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신

심의결과 불인정 · 기타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00003431 · 판정일: 2021-03-16

주문

신청 상병 ‘실신’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0.10.26. 09:02경 인력사무소를 통해 파견된 (이하 주소 생략) ○○ 현장에서 현장정리 및 청소 업무수행 예정이었고 업무 개시전에 혼자 쓰러진 재해경위로 119로 ○○○○ 이송되어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업무개시 대기 중 현기증으로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로 산재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 관련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3.01.29.~2013.06.05. ○○○○ 통원요양(5일) “D508 기타철결핍빈혈” - 2013.06.08. ○○○○ 통원요양(1일) “E119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 - 2015.01.21. ○○ □□ 통원요양(1일) “G4090 난치성뇌전증을동반하지않은상세불며의뇌전증” - 2016.10.20.~2016.10.25. ○○○○ 통원요양(2일) “G470 수면개시및유지장애[불면증]” - 2020.07.20. ○○ □□ 통원요양(1일) “I679 상세불명의뇌혈관질환” - 2020.03.18.~2020.09.15. ○○ □□ 통원요양(5일) “E118 합병증을동반하는2형당뇨병” ○ (진료기록 등) 1) ○○○○ 응급초진기록지 - 발병일시 : 2020.10.26. 08:36 - 상환 위 기저질환 있는 분으로 내원 1시간 전 일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하고, 환자는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 동료 진술로는 가만히 서 있다가 갑자기 쓰러졌으며, 이외 다른 증상은 보이지 않았다고 함. 쓰러진 이후 occipital에 abrasion발생하였고 LOC있었음. 현재 구역감호소하고 있으며, 구토를 하진 않았다고 함. 어지러움 양상은 whirling type, nystagmus(-)였음. 후두부 수상부위 통증 호소 이외 신경학적 증상은 호소하지 않음. 2) 119 구급활동일지 - 신고일시 : 2020.10.26. 09:02 - 구급대원 평가 소견 : 남성 발작으로 신고/ 현장도착시 ○○ 앞 공사현장 인도 바닥에 누워있음. 바닥에 혈흔관찰. 의식있음. 호흡있음. 대화어려움. 거동어려움./ 목격자 말에 의하면 서있다가 바닥으로 쓰러졌고 손을 떨고 있었다고 함(발작추정). 좌측두부 열상 및 부종관찰, 지혈 및 드래싱. 경추보호대 적용. 다른외상 발견안됨./ 이송중 의식회복. 지남력 있음. 오심호소. 구토하나 내용물 없음. ○ (건강검진 결과 등) 신청인이 실시한 일반(종합)건강검진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20.06.12.(일반검진) : 총콜레스테롤 149, HDL 50, TG 33, LDL 92, 크레아티닌 1.2, 신사구체여과율 66, AST 35, ALT 30, 감마지티피 31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실신으로 인한 두부외상(뇌진탕)’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중 뇌진탕 상병은 의무기록 등에서 확인됨. 신청 상병 중 실신 상병은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나,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태임. 직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10.26.) 기준 만 56세, 신장 164cm, 체중 59kg의 남성으로, 2020.10.26. ㈜○○○○에서 (이하 주소 생략) ○○ 창호 및 대리석 공사를 시공하는 인테리어 공사현장에 당일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현장자재정리 및 청소 업무 수행 예정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 : 2014.9.2~2014.10.27. [1개월25일] - (주)△△△△: 2015.4.2.~2015.5.10. [1개월5일] - ◇◇◇◇(주) : 2015.5.13.~2015.6.27. [1개월14일] - ☆☆☆☆(주) : 2015.7.3.~2015.7.28. [25일] - ♤♤♤♤(주): 2016.10.6.~2016.11.5. [30일] - 2004.01.02.~2020.10.07. 고용보험 일용근로이력(근무일수 : 349일) * 사업자등록증 - ○○○○○ : 2010.11.10.~2012.6.30. [1년7개월20일] - ○○○○○(자영업) : 2017.6.12~2020.7.3. [3년21일]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간고정근로자로 근무시간은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으로 확인된다. 나. 신청인의 작업 내용 ○ 담당업무 - 현장자재정리 및 청소 ○ 당시 근무 환경 등 관련 - 근무형태 : 당일 일용직으로 근무 - 근무환경 : 인테리어 공사현장 ○ 발병이전 특이사항 1) 발병일 이전 24시간 이내 : 특이사항 없음. 2) 발병이전 1주일 이내 육체적 강도 : 특이사항 없음. - 1주 업무시간 00:00분 3) 발병일 이전 3개월 동안 타사업장 근무이력(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주식회사♧♧♧♧ : 2020.10/7. 총 1일 - (사업명 생략) ? 2020.10/9,10,11,12,13,14,16. 총 7일 - 4주 평균 업무시간 16:00분 - 12주 평균 업무시간 5:20분 라. 사업주주장 ○ 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며, 작업시작 전 가해자 없이 혼자 쓰러져 황당합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실신’은 임상적으로 개인 질환인 뇌전증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건설공사 현장에 파견되어 공사현장에서 현장정리 및 청소를 할 예정으로 대기하고 있던 중 갑자기 쓰러져 119에 의해 의료기관 후송된 후 신청 상병이 진단되었고, 신청인은 업무개시 대기 중 현기증으로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로 산재라는 주장이며, 조사자료 확인 결과 신청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빈혈, 당뇨병, 뇌전증,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불면증 등 치료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발병하기 직전 돌발상황 및 급격한 환경의 변화, 단기간 또는 만성적 업무부담 확인되지 않으며, 가중요인도 없었던 것으로 보아 신청 상병은 과거부터 가져온 개인적 질환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실신’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