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5-천추간 좌측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435
· 판정일: 2021-03-08
주문
신청 상병 ‘요추5-천추간 좌측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8. 3. 5.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년 4개월간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인 2020. 4. 20. 9:00경 파이프 용접 중 허리 부위 통증이 발생하였고, 참고 계속 근무하였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어 2020. 7. 20. ○○○에 내원하였으며, 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반복적으로 작업하다보니 요추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02. 08. ~ 2012. 02. 08. (1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3. 04. 03. ~ 2013. 04. 03. (1회) [△△] ‘기타명시된 추간판전위’
- 2013. 04. 08. ~ 2013. 04. 08. (1회) [◇◇] ‘요통, 요추부’
- 2013. 04. 08. ~ 2013. 04. 08. (1회) [○○] ‘요통, 요추부’
- 2013. 04. 17. ~ 2013. 04. 17. (1회)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흉요추부’
- 2013. 04. 26. ~ 2013. 04. 26. (1회)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14. 12. 12. ~ 2014. 12. 12. (1회) [○○] ‘요통, 요추부’
- 2016. 09. 02. ~ 2016. 09. 02. (1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7. 12. 14. ~ 2017. 12. 14. (1회)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20. 05. 22. ~ 2020. 07. 14. (6회) [○○○○○]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 2020. 06. 20. ~ 2020. 06. 20. (1회) [□□□□] ‘요추 및 천추의 신경근손상’
- 2020. 06. 22. ~ 2020. 06. 22. (1회)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진료기록) 2020. 7. 20. ○○○ 진료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좌측 골반의 통증. 앉았다 일어나면 통증. 허벅지 통증도 있다. 다리를 들면 엉치가 아프다. 타 병원 CT. L4-5 HNP약간. 한달반 정도 지나도 증상이 같다. 앉았다 일어날 때 가장 불편하다. 사타구니 통증.’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인 요추부 통증으로 타병원 진료 후 본원내원한자로 시행한 방사선 검사 및 MRI 검사 결과상 상기상병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 시행 중임.’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를 요합니다.’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자문의는 ‘철도차량 제조업체에서 용접업무를 2년 4개월 동안 수행함. 허리를 숙이는 자세, 상체를 앞으로 빼면서 숙이기, 비틀기,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업무 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회신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형태 및 근무이력
○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28세 남성(174cm, 75kg, 오른손잡이)으로 소속사업장에는 2018. 3. 5.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2년 4개월간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시간은 08:00~17:30, 식사시간 60분, 휴게시간은 1일 2회 10분씩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입사이전 2011. 3. 2. ~ 2012. 3. 5.까지 약 1년간은 ○○○○○ 소속으로 철, 의장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2. 5. 2. ~ 2015. 4. 6.까지 약 2년 10개월간은 ㈜○○○○○, ㈜◇◇◇◇◇ 소속으로 철 구조물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이 4대 보험 가입 내역 상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작업준비 1
- 크레인에 와이어 로프를 체결한 프레임 이동
- 소요시간 : 10분 내외
- 작업자세 : 서 있는 자세로 이동
- 작업공구 : 천정 크레인
② 작업준비 2
- 프레임 체결/해체
- 소요시간 : 10분 내외
- 작업자세 : 서 있는 자세, 팔의 어깨 아래 자세 수평으로 힘을 가함
③ 작업준비 3
- 자재준비
- 소요시간 : 10분 내외
- 작업자세 : 서 있는 자세로 자재 준비
- 작업공구 : 용접 자재, 약 10kg(2개), 약 1.5kg(2개)
④ 용접
- 프레임 용접 및 사상 작업
- 소요시간 : 6~7시간
- 작업자세 :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자세로 용접 업무를 수행함.
- 작업공구 : 용접 홀더, 그라인더 (약 5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5-천추간 좌측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주식회사 등 소속으로 약 6년 이상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시 허리의 굴곡, 신전, 비틀림 등의 부담자세가 확인되어 요추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