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436 · 판정일: 2021-03-17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일용직으로 ○○○○○(주) 외 다수 사업장에서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부위 통증을 느껴 2020.01.30. ○○○○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25년 이상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 내 발전기 또는 변전소 신축 현장에서 작업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2012년 6회, 2013년 11회, 2015년 1회, 2017년 10회, 2018년 8회, 2019년 14회, 2020년 5회(총 55회) 진료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근골격계환자로 좌측 슬관절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병변 유무확인 차 본원 정형외과 내원하였으며 방사선 사진 및 CT, MRI촬영하였습니다. 수술이 필요하여 입원 하 2020.01.31.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시행하였으며 수술부위 보호위해 깁스고정 하 경과관찰 후 근력회복 및 운동범위 회복위해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시행하였습니다. 2020.07.03. 이후 진료기록은 없는 상태입니다.”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에서 신청인의 업무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으로 특별진찰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하였고,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신체부담 요인조사 및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철근공으로서 근무하며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쪼그려 앉은 자세로 철근 결속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무릎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장기간(일용근로 200일을 1년으로 환산할 때, 14년 이상)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이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74세, 신장 172cm, 체중 72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약 25년간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주장에 따라 검토한바 조사내용상 소속사업장 외 다수 사업장에서 1999년부터 2020년까지 일용일수 약 2,895일(최근 5년 이내 일용일수 약 1004일 확인됨) 등이 확인되어 최소 14년 이상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및 신체부담 자세 등 - 철근 운반 및 배근 작업(1일 2시간):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 양손으로 철근을 잡아올려 이동하여 내려놓고, 철근을 끌어당기면서 배열하는 작업이며, 1일 평균 철근 188~588kg 운반 및 배근 작업 수행함 - 철근 절단 작업(1일 1시간): 쪼그려 앉아 한쪽 무릎을 바닥에 댄 상태로 철근을 잡고 핸드커팅기로 절단하거나, 서 있는 상태에서 다이커팅기로 절단하는 작업이며, 1일 평균 철근 94~294kg 절단 작업 수행함 - 철근 결속 작업(1일 5.5시간):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 결속선으로 철근을 서로 묶는 작업이며, 1일 평균 결속선 1,650개 결속 작업 수행함 2) 취급 중량물 - 취급물품: 철근 10mm(8m, 4.48kg), 13mm(8m, 7.96kg), 16mm(8m, 12.48kg), 19mm(8m, 18kg), 22mm(8m, 24.32kg), 25mm(8m, 31.84kg), 결속선 등 다.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의 재해 사실에 관해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조사내용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01.18.(업무상재해) 상병 ‘좌측 제7-10번 늑골의 골절, 폐쇄성, 외상성 혈흉, 우측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폐쇄성, 우측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비장의 손상, 골반의 골절, 폐쇄성(좌측 장골, 치골 및 비구), 좌측 하지의 타박상’ 신청 후 승인받아 2016.01.18.~2016.10.07. 기간 중 약 264일간 요양한 이력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14년 이상 철근 운반, 배근, 절단, 결손 등의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였다. 신청인의 업무는 쪼그려 앉은 자세, 한 쪽 무릎을 바닥에 꿇은 자세 등의 무릎부위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 상병은 신청인의 작업내용 및 근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