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쯔가무시

심의결과 인정 · · 복부 원문 ↗ 연번 340020200003437 · 판정일: 2021-01-28

주문

신청 상병 ‘쯔쯔가무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1.)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 2015. 5. 1. ○○○○○ 소재 ○○○○○에 입사하여 아파트 경비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20. 11. 8. 아파트 단지 내 102동 어린이 놀이터 주변의 낙엽 청소 작업 후 다음 날인 2020. 11. 9. 오전 전신 근육통 및 전신발진 등 이상증상 발현되어 ○○○○○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아파트 단지 내 낙엽 청소 작업과정에서 진드기에 물려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재해일(2020. 11. 9.)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의무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으로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① 입원경과기록지 - 일자 : 2020. 11. 9. 09:04 - 내용 : S) Generalized rash, Eschar on Lt lower trunk, myalgia, fever 2~3DA 0) BP 103/58 HR 86 BT 37.3℃ P) 쯔쯔가무시병으로 입원치료 반드시 필요함을 설명하였지만 환자분 입원 refuse, 상태 악화 가능성에 대해 설명함, 경구약 처방만 해 달라고 하심, Med for 3 days->OPD f/u ② 검사결과보고서 - 채취일시 : 2020. 11. 10. 09:45 - 보고일시 : 2020. 11. 12. 09:38 - 검사명/검사결과 : O.tsutsugamushi / Positive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아파트 경비일 하시면서 풀밭, 풀숲 근처에서 작업하시는 경우가 많은 분으로 전신근육통, 발열, 발진, 에스카 소견 보여 쯔쯔가무시병 진단받고 본원에 입원 가료 중임’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가을철 발열 환자에서 eschar가 확인된 환자이며 쯔쯔가무시 간이 검사에서도 양성 소견을 보여 쯔쯔가무시 진단은 합당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9.) 기준 만 69세 남성으로 2015. 5. 1.○○○○○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5년 6개월간 아파트 경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및 근무내역) 신청인의 근무형태 및 재해일 당시 근무내역 등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근무형태 및 담당업무 등 - 근무형태 : 격일제 교대근무 - 근무시간 : 07:00~익일 07:00 - 담당업무 : 아파트 경비 순찰, 분리수거장 청소/정리, 단지 내 청소/정리 ② 재해일 전/후 근무내역 - 2020. 11. 8. 근무조로 정상 근무 후 2020. 11. 9. 오전 퇴근함 - 2020. 11. 8. 경비 업무와 함께 102동 어린이 놀이터 주변 낙엽 정리 작업 수행 - 2020. 11. 9. 오전 퇴근 후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관리사무소 보고 후 입원 치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쯔쯔가무시’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아파트경비업무를 수행하면서 아파트 단지 내 낙엽 청소작업 후 증상 발현된 것으로 확인되어 작업과정에서 신청 상병을 유발하는 진드기의 노출에 의해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