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추간판 탈출증 제4-5간/경추 추간판 탈출증 제5-6간/경추 추간판 탈출증 제6-7간/경추 추간판 탈출증 제7-흉추1간/우측 견관절 상방관절순 이두박건 부착부 파열/우측 견관절 관절내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견봉하 충돌증후군/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추벽증후군/좌측 슬관절 외측 원판형 연골판/우측 슬관절 외측 원판형 연골판/요추부염좌/요추 추간판탈출증 제 4-5간/요추 추간판탈출증 제 5-6간/경추의 염좌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425
· 판정일: 2021-03-24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상방관절순 이두박건 부착부 파열’, ‘우측 견관절 관절내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봉하 충돌증후군’,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 파열’, ‘요추 추간판탈출증 제 4-5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 추간판 탈출증 제4-5간’, ‘경추 추간판 탈출증 제5-6간’, ‘경추 추간판 탈출증 제6-7간’, ‘경추 추간판 탈출증 제7-흉추1간’, ‘우측 슬관절 내측 추벽증후군’, ‘좌측 슬관절 외측 원판형 연골판’, ‘우측 슬관절 외측 원판형 연골판’, ‘요추부염좌’, ‘요추 추간판탈출증 제 5-6간’, ‘경추의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7년부터 2020.6.8.까지 약 13년간 ○○○○○ 및 ○○○○○ 내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장시간 불안정한 자세로 고정하여 도장작업을 수행하면서 목, 어깨, 무릎과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0.4.29.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7년부터 2020.6.8.까지 약 13년간 ○○○○○ 및 ○○○○○ 내의 협력업체에서 도장업무를 수행하면서 장시간 불안정한 자세를 유지하여 근무하면서 목, 어깨, 무릎과 허리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1.8.3.~2011.8.6.(4회) / ○○,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부 요통
- 2012.10.22.~2013.2.6.(3회) / ○○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요추부 요통
- 2013.2.19.~2013.2.21.(2회) / □□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3.4.26.~2013.5.14.(2회) / △△△△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3.5.4. / ◇◇◇◇◇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3.8.22. / ○○ / 요추부 요통, 어깨부분 근근막통증증후군
- 2013.10.15.~2013.10.16.(2회) / ○○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경부 경추통
- 2013.12.26. / ○○ / 요추부 요통
- 2014.2.17.~2014.3.28.(11회) / ○○○○ / 요추부 척추협착, 요추부 요통
- 2014.4.2. / ○○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4.4.21.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4.7.14.~2014.7.16.(3회) /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어깨부분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 2014.9.13. ~ 2014.10.25.(7회) /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4.12.1. /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15.3.16. / ○○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경부 경추통
- 2015.5.11. / ○○ / 요추부 요통
- 2015.10.22. / ○○ / 요추부 요통, 어깨부분 근근막통증증후군
- 2016.8.11.~2017.3.24.(8회) / ○○ / 경추통, 경부, 어깨부분 근근막통증증후군
- 2018.1.5.~2018.2.10.(2회) / ○○ / 요추부 요통
- 2018.4.2.~2018.4.4.(2회) / ○○ / 요추부 요통
- 2018.7.19. / ◇◇◇◇◇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8.10.22.~2018.10.27.(2회) /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8.11.3.~2018.11.7.(3회) ○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5.16.~2019.6.1.(4회) / □□ / 근육긴장 어깨부분, 경부 경추통
- 2019.6.8. / □□□□ / 무릎의 기타내부장애 내측반달연골
- 2019.10.7. / △△△ /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외측반달연골, 요추부 요통
- 2019.7.12.~2019.8.7.(6회) / ◇◇◇◇◇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20.2.24.~2020.3.26.(5회) / □□ / 요추부 요통
- 2020.4.2.~2020.4.9.(2회) / □□ /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 ‘상기병명 진단 하에 2020.4.29.시술(경추부-경막외신경성형술), 2020.6.8.(우측견관절-관절경하 관절순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파열부 변연절제술), 2020.7.28.(우측슬관절-관절경하 내측부 연골판 부분절제술, 외측부 연골판성형술, 추벽제거술) 시행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 자문의사 ♧♧♧: 2020.4.29. 경추 엠알 및 2020.8.13. 요추 엠알에서 신청한 경추 및 요추 추간판탈출증은 모두 인지되지 않으며 작업력 조사 요함.
- 자문의사 ♤♤♤: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관절내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원판형 연골판, 우측 슬관절 외측 원판형 연골판은 인지되고 우측 견관절 상방관절순 이두박건 부착부 파열 , 우측 견관절 견봉하 충돌증후군, 우측 슬관절 내측 추벽증후군은 인지되지 않음.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조선소에서 도장업무를 약 13년동안 수행함. 협소한 공간에서 목을 숙이거나 위보기, 비틀기 등, 무릎을 꿇고 작업과 어깨를 거상자세, 허리를 숙이거나 비틀기 등의 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4.29.) 기준 만 47세 여성(신장 164cm, 체중 67kg, 오른손잡이)으로, 조선소 협력업체인 △△△△에 2020.3.9.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1개월 20일간 선박 도장 터치업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과거 직업력은 다음과 같다.
- 2008.2.18.~2011.5.31. ◇◇◇◇, 도장업무
- 2011.6.1.~2014.12.30. ☆☆☆☆, 도장업무
- 2015.1.3.~2017.7.23. ☆☆☆☆, 도장업무
- 2017.8.1.~2018.2.27. ♤♤♤♤, 도장업무
- 2018.3.6.~2018.8.30. ♡♡♡♡, 도장업무
- 2018.9.7.~2019.6.21. (주)♧♧♧♧♧, 도장업무
- 2019.10.16.~2020.3.7. (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개요
가) 쇠파이프 및 앵글, 탱크 등에 있는 녹 및 이물질 제거를 위해 끌깔, 사포, 헤라, 산업용 보루 등을 들고 녹 및 이물질을 벗겨내고, 사포질을 한 후 보루로 닦아내고, 탱크에 용접선에 붓, 롤러 등을 가지고 페인트를 바르는 작업 수행
2) 세부 작업내용
가) 크리닝 작업 : 끌칼, 사포, 헤라, 산업용 보루 등을 들고 녹 및 이물질 제거함
- 작업공구 : 끌칼, 사포, 헤라, 산업용 보루 1kg 내외
- 작업빈도 : 일 8시간 작업수행
- 작업자세 : 무릎을 바닥에 대고 꿇거나 쪼그리고 앉아 끌칼과 헤라로 녹과 이물질을 팔에 힘을 주어 벗겨내고, 거친 표면을 다듬기 위해 무릎을 꿇고 앉아 넓은 탱크 면을 양손으로 사포를 들고 사포질을 한 후 산업용 보루로 닦아 내며, 벽면 하단 작업시 허리를 구부리고 작업하며, 천정 작업 시는 위보기, 팔을 들어 올려 작업함.
나) 도장작업(탱크, 아웃피싱, 해양플랜트 모듈 등): 탱크 및 작은 파이프, 해양모듈플랜트 등에 페인트 작업
- 작업공구 : 터치업 깡통, 페인트, 신나, 롤러, 장대, 붓
- 작업빈도 : 일 8시간 작업수행
- 작업자세 : 허리를 숙여 롤러에 페인트를 묻혀 위보기를 하며 천장과 벽면을 보며 팔을 어깨위로 들어 올려 페인트칠 작업을 하거나, 2M 정도 되는 파이프 위에 안전벨트를 걸고 한손엔 깡통을 들고 다른 한손은 롤러를 잡고 팔 및 허리를 앞으로 뻗어 페인트칠 작업하며, 파이프 아랫부분을 페인트칠할 때, 데크위에서 파이프를 올려다보며 어깨위로 팔을 뻗어서 작업, 해양모듈플랜트 작업 시 좁고 협소한 모듈 안에서 무릎을 꿇거나 허리를 구부리고 들어가 천장을 바라보며 팔을 뻗어 페인트칠 작업 수행함.
3)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 평소 천정 작업 시 8~11시간 장시간 동안 위를 바라보며 작업하고, 바닥 작업 시에는 동일시간 고개를 숙여 작업함. 무거운 말통 페인트를 믹서 할 때 들어서 T/UP 깡통(페인트통)에다 부을 때 신너를 탈 때 말통을 들어야하고, T/UP깡통을 작업장까지 이동, 수직사다리를 탈 때 목, 어깨,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갔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상방관절순 이두박건 부착부 파열’, ‘우측 견관절 관절내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봉하 충돌증후군’,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 파열’, ‘요추 추간판탈출증 제 4-5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심의의뢰기관 조사결과 신청인은 약 12년간 조선소에서 선박 도장 터치업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중량물 취급, 어깨의 거상자세, 허리의 굴곡 및 신전자세,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하는 자세로 인하여 어깨, 무릎, 요추 부위 신체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경추 추간판 탈출증 제4-5간’, ‘경추 추간판 탈출증 제5-6간’, ‘경추 추간판 탈출증 제6-7간’, ‘경추 추간판 탈출증 제7-흉추1간’, ‘요추 추간판탈출증 제 5-6간’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경추 및 요추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추벽증후군’, ‘좌측 슬관절 외측 원판형 연골판’, ‘우측 슬관절 외측 원판형 연골판’은 의무기록에서 상병이 인지되나 신청 상병의 특성상 업무관련성 보다는 개인적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부염좌’, ‘경추의 염좌’는 상병이 인지되지 않고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재해경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상방관절순 이두박건 부착부 파열’, ‘우측 견관절 관절내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봉하 충돌증후군’,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 파열’, ‘요추 추간판탈출증 제 4-5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그 외 신청 상병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