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상완 이두건 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440
· 판정일: 2021-03-1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상완 이두건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6년 6월부터 지난해 2019년 10월 5일까지 35년간 매일 아침 06:30에 출근하여 시멘트 40kg 매일 옮겨 섞고 벽돌 쌓고 블럭 8인치(약 20kg) 수작업으로 옮기고 쌓고 매일 반복되는 생활에 어깨에 무리가 와서 2019년 5월부터 서서히 아프기 시작하여 치료를 하였으나 다시 아프고 해서 2020년 6월 17일 본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벽돌 및 블록 등을 높이 올려서 쌓아야 하므로 어깨에 부담이 많이 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2.01.09. 관절통 어깨부분, ○○
- 2015.01.19.~2015.01.21.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 ○○
- 2015.01.26.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어깨, ○○
- 2015.02.09.~2015.03.04.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어깨, ○○
- 2015.04.27.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 2015.05.14. 기타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어깨, ○○
- 2015.06.02.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
- 2018.08.29.~2018.09.07. 근육긴장 어깨, △△
- 2018.10.13.~2019.05.01.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 (진료기록) 2020.06.17. □□ 진료기록지에 ‘우측 어깨가 불편하여 내원, 어깨 많이 쓰는 일을 함.’이 확인되며, 2020.08.13. 우측 견관절 MRI 촬영하고 09.02. 관절경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봉합술, 건절제술 및 관절절제술, 견봉성형술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상병으로 본원 정형외과에서 2020년 09년 02일 관절경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봉합술, 건 절제술 및 관절 절제술, 견봉 성형술 시행한 상태로 안정가료 요합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에서 실시한 특별진찰 결과,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은 모두 확인되며, 장기간동안 조적작업을 수행하는 중 어깨 부담 업무와 상당 관련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0세, 신장 168cm, 체중 64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 사업장에서 시공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2019.01.21.부터 조적공으로 근무하였으며, 객관적인 자료에서는 2004년부터 총 11년 6개월의 근무이력(200일/년으로 산정)이 확인되나 총 35년 경력이라는 신청인의 진술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일용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7: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3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운반 작업 : 1시간 (12.5%)
- 조공이 이동카를 이용하여 운반한 벽돌이나 블록을 조적할 장소의 바닥, 우마위로 양손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작업.
- 작업량 (1인, 1일) : 벽돌만 1시간 총 1800장, 4inch 블록만 1시간 총 250장, 6inch 블록만 1시간 총 180장, 8inch 블록만 1시간 총 150장
- 운반거리 : 2~5m/회
- 무게 : 4inch 블록 (11㎏), 6inch 블록 (14.5㎏), 8inch 블록 (19㎏), 벽돌 (2㎏)
② 배합 작업 : 30분 (6.25%)
- 벽돌, 블록을 쌓을 때 필요한 시멘트를 만들기 위해서 통 안에 레미탈과 물을 섞
어 기계나 호미를 사용하여 섞는 작업.
- 작업량 (1일, 1인) : 레미탈 16~20포대
- 무게 : 배합기 (7.2㎏), 호미 (1㎏), 레미탈 1포대 (40㎏)
③ 벽돌조적 작업 : 3시간 30분 (43.75%)
- 왼손에 벽돌을 들고 오른손을 사용하여 호미를 들고 시멘트를 퍼서 벽돌에 바르고 쌓는 작업.
- 작업량 (1일, 1인) : 벽돌 24~25단 (아파트 기준), 벽돌 1800개
- 무게 : 벽돌 (2㎏), 호미 (1㎏)
④ 블록조적 작업 : 3시간 (37.5%)
- 양손을 사용하여 블록을 깔고 그 위에 시멘트를 깔기 위해서 오른손으로 호미를 잡고 시멘트를 떠서 블록위에 바르는 작업.
- 작업량 (1일, 1인) : 블록 9단~15단 (블록 사이즈에 따라 다름)
- 작업 높이 (조적높이) : 2~3m (손이 닿지 않는 높이는 우마를 깔고 작업)
- 무게 : 4inch 블록 (11㎏), 6inch 블록 (14.5㎏), 8inch 블록 (19㎏), 호미 (1㎏)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한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을 살펴보면, 재해일 1997.12.12. ‘좌측족관절염좌(중도)’업무상 사고 승인되어 요양한 이력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상완 이두건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건설업종에서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직력인 약11년 6개월 이상 조적공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작업 시 중량물 취급과 반복작업으로 인한 어깨 부담이 인정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