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430
· 판정일: 2021-03-23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1.)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5.09.02.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35년간 의장 배관 설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양쪽 어깨관절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0.07.07.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5년 ○○○○○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선행의장부에서 배관 및 철의장 설치, 용접, 사상 작업을 수행하면서 배관 설치 시 공구를 사용하여 반복하여 잡아당기는 작업과 볼팅 작업 시 거상 작업 및 무게와 진동이 전달되어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었고, 스패너 조임 작업과 수시로 망치질을 반복하였으며, 주작업인 배관, 서포트는 작업 공간이 협소하여 쪼그려 앉은 자세, 무릎 꿇은 자세, 위보기 자세, 엎드리거나 누운 자세, 팔을 위 아래로 뻗은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가 많고, 각종 부재, 공구 등 중량물을 들거나 어깨에 메고 이동하면서 어깨에 특히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07.12. ~ 2017.09.21.(23회) ○○○○○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7.09.23. ~ 2017.10.02.(2회) ○○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7.09.29. ~ 2017.11.07.(6회)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인 양측 견관절부의 통증감 보였으며 단순 방사선 및 정밀검사(MRI)시행결과 위 상병이 진단됨. 증상 호전을 위해 약물가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 가료 요하나 경과에 따라 수술적가료 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는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 상병 중 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인지되며, 작업력 검토 요함. 단,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은 인지되지 않음’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업체에서 배관업무를 32년 7개월 실제로 일하였으며, 배관업무는 어깨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7.07.) 기준 만 60세, 신장 171cm, 몸무게 67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85.09.02.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의장 배관 설치 업무를 약 34년 10개월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 신청인 제출 요양급여신청서 재해경위 상 신체부담작업 직력은 입사일부터 약 34년 10개월으로 주장하나, 산재요양기간을 제외한 실제 신체부담작업 근무이력은 약 32년 7개월임.
○ (근무형태) 정규직 주5일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1일 8시간, 1주 평균 5일, 40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2:00~13:00,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0분씩
- 직무의 자율성 :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의장 배관 설치 작업(신청인 주장)
1) 수행기간: 1985.09.02. ~ 2020.07.07. (재해자 주장 기간, 약 34년 10개월)
2) 작업형태: 주작업(비정형작업), 재해자 주장 작업
3) 작업자세: 서서, 오버헤드 자세, 쪼그려 앉는 자세, 무릎 꿇은 자세, 엎드리거나 누운 자세, 앉은 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
4) 작업도구: 용접기, 그라인더, 망치, 스패너, 임팩트 렌치, 레버풀러, 쟈키, 체인블록 등
5) 작업내용: 용접기, 그라인더, 망치, 스패너, 임팩트, 레버풀러, 쟈키, 체인블록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배관설치작업을 수행함.
다. 기타 참고사항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 현재 작업여건상 크레인 사용 및 장비의 경량화 등으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은 제한적임.
- 하지만, 과거 작업형태를 보면 열악한 장비나 작업여건 등으로 통증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여짐.
○ (산재이력 및 개인요인 등)
1) 과거 산재요양 승인 이력
- 1990.09.13.~1990.10.12. 좌측 슬관절 염좌, 좌측 하퇴부 봉와직염 / 약 1개월
- 1996.08.18.~1996.12.03. 좌측 제5족지 근위골, 중위골 골절 / 약 3개월
- 2002.03.07.~2002.12.05. 요추염좌(장해 14급,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약 9개월
- 2004.11.09.~2005.12.27. 우측 슬관절부 관절막 파열, 우측 슬관절부 관절연순 파열, 우측 슬관절부 찰과상(장해 14급,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약 1년 2개월
- 2019.12.26. 소음성 난청(장해 14급)
2) 교통사고 및 개인적인 취미/운동 활동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약 34년 10개월간 의장 배관설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중 중량물 취급, 팔과 어깨의 반복된 동작 및 무리한 힘 등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