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340020200003438 · 판정일: 2021-02-16

주문

신청 상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1.)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30년간 조선소 협력업체 등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한 자로, 작업 중 발생한 호흡성분진(결정형 유리규산, 6가크롬 등의 중금속)의 장기간 다량 흡입으로 인해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2019년 12월 10일 ○○○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상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0년간 조선소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작업 중 발생한 호흡성분진(결정형 유리규산, 6가크롬 등의 중금속)을 장기간 다량 흡입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관련 상병으로 진료 받은 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10.11.19.(1일)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0.12.18.(1일) ○○, "상세불명의흉통” - 2010.12.20.(입원1일) ○○, "상세불명의흉통” - 2011.01.27.(1일)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7.11.29.(1일) ○○, "상세불명의흉통”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있고 검사 결과 신청상병으로 진단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 및 작업환경 등 ○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67세 남성으로 1985년부터 약 30년간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한 이력 확인된다. 1. 과거 및 현 사업장 근무이력(4대보험자료) - 1985.05.13. ∼ 2011.12.31 ○○○○○(주) 용접 - 2012.05.11. ∼ 2014.06.30 □□□□ 용접 - 2014.07.01. ∼ 2015.12.31 △△△△ 용접 2.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등(신청인의 진술) 1) 작업내용 - 조선소에서 수직/수평/위보기 및 아래보기 용접(아크용접 및 CO2용접), 가우징, 그라인더 작업 등을 수행함 2) 작업환경 및 유해물질 등 - ○○○○○(주) 등에서 총 30여년간 용접업무를 하면서 고농도의 호흡성 분진 및 유해물질을 장기간 흡입하였고, 그로 인해 퇴사 후에도 수년간 만성적인 호흡곤란, 기침, 객담 등의 증상에 시달려 왔으며, 신청인과 같이 용접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은 작업 중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 및 중금속 분진에 노출 될 수 있다는 신청인 진술임 - 흡연은 40년, 1일 10-15개피 정도임. 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 및 경과 ○ 특별진찰(□□) 검사 결과 “폐활량 1차(2020.07.27.) 검사에서 1초율(FEV1/FVC) 63%, 1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75%이고, 2차(2020.09.17.) 검사에서 1초율((FEV1/FVC) 56%, 1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66%”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의뢰 회신내용 ○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 검사 결과 1차 (2020.7.27.) 1초율 63%, 1초량 예측치의 75%, 2차 (2020.9.17) 1초율 56%, 1초량 예측치의 66%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해당함. 1985-2015 조선소에서 용접작업하여 누적 분진 노출 수준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n3. 호흡기계 질병^n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n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n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n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n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n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n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n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n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n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n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 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인 점, 30여년간의 조선소 용접직력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