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성 관절염 슬관절 좌측/퇴행성 관절염 슬관절 우측/내측 반월판 손상 슬관절 좌/회전근개 부분파열 견관절 좌/회전근개 부분파열 견관절 우/충돌증후군 견관절 좌측/충돌증후군 견관절 우측/관절와순손상 견관절 좌측/관절와순손상 견관절 우측/이두박근 건염 견관절 좌측/제1-2요추간판 탈출증/제2-3요추간판 탈출증/제3-4요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간판 탈출증/제4-5경추간판탈출증/제5-6경추간판탈출증/제6-7경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423
· 판정일: 2021-03-24
주문
신청 상병 ‘퇴행성 관절염 슬관절 좌측, 퇴행성 관절염 슬관절 우측, 내측 반월판 손상 슬관절 좌, 회전근개 부분파열 견관절 좌, 회전근개 부분파열 견관절 우, 충돌증후군 견관절 좌측, 충돌증후군 견관절 우측, 관절와순손상 견관절 좌측, 관절와순손상 견관절 우측, 이두박근 건염 견관절 좌측, 제5-6경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제1-2요추간판 탈출증, 제2-3요추간판 탈출증, 제3-4요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판 탈출증, 제4-5경추간판탈출증, 제6-7경추간판탈출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5년입사하여 2020년 5월까지 약 25년동안 조선소 터치업 도장작업을 수행해 오면서 연속 반복작업으로 통증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오랫동안의 작업력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12.21.~2020. 1. 2.(34일)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좌골신경통, 상세불명의 부위등
- 2013. 7. 8.~2013.11.25.(4일) : 항강
- 2014. 3.12.~2014. 3.20.(2일) : 경추통, 경흉추부
- 2015. 9. 7.(1일)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7. 6. 2.~2018. 11.27.(5일) : 경추통, 경흉추부
- 2011. 7.30.(일) : 기타 어깨의 병변
- 2014.10.31.(1일) : 근육의 긴장, 어깨부분
- 2017. 8. 1.~2018. 10. 5.(3일)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1. 2.14.~2013. 8.23.(12일)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3.12.19.~2014. 5.12.(3일) : 무릎의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2014. 4. 3.~2014. 5.15.(5일)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무릎의 타박상
- 2014. 5.13.~2014. 5.15.(3일)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5.10.20.~2020. 7. 9.(39일)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양측 무릎 수술적 가료(인공관절술)이 수술 필요하며 특히 좌측의 경우 찢어진 반월판이 관절내 통증의 주요인이 되어 빠른 시일내에 치료가 필요합니다. 양쯕 어깨의 경우 관절내시경이 필요하며, 목, 허리 모두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 요하며, 증상 호전 없을시 수술적 치료 필요할 수 있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사는 ‘진료기록과 영상 검토상 신청상병 1,2,3,4,5,8,9,10 상병은 확인되며, 업무력과의 연관성 판단 요함. 신청상병 6, 7.(충돌증후군 견과절 좌측 충돌증후군 견관절 우측 )은 부분파열 이전의 상병이므로 별도 인정할 수 없음. 그 외 상병은 신경외과 자문요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신경외과 자문의사는 ‘1. 요추 1/2번간은 미만성 팽윤, 2/3,3/4,4/5번간은 협착증 인지되어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음. 2. 경추 4/5,5/6,6/7번간은 추간판탈출증(신경공협착)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조선소에서 약 21년 동안 터치업업무를 수행함.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을 쪼그린 자세, 어깨를 거상자세, 목과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자세로 작업이 반복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9.24.) 기준 만 64세 여성(신장 156cm, 체중 58kg, 오른손잡이)으로, 2014.06.25.~2020.06.01. 주식회사○○○○에서 선박블럭 도장(터치업)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2002.08.01.~2014.06.01. ㈜□□□□(도장,터치업)
- 1999.01.04.~2002.07.31. △△△△(도장,터치업)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업무내용 : 선박블럭 터치업 업무
- 정해진 작업구역에 배치되어 청소 및 터치업 업무 수행함
1)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내용 : 터치업 작업
가) 작업자세 : 서서, 쪼그려 앉은 자세, 눕거나, 업드린 자세에서 붓을 이용하여 도장작업을 수행함.
- 하루평균 2~3천보정도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작업을 하고 옆으로 걷기 는 약 6~700보 정도 된다는 주장
- 작업시 무릎이 비틀어지는 자세는 하루 평균 1~2시간 정도라는 주장임.
나) 작업도구 : 붓, 로라, 페인트깡통, 사다리, 공구통 등
2) 신체부담요인 조사 : 목·허리·견관절·슬관절
가)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 내용 중 목부담 작업
- 작업 중 윗부분 작업을 위해 목을 뒤로 젖히거나 바닥작업시 아래로 굽혀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시 머리를 구조물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음
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내용 중 허리부담 작업
- 위보기 작업시 목뿐만 아니라 허리를 뒤로 젖혀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아랫부분을 작업하기 위해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작업하는 경우 많음
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 내용 중 어깨 부담작업
- 어깨위로 손을 들어 터치업을 하는 경우 어깨에 부담이 되며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으로 어깨가 구조물에 부딪히는 경우 많음
라) 신청인의 주장하는 작업내용 중 무릎 부담작업
-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작업중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무릎에 부담이 가며 작업중 구조물에 부딪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
마) 작업 중 만세자세로 하는 작업 유무
- 윗부분 도장(터칭업)작업시 발생하며 1일 평균 2~3시간 정도 발생함
바) 작업 중 어깨위에 물건을 들어 올려 운반하는 자세 유무 : 해당사항 없음
사) 작업중 사용하는 도구 중 진동이 느껴지는 도구 사용 여부 : 해당사항 없음
아) 작업 중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히는 자세 유무
- 위보기 작업이나 아래부분 도장 작업시 발생하며 앞으로 숙일때는 20~80도 정도 뒤로 젖힐때에는 20~45도 정도의 각도임.
자) 작업중 허리를 굽히거나 뒤로 젖히는 자세 유무
- 도장 작업시 앞으로 굽히는 자세 발생하며 하루 평균 1~2시간 정도 이며 뒤로 젖히는 자세(20~30도) 발생
차) 작업중 옆으로 나란히 또는 만세자세 유무
- 도장 작업중 발생하며 하루 평균 1~2시간 정도 발생
파) 작업중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기 유무
- 아랫부분 도장작업시 발생하며 하루 평균 3-4시간 정도 발생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개인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퇴행성 관절염 슬관절 좌측, 퇴행성 관절염 슬관절 우측, 내측 반월판 손상 슬관절 좌, 회전근개 부분파열 견관절 좌, 회전근개 부분파열 견관절 우, 충돌증후군 견관절 좌측, 충돌증후군 견관절 우측, 관절와순손상 견관절 좌측, 관절와순손상 견관절 우측, 이두박근 건염 견관절 좌측, 제5-6경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제1-2요추간판 탈출증, 제2-3요추간판 탈출증, 제3-4요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판 탈출증, 제4-5경추간판탈출증, 제6-7경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식회사○○○○에서 선박블럭 도장(터치업) 업무 수행한 분으로 선박블록도장 업무에서 쪼그려 앉거나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 상지거상 작업자세, 목의 신전, 굴곡, 꺽임 등의 작업자세로 신체부담 인정되며 전체 근무기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아 신청 상병‘퇴행성 관절염 슬관절 좌측, 퇴행성 관절염 슬관절 우측, 내측 반월판 손상 슬관절 좌, 회전근개 부분파열 견관절 좌, 회전근개 부분파열 견관절 우, 충돌증후군 견관절 좌측, 충돌증후군 견관절 우측, 관절와순손상 견관절 좌측, 관절와순손상 견관절 우측, 이두박근 건염 견관절 좌측, 제5-6경추간판탈출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제1-2요추간판 탈출증, 제2-3요추간판 탈출증, 제3-4요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판 탈출증, 제4-5경추간판탈출증, 제6-7경추간판탈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및 목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퇴행성 관절염 슬관절 좌측, 퇴행성 관절염 슬관절 우측, 내측 반월판 손상 슬관절 좌, 회전근개 부분파열 견관절 좌, 회전근개 부분파열 견관절 우, 충돌증후군 견관절 좌측, 충돌증후군 견관절 우측, 관절와순손상 견관절 좌측, 관절와순손상 견관절 우측, 이두박근 건염 견관절 좌측, 제5-6경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제1-2요추간판 탈출증, 제2-3요추간판 탈출증, 제3-4요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판 탈출증, 제4-5경추간판탈출증, 제6-7경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