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간판탈출증 3/4/경추간판탈출증 4/5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00003422
· 판정일: 2021-03-16
주문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3/4’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4/5’은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조선소 용접공으로 25년간 근무하면서 위보기 작업이 다수였으며, 이로 인한 목 부담으로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경력과 기량이 뛰어난 편으로, 협소 공간 작업과 난이도가 높은 작업을 조금 더 많이 하였고, 해양 대조립 공정의 용접은 오버헤드(위보기) 작업을 하루 8시간 중 2시간 이상 수행하는데, 이때 안전모와 용접면을 쓰고 하여 목에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다고 생각되며, 블록에 협소한 공간이 많아 목을 비틀면서 하는 작업이 많아서 목에 무리가 많이 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경추 관련 진료내역은 없으나, 2013.04.05.부터 지속적으로 요추 및 추간판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통 등의 요추 관련 진료 내역은 있음.
○ (진료기록) 2020.10.05. ○○○ 진료기록지에 ‘Neck pain-2달 정도-Both arm paresthesia’이 확인되며, 2020.10.06. 경추부 MRI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HIVD, central protrucion, C3-4, C4-5, C5-6’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2020.10.06. 엠알에서 경추 3/4,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소에서 21년동안 용접업무를 수행함. 협소한 공간에서 목을 숙이거나 뒤로 젖힌 자세, 비틀림 자세가 반복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46세, 신장 182cm, 체중 97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동 사업장에 1996.06.24. 입사하여 약 20년 8개월간(약 24년 3개월의 근무기간 중, 산재 요양 약 2년 6개월, 병가 약 1년 1개월, 휴직 약 3년 7개월 제외) 선박블록 용접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용접 작업(1996.06.24.~3020.10.05. 약 21년)
- 선박 대조립 구조물 용접 수행.
- 작업설비/도구 : 와이어 피더기(2kg, 진동 발생), 용접 치핑기, 4인치 그라인더, 베이비 그라인더
- 협소 공간에서의 작업이 있으며, 중량의 헬맷 또는 안면보호구의 착용이 있음.
② 치핑(사상)
- 용접 작업 후 슬래그 제거 작업 수행.
- 작업설비/도구 : 그라인더, 치핑기
- 치핑기(0.5kg)에서 진동이 발생.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동일 작업장, 동일 직종으로 근무 중인 동료 작업자들에 비해 과다한 근골격계 질환으로 진단된 것으로 보이며, 입사 후 회사에서 재해부위로 진료 받은 기록 또한 없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재해일 2008.07.15. : ‘우 견관절부 충돌증후군 외’ 업무상 질병 승인, 장해 10급 결정(재요양: 2015.06.13.~2015.12.03., 2017.07.03.~2018.03.13.),
- 재해일 2010.05.17. : ‘좌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 외’ 업무상 질병 승인, 장해 10급 결정,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부분파열’ 불승인
- 재해일 2013.05.20. :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업무상 질병 승인, 장해 12급 결정, ‘요추제3/4번간 척추간 협착증, 요추제4/5번간 척추간 협착증’ 불승인
- 재해일 2016.09.20. : ‘제 3-4 요추간반 탈출증, 파열형’ 업무상 질병 불승인
○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에서 상병 상태를 확인한 결과,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3/4’은 상병 인지되지 않고,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4/5’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 내에서 약 21년간 용접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목을 숙이거나 젖히고 비틀리는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는 경추 부담자세가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4/5’은 상병 확인되고 업무관련성이 높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3/4’은 소위원회에서 재차 검토하였으나 상병이 인지되지 않으므로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3/4’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4/5’은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