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4번-5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439 · 판정일: 2021-03-08

주문

신청 상병 ‘요추4번-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8세, 신장 164cm, 체중 57kg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17.04.03.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주차 유도 및 정산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20.07.11.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 ○○ 주차업무 전산화 교체(8월 개시)와 관련하여 7월 1달간 출구에서 정산 사전 서비스 안내 및 최종 정산을 돕는 업무를 수행한 후 출차 차량을 피해 50cm 정도 높이 턱(계단)으로 피하였음. - 하루 250 차례 정도 반복 수행하였으며, 4일 연속 근무 후 통증 발생하였음. - 1일 휴식 후 2일 연속 근무 후 서지도 앉지도 못할 정도의 통증 발생하였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01.03. (1일) ○○○,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고관절의 염좌 및 긴장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 10일 전부터 서서 일하시다 3일 전부터 오른 요통, 허벅지 등의 통증 발생함. 상기인은 요통, 하지의 방사통 등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단순방사선 검사 및 정밀검사(MRI, CT)상 상기병명 진단되어 2020. 7. 13. 미세현미경 요추궁절제술 및 추간판 제거술 등을 시행 후 가료 중인 환자로 지속적 통증의 완화 및 운동기능의 개선 등을 위하여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이 필요한 상태이며 지속적 경과관찰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재해자의 2020년 7월 11일 촬영한 요추부 MRI에서 제4-5요추간,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인 탈수변성, 골극형성, 추체간 간격 좁아짐 현상을 동반한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 확인됨. 기존증에 합당한 소견임.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 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 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하면서, ‘백화점 내에서 주차 안내 3년 7개월, 정산업무 1년 11개월간 수행함. 작업내용과 기간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판단 근거를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과거 직력) - (주)세루 : 2011.1.1. ~ 2012.9.30. (1년 9개월) (○○○○○ 주차유도) - (주)세루 : 2013. 10. 1. ~ 2014. 2. 28. (5개월) (○○○○○ 주차유도) ○ (현 사업장 근무기간-3년 4개월) - 2017. 4. 3. ~ 2018. 8. 20. (1년 5개월, 주차 유도 업무) - 2018. 8. 20. ~ 2020. 7. 31. (1년 11개월, 주차 정산 업무) ○ (근무형태) - 근무행태 : 정규직,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0:00 ~ 20:00 , 12:00 ~ 22:00 - 연장근무: 주말 월 2회 정도 22:00 ~ 24:00 - 휴게시간(4시간) : 식사시간 1시간, 휴식시간(3시간): 14:00 ~ 15:00, 16:00 ~ 17:00, 18:00 ~ 19:00 - 실제 근로시간 : 1일 평균 6시간가량 (10시간 상주하면서 4시간 휴식함) - 휴무일 : 정산원 6명이 교대로 휴무일 정해서 휴무함. 월 8~10일 휴무함. - 담당업무 : 지하 3층 마트 입구 쪽 주차 정산 및 안내업무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 출차 구역 내 고객차량 무인정산 안내(요금 정산 및 무인정산 안내) - 요금정산 부스 내 협소하며(사람 1명만 겨우 들어갈 정도 협소함), 요금 정산 시(백화점 영수증을 받거나 카드를 받아서 계산해줌) 허리를 좌측방향으로 틀어야 함. - 2020년 7월부터 요금정산의 전산화 전환으로 출구에 서서 정산업무 및 안내 업무를 하여야 했음. - 이로 인하여 출차하는 고객차량을 피해 신속하게 50cm 정도 높이의 턱으로 하루 250회 정도 오르락내리락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대퇴부 근육 및 척추에 심한 충격이 누적된 것으로 생각함. - 하루 6시간 요금정산 업무를 하면서, 협소한 부스 내에서 바르지 못한 자세로 앉아 있어야 했고 요금 정산할 때 마다 좌측으로 허리를 비트는 동작 등으로 인해서 허리에 무리가 왔음. 2) 허리 부담 작업 내용(신청인의 주장) - 2년가량 협소한 정산 부스에서 척추 등 불편한 자세로 장시간 앉아서 근무하던 중 갑자기 정산업무의 무인 전산화 전환으로 인하여 며칠간 무리하게 출차 차량을 급히 피하면서 하루 250여회 턱(약 50~60센티미터)을 오르락내리락하여 척추에 충격을 준 것이 발병원인이라고 생각함.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1962년생, 여, 164cm, 57kg)은 백화점에서 주차 안내 및 정산 업무 등을 약 5년 6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 “요추4번-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주차장에서 장시간 서서 안내하고 부스 안에서 정산업무를 하면서 장시간 앉아서 업무를 함에 따라 허리 부담이 일부 있으나,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요추부위 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허리 부담이 일부 있으나,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요추부위 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