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탈출증 L2-3번 Lt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424 · 판정일: 2021-03-16

주문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L2-3번 Lt’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0.)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09.0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취부 작업, 공구불출 작업 및 현장안전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협소한 작업장소나 사다리를 올라타는 등 여러 작업자세로 인한 신체 부담으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0.09.02.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의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 2020.09.02. ○○○ - C.C : LBP with left leg radiating pain- 1주일정도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08.26.~2020.09.01.(5일) :요통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MRI 상 L2/3 LT 부위 탈출소견 보임’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는 ‘2020.09.02. 요추부 MRI상 요추추간판탈출이 요추 2/3 좌측에서 발생되어 하방으로 이동한 것인지, 요추3/4 좌측에서 발생하여 상방 이동한 것인지 판독에 이견이 있어 정밀 판독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소에서 취부 7년 4개월, 행정업무 3년, 공구수불관리 23년 3개월, 안전관리 2년 1개월동안 수행함. 취부작업시 허리부담작업을 수행함. 이후 약 25년간 공구수불관리시 주로 의자에 앉아서 작업과 사다리를 올라서 공구를 수불하는 작업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안전관리작업시 서서 작업과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를 숙이는 자세가 있으나 간헐적인 업무로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9.02.) 기준 만 61세, 신장 167cm, 몸무게 53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84.09.0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취부 작업, 공구불출 작업 및 현장안전 관리 업무 등을 약 35년 9개월 정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 2018.04.17.~2020.05.31.: 안전관리업무 / 4대보험 및 인사기록 - 1995.01.01~2018.04.16. : 공구수불관리 / 4대보험 및 인사기록 - 1992.01.01.~1994.12.31. : 부서행정업무 / 4대보험 및 인사기록 - 1984.09.01.~1991.12.31. : 취부, 자동절단 / 4대보험 및 인사기록 ※ 취부 7년 4개월, 행정업무 3년, 공구수불관리 23년 3개월 15일, 안전관리 업무 2년 1개월 14일 ○ (과거직력) - 1982.10.28.~1984.01.01. : ○○○○[수금 및 배본]/ 재해자진술 및 인사기록 - 1978.11.28.~1979.10.01. : □□□□/인사기록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5일 고정 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7:00, 식사시간 60분,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내용 가) 현장 안전관리 업무(2018.04.17.~2020.05.31.) (1) 작업내용 : 작업현장 선박 및 플랜트 등을 업무시간 중 계속 걸어 다니면서 안전관리 업무 수행 (2) 허리부담내용 : 업무시작 시간부터 끝날 때까지 안전벨트(약 5kg) 메고 계단 154~169개를 하루 평균 4~5번 오르내리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협소한 공간의 경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작업자들의 작업내용을 수시로 체크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허리를 숙이거나 꺾어야 하므로 무리가 감 나) 공구 수불관리(1995.01.01.~2018.04.16.) (1)작업내용 : 공구 및 소모품(개인) 불출 시간 시 불출 입구에서 작업자에게 필요한 물품 공구등 지급 및 창고, 공구실 내부 정리업무 수행 (2) 허리 부담내용 - 서서 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고 맨손으로 좁은 공간에서 2~3 선반에 3~5단까지 이동하면서 공구나 소모품을 쌓거나 내리는 작업을 수행 - 매월 납품되는 안전보호구등 자재박스 등을 손으로 들어서 공구실에 넣거나 창고에 쌓고 주3~4회 공구 이동차량에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업무수행. - 20~30kg 용접자켓 또는 용접, 취부 장갑 박스 등 자재이동 및 2단 선반에 사다리를 밟고 올라서서 정리하는 경우도 있고 치공구류 정리 및 교환시 공구실 내 600높이 걸이대에 35kg이 넘는 레버블럭을 걸거나 고장품 수리를 위해 1.2m 높이 공구 교환대에 거는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았음. 다) 선박블럭 취부(1984.09.01.~1991.12.31.) (1) 작업내용 : 부재를 해당 부위에 가용접하기 위해 쪼그려 앉아 마킹작업을 하거나 허리를 굽혀 망치질을 하고 용접 하는 작업 (2) 허리부담 내용 : 주로 선자세 및 허리를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의 작업수행 시간이 많아 허리에 부담이 감. ○ 신체부담요인 조사 : 허리부위 가) 작업 중 허리를 앞으로 굽히는 동작 유무 - 안전관리 업무 : 협소한 공간 등 안전관리를 위해 허리를 굽히는 동작 있음 - 공구수불관리 : 자재 반출 등 작업시 허리를 90도 이상 굽히는 자세 발생하며 30분당 2~3회 발생 주장 - 취부업무 : 허리를 굽혀 양손을 이용하여 또는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허리를 앞으로 숙여 작업하는 경우 발생 나) 작업중 허리를 뒤로 굽히는 동작 : - 협소한 공간의 안전관리 업무시 수시로 발생 - 공구수불을 위해 사다리를 이용하여 선반위에 올라가 적재하거나 물건을 빼내올 때 발생 - 취부업무시 위보기 용접작업시 발생 다) 작업중 허리를 좌우로 비틀거나 꺾는 자세 - 안전관리, 공구수불, 취부작업시 수시로 비틀거나 꺾는 자세 발생 라) 중량물 들기 작업 - 공구수불 작업시 20~30kg 용접자켓 도는 용접, 취부 장갑 박스 등 자재이동 및 2단 선반에 사다리를 밟고 올라서서 정리하는 경우도 있고 치공구류 정리 및 교환시 공구실 내 600높이 걸이대에 35kg이 넘는 레버블럭을 걸거나 고장품 수리를 위해 1.2m 높이 공구 교환대에 거는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음. - 취부 작업시 용접피더기 등 취급 바) 작업 중 1분 이상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작업동작 : 취부작업 시 고정된 자세로 팔을 움직여 용접하거나 마킹함. 다. 기타 참고사항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아래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 1998년 이후 안전/공구수불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이 요구하는 허리 부위에 대한 부담작업은 적은 것으로 판단됨. ○ (산재이력 및 개인요인 등) 1) 과거 산재요양(불)승인 이력 - 1994.12.13. ‘소음성 난청’ 승인 2)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인 취미/운동 활동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L2-3번 Lt’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35년 9개월간 조선소에 근무하면서 용접 취부 7년 4개월, 행정업무 3년, 공구수불관리 23년 3개월, 안전관리 2년 2개월 수행해 온 이력 확인되고, 최근에 수행한 공구수불관리와 안전관리 업무에서 허리 부위에 부담요인이 될 수 있는 부자연스런 작업자세,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을 일부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전체적으로 업무부하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