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액성절지동물과의접촉의독성효과/쯔쯔가무시

심의결과 일부인정 · · 복부 원문 ↗ 연번 340020200003432 · 판정일: 2021-01-28

주문

신청 상병‘쯔쯔가무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독액성절지동물과의접촉의독성효과’는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0. 8. 10.부터 ○○○○에서 (이하 주소 생략) 환경정비 업무 수행한 자로 2020. 10. 26. 10:25경 도로정비 낙엽 치우는 작업 중 몸이 아파 당일 ○○ 내원하고 이후 2020. 10. 31. ○○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11. 24.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업무 수행 도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0. 10. 31. ○○ ○○○ 초진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열감 한기 근육통 식욕부진 발진, diarrhea 3회/d for day - P/I) 수일간의 상기 증상으로 내원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병증으로 보존적 치료 필요’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가을철 발열 환자에서 eschar 의심 병변이 있으며 쯔쯔가무시 항체가 비교적 높게(1:640) 확인된 환자입니다. 쯔쯔가무시병 진단명은 합당합니다. 쯔쯔가무시병이 mite에 물려서 발생하는 질병이기에 독액성절지동물과의접촉 독성효과 진단명 역시 인정 가능하겠습니다.’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65세 남성으로 ○○○○에서 2020. 8. 10.부터 (사업명 생략)으로 (이하 주소 생략) 관내 환경정비 업무 수행하였고, 근무형태는 고정주간근무, 주 5일, 근무시간은 09:00∼13:30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관내 환경 정비 업무 수행 담당자로 ○○○ 주변 도로에서 낙엽을 치우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기타 조사내용 ○ (안전사고 발생보고서) 신청인의 현 소속사업자에서의 안전사고 발생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제목: (사업명 생략) 참여자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 발생개요: 사고자 ○○○은 2020년 10월 26일 10시 25분경 ○○○ 주변 도로에서 낙엽을 치우는 작업 중 몸이 아파 1시까지 근무 후 가까운 ○○에서 치료를 받는 중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10월 31일 ○○○ 응급실 입원 후 쯔쯔가무시로 판명받음. - 사고원인: 작업 도중 진드기에 의한 쯔쯔가무시 감염 - 피해상황: 인적피해(쯔쯔가무시 병원 치료), 물적피해(없음) - 사고내용: 2020. 10. 26. 오전 10시 25분경 증상 발현 후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치료 중 10. 31. ○○○ 응급실 방문하여 병명 진단 후 입원 치료 - 경과 및 조치사항: 병원 진료 결과 쯔쯔가무시 병 판명으로 병원 입원치료 후 퇴원 - 향후 계획: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청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쯔쯔가무시’는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에서 시행한 (사업명 생략)에서 (이하 주소 생략) 관내 환경 정비 작업을 수행한 자로 도로 정비 업무 중 진드기에 접촉된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나, ○ 신청 상병 ‘독액성절지동물과의접촉의독성효과’는 발병의 원인에 대한 현상으로 상병으로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쯔쯔가무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독액성절지동물과의접촉의독성효과’는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