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추간판탈출증(L4-5)/요추추간판탈출증(L5-S1)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426
· 판정일: 2021-03-08
주문
신청 상병‘요추추간판탈출증(L4-5), 요추추간판탈출증(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8.12.16. ○○○○(주)에 입사하여 도금 생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05.14. 작업 과정에서 철 연결 작업을 위해 30kg 가량의 철사뭉치를 옮기던 중 허리에 강한 통증을 느낀 이후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장기간 근무하면서 캘어 교체 작업, 철 뭉치 묶기 작업 등으로 인해 질환이 누적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0.06.15.
- C.C : lower back pain / Lt. leg radiating pain
- P.I : 3주 전부터 통증 / □□에서 입원했음 / 주사, 진통제 치료 하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5.08. ○○ (1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8.07.28. △△ (1회) : 요통, 요추부
- 2019.05.07.~2019.05.15. □□ : 척추협착 요추부, 상세불명 척추증 요추부
- 2019.08.23. □□□ (1회) : 요통,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상기환자 요통으로 타병원(□□)에서 가료 후 본원에 내원하여 2020.06.15. 요추부 경막외신경성형술 시행 후 가료중인 분으로 지속적인 통증 및 운동제한 소견 보이고 있어 증상 호전위해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가 시행되어야 하며 계속적인 경과관찰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에서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 실시한 ◇◇ 특별진찰 결과에서는 업무관련성을 다음과 같이‘낮음’으로 평가하였다.
1) 의학적 평가 결과 : 다학제 희의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2020.06.09. MRI 및 2020.11.23. 본원 요추부 MRI상 L3-4-5-S1 추간판 퇴행을 보이고, L4-5 추간판 팽륜을 보이며, 양측 추간공 협착을 보임. L5-S1 우측 추간판 탈출 보이나 요추부 CT상 석회화를 보여 경성 추간판 탈출로 보임.)
2) 직업력 및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 신청인은 1988년 이후 약 31년 이상 ○○○○ 도금 생산 업무에 종사한 근무 경력이 확인됨.
- 최종 사업장 이전의 특이한 직업력은 없음.
- 신청인은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선 자세로 작업하며, 단시간 용접, 사상 업무에서 허리 굽힌 자세가 요구되는 것으로 진술함.
- 신청인은 철사뭉치 라이방을 들어서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고, 해당 업무의 중량물 취급 부담이 있는 것으로 주장함.
3) 종합소견 : 본원에서의 다학제 회의결과 요추 척추관협착증 및 경성 추간판 탈출증으로 확인됨. 직업력 조사결과 약 31년 이상 도금 생산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현장방문 조사 결과 중량물 취급 부담 및 자세 부담은 낮은 수준으로 판단되었음. 확인된 신체부담 정도를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수행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5.14.) 기준 만 53세(신장 170cm, 체중 85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1988.12.16. 입사하여 약 31년 5개월간 도금 생산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등을 통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5일, 규칙적교대(3교대)근무자로, 근무시간(07:00~15:00, 15:00~22:00, 22:00~익일 07:00), 식사시간(중·석식 각 30분), 이외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는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요인)
1) 철 뭉치 라이방으로 옮기기 및 호이스트, 용접, 사상 작업 : 8시간 100%
가) 철 뭉치 라이방 옮기기 : 30분
① 작업 내용 : 캐리어에 감겨 있는 철 뭉치를 캐리어에서 허리를 굽혀서 꺼내어 들어서 라이방(작업대)으로 옮기는 작업을 수행함.
② 작업 자세
- 라이방으로 옮기는 작업(20~30회/2인, 1인, 1분 이내/개)→허리 전방굴곡50~60°이하 - 허리 측방굴곡 10~20°이하→부담시간 20~30분
③ 취급 무게 : 철뭉치 8~10kg
④ 취급횟수(들기횟수) : 52개 캐리어 중 20~30회/2인, 1인 가동하여 교체함→ 10~15회/일
⑤ 누적 취급무게 : 10~15회 x 8~10kg= 80~150kg/일
나) 호이스트 운반 : 30분
① 작업 내용 : 캐리어에 철 뭉치가 가득차면 약 700~900kg을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일정한 장소로 옮기는 작업을 수행함.
② 작업 자세 : 허리 전방굴곡 20°이하, 밀기 및 당기기→ 부담시간 20~30분
③ 취급 무게 : 약 700~900kg
④ 운반 횟수 : 20~30회/일
⑤ 작업 인원 : 1인 또는 2인
⑥ 운반 시간 : 1분/개
다) 용접 : 10분 이내
① 작업 내용 : 양손에 철 가닥을 잡아 자동용접기에 철 가닥을 넣고 용접함.
② 작업 자세 : 허리전방 굴곡 20°이하→부담시간 10분 이내
③ 용접 횟수 : 20~30회/일
⑤ 작업 인원 : 1인 또는 2인
⑥ 용접 시간 : 20초 이내/개
⑦ 작업대 높이 : 120cm
라) 사상 : 10분 이내
① 작업 내용 : 용접 후 용접한 부위를 연마기에서 연마작업을 수행함.
② 작업 자세 : 허리전방 굴곡 30°~60°이하→부담시간 10분 이내
③ 사상 횟수 : 20~30회/일
⑤ 작업 인원 : 1인 또는 2인
⑥ 사상 시간 : 20초 이내/개
⑦ 작업대 높이 : 90cm
※ 도금작업 공정은 라인작업으로서 상기 작업공정에 이외에는 현장에서 서서 대기하면서 작업을 관찰함.
2) 철 뭉치 묶기작업 : 간헐적 작업 30분~1시간 6.25~12.5%
① 작업 내용 : 캐리어에 감겨있는 철뭉치를 호이스트로 바닥에 수평으로 놓아 두면 1인 또는 2인이 철뭉치 50kg정도 들어서 저울에 옮겨 무게측정 후 철사로 묶은 후 굴려서 일정장소에 보관함.
② 작업 자세
- 저울작업(허리 전방 굴곡 50~60°, 허리회전(비들림) 10~20°이하, 30초~1분/개)→부담시간 30분 이내
- 철사 묶기작업(허리 전방 굴곡 50~60°, 15초~20초/개)→부담 시간 10분 이내
- 철뭉치 굴리기(허리 전방 굴곡 45°이하, 10초/개)→부담시간 5분 이내
※ 쪼그린 자세 : 30분 이내
③ 작업량 : 2다발(1다발 : 20~25개)→40~50개/3인,2인→13~25개/인
④ 취급 무게 : 50kg
⑤ 취급횟수(들기 횟수) : 7일/2개월 정도 작업을 하며 , 작업인원은 3인 1조 또는 2인 1조로 작업함→ 작업 시 들기 횟수 13~25회
⑥ 누적 취급무게 : 13~25회 x 50kg/2인=650~1,250kg/일
⑦ 취급도구 : 저울, 뺀지, 철사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불인정하며, ‘2020.06.08. 근무인데 출근을 하지 않았으며, 근무 중 다친 경우도 없고, 평소 허리 통증을 회사나 동료들에게 이야기한 바 없어 어디에서 어떻게 다쳤는지도 모르고 있음’이라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요추추간판탈출증(L4-5)’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고, 신청 상병‘요추추간판탈출증(L5-S1)’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조사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31년 5개월간 도금 생산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의 굴곡 및 신전 등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이 부분적으로 확인되나, 부담의 강도 및 빈도를 고려할 때 그 정도가 높지 않아 비록 장기간의 근무기간을 감안하더라도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