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명시된 절지동물과 접촉/쯔쯔가무시
심의결과
일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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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00003428
· 판정일: 2021-01-28
주문
신청 상병 “쯔쯔가무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기타 명시된 절지동물과 접촉”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에서 주관하는 ‘(사업명 생략)((사업명 생략))’에 2020.08.11.부터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며, 2020.10.27.(화) 오전 10:30경 ○○○○○ 야외 환경정비 업무수행중 진드기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여 당일은 불편함 없이 정상퇴근하였으나 2020.10.29.(목)부터 피부발진과 발열이 심하여 2020.10.31.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환경정비 작업중 벌레(진드기)에 물려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관련질환으로 진료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의무기록등)신청인이 진료한 의료기관의 의무기록과 보건소 수진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2020.10.31. ○○○ 진료기록지
- CC : fever, 두통, 몸살, 평소 풀밭에서 일한다 함. 우측 옆구리 가피+
(2020.11.02. 진단검사결과지상 : 쯔쯔가무시 Negative)
- 금일 본원 선별진료소에서 아지스로마이신 처방 받음. 2일간의 상기 증세로 내원
2) 2020.10.31.(경상남도 ○○○ 수신내용)
- 10/31부터 두통, 설사 증상으로 본원 응급실 진료, 우측 옆구리 가피 확인. 풀 베는 작업 최근에 했다 함. 선별진료소 진료 및 코로나 검사 시행. 11/1 코로나 검사 음성으로 확인. 11/2 증상 호전 없자 내과진료 후 입원. ICA 검사 중, IFA 검사 처방 됨.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두통, 몸살, 발열, 설사 증상 호소하며, 상기 병증으로 보존적 치료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고열, 몸살, 에스카, 두통, 설사 및 야외활동을 고려할 때 쯔쯔가무시병일 가능성이 있으나, 각종 혈액검사가 대부분정상이고 쯔쯔가무시 항체검사 음성이어서 확진하기 어려움.’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형태 및 근무이력
○ 신청인은 재해일(2020.10.27.) 기준 만 37세 여성(신장 160cm, 체중 80kg)으로 ○○○○에 주관하는 ‘(사업명 생략)’중 ‘(사업명 생략)’에 기간제 근로자로 2020.08.11.부터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8:00~12:30이고, 휴게시간 11:30~12:00으로 확인된다.
나) 근무 환경 및 업무 내용
○ 신청인의 근무지는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으로 기념관 내부 화장실, 전시실 청소, 외부 화단 정비 업무등을 수행하였고, 평소 작업시 실내 및 실외 화단 정비 작업 수행으로 긴 옷을 입고, 토시 및 작업모자를 착용하고 사업장에서 지급한 진드기 및 해충기피제를 작업전에 도포하고 작업을 하였으나, 2020.10.27.경 10:30경 ○○○○○ 야외에서 풀(칸나)베기 작업을 하고 베어 놓은 풀(칸나)를 버리는 작업도중에 진드기에 물리게 되었으며, 2020.10.29.(목)부터 피부발진과 발열이 심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였다는 신청인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되며, ○○○○에서 제출한 확인서에도 동일한 내용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 신청인은 ○○○○에서 주관하는 (사업명 생략)에 2020.08.11.부터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며 ○○○○○에서 야외 환경정비작업등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환경상 털진드기등 위험요소에 노출될 개연성이 높고, 상병진단경위 및 신청인의 증상, 의무기록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쯔쯔가무시”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나, 신청 상병“기타 명시된 절지동물과 접촉”은 “쯔쯔가무시”의 발병 원인에 대한 표현으로 업무상 질병의 상병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쯔쯔가무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기타 명시된 절지동물과 접촉”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