요일, 공휴일 휴무 - 담당업무 : 도장 크리닝 반장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작업개요 - 도장 작업자가 도장 작업을 마무리한 작업 공간에서 두께가 일정하게 잘 도포되었는지, 도장이 잘 되었는지 검사 및 체크하는 업무 2) 재해자가 담당했던 작업 공정 - 도장 작업 전 전처리작업 - 작업준비(기름, 물, 쓰레기 청소, 에어설치, 마스킹) → 검사준비(분진청소, 작업미비구역 전처리) → 검사 3) 재해자의 하루 작업일과 - 07:00~08:00 현장점검 - 08:00~체조 조회, 작업자 작업장 배치 - 08:00~12:00 작업수행 - 12:00~13:00 점심시간 - 13:00~17:00 작업수행 - 17:00 작업정돈 및 퇴근 4) 세부작업내용: 공구 이동 및 크리닝(도장 전 전처리 청소작업) - 선박 엔진룸 내 도장 작업 미비구역 검사후 분진, 기름, 물등 청소하는 작업 - 작업공구 : 7인치 그라인더 5kg, 베이비그라인더 500g, 라카바리 10kg(청소도구), 집진기 10kg(환기구) - 작업빈도 : 주 3-4일 수행, 그 외는 마킹 및 현장관리 업무 - 작업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로 선박내부 아래, 벽면 전체 전처리 및 청소(25%), 선박내부 천장 위보기하며 청소(25%), 발판상부를 기어 다니거나 쪼그려 이동하는 자세(25%), 서서 하는 자세 청소(25%) ○ (보험가입자 의견) - 불인정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소위원회 검토 결과,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여러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도장 전처리 업무 등을 약 19년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 ‘경추부추간판탈출증C5/6, 경추부추간판탈출증C6/7, 우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업무 수행 시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을 쪼그리거나 기어 다니는 자세, 위보기 자세 및 계단 또는 사다리 오르내리기 등의 무릎과 경추 부담 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슬관절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경추부추간판탈출증C5/6, 경추부추간판탈출증C6/7, 우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은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