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공 탈출증 요추 제4/5번간/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441
· 판정일: 2021-03-24
주문
신청 상병 ‘추간공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5/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5.01.01. ㈜○○○에 입사하여 납품 및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고, 제품을 상·하차업무, 운전업무(연평균 35,000km) 등을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되어 한의원 또는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치료를 자주 받았으며 2020.09.09. 제품을 ♧♧ 거래처에서 하역하는 도중에 뜨금하여 쉬었다가 업무 마무리를 하였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2020.09.09. ○○ 응급실, 2020.09.10. ○○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5.1.1. 입사하여 납품 및 영업 업무를 하고 있으며, 제품 입고시 손수 제품을 상,하차를 시행하면서 허리가 무리가 되어 한의원 또는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자주 받았으며 2020.9.9. ♧♧ 거래처에서 하역하는 도중 뜨끔하는 재해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2-14 ~2011-02-19(5회) S3351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
- 2014-01-16 S337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
- 2014-01-17 M511 요추간판장애, M5456 요통 요추부, ○○
- 2014-03-21 M5457 요통 요천부, △△
- 2014-06-28 M5457 요통 요천부, ◇◇
- 2014-07-18 M5456 요통 요추부, ☆☆
- 2014-08-14 ~2014-08-18(2회) M5456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
- 2014-10-28 M513 기타명시된 추간판변성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2014-12-15 M5436 좌골신경통 요추부, ♡♡♡♡
- 2015-01-16 M5456 요통 요추부, ☆☆
- 2015-01-19~2015-01-22(2회) S3351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
- 2015-01-30~2016-07-05 M5437 좌골신경통 요천부, ♧♧
- 2016-07-08 M5456 요통 요추부, ♧♧
- 2020-07-02 S337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요통 및 양측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 2020년 09월 10일 실시한 요추부 정밀검사(MRI)결과 상기병명 진단받고 증상호전을 위해 수술적 가료(미세 현미경 레이져 디스크 제거술 요추 제4/5번간, 미세 현미경 신경 감압술 요추 제 5/천추 제1번간) 실시하였으며, 술후 지속적인 경과관찰,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를 요합니다.’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신청인은 지난 7년간 자동차부품 및 전자제품 납품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장시간 운전으로 인하여 허리 통증이 심하여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6년5개월의 영업직으로 물품납품 업무를 수행한 것이 조사되었으며, 하루 평균 3시간 운전 중에 전신진동 노출과 하루 총 중량이 2,000kg이상 중량물 작업을 수행하면서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요추부의 20도 이상 굴곡이나 측굴, 비틀림 20도 이상 요구되는 업무를 2시간 이상, 1회 취급하는 중량이 15kg이상 운반하는 무게가 500kg이상이며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드는 작업이 하루 120~150회 등, 상당한 허리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다학제 회의 결과, 수술전 영상에서 L4-5-S1추간판 퇴행성 변화와 “L4-5간 경미한 추간판 팽륜”과 “L5-S1 중앙 국소적 추간판 돌출”을 보이나, 협착소견/신경근 압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허리부분 관련 상병으로 2011년 2월~2016년7월 및 2020년7월에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 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장기간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신체부담작업과의 관련성은 높을 가능성이 있으나,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팽륜”으로 확인되었으며, “요추제5-천추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영상의학적으로 “추간판 돌출”로 확인되며 장기간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신체부담작업과의 관련성은 높다고 사료됩니다. “척추관 협착증 요추제5/천추1번간”은 장기간의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신체부담이 만성 퇴행성 기저질환의 악화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9.09.) 기준 만 37세 남성(신장 172cm, 체중 73kg, 오른손잡이)으로, 2015.01.01. ㈜○○○ 입사하여 영업직으로 상하차작업, 운전, 문서, 영업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2013.04.01.~2014.12.31. □□□□(주) 영업직 (상,하차작업, 운전, 문서, 영업업무)
- 2011.02.21.~2013.04.01. ㈜△△△△△, 사무직(해외영업)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상차 하차작업 : 2시간(25%)
* 작업인원 : 신청인(1~2명)
- 보관창고에 선반위에 적재되어있는 전선(1층), 스위치(4층), 튜브(4층) 등을 이동 대차로 운반하여 적재하고 이동대차를 밀거나 끌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여 차량1톤(포터)트럭의 화물칸에 순차적으로 적재하거나, 거래처에 도착하면 제품을 하차작업해서 이동대차에 실어서 운반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
① 작업량(일) : 전선(6.9kg-5,000롤,20.04kg-5박스,16.8kg-5롤), 튜브(25박스), 스위치(25박스)
② 소요시간(1회) : 5~10초/회
③ 작업 자세 : 선 자세에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팔꿈치를 구부리는 자세,
허리굴곡 : 45~60°, 좌우측회전 : 30~40° (1시간 30분)
④ 취급물품의 무게 : 전선(20.04kg,16.80kg,6.9kg), 튜브(6.8kg), 스위치(23.5kg)
※ 일일평균 총 누적중량물 (상차 시 1인 또는 2인 작업, 하차 시 1인 작업)
- 전선(6.9kg×5,000롤=34,500kg, 20.04kg×5박스=100.2kg, 16.8kg×5롤=84kg
- 튜브(6.8kg×25박스=170kg), 스위치(23.5kg×25박스=587.5kg)
- 전선(34,684.2kg)+튜브(170kg)+스위치(587.5kg)=35,441.7kg/1인
- 전선(34,684.2kg)+튜브(170kg)+스위치(587.5kg)=35,441.7kg/2인
= 17,720.85kg/인
⑤ 운반거리 : 10~40m.
⑥ 허리 반복동작(2회 이상/분당) : 4~5회/분당.
⑦ 허리 정적자세 : 없음.
⑧ 추가사항 : 선반 높이( 바닥에서 선반 1단 : 15cm )
※ 선반 1단 : 15~92cm - 허리 구부리거나 팔을 뻗은 자세.
※ 선반 2단 : 95~125cm- 어깨 위로 손을 올리거나 머리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 운전작업 : 3시간(50%)
* 작업인원 : 신청인(1명)
- 배송지역은 (관내 : (명단 다수 생략) 등)으로 1톤차량으로 운전하는 작업.
① 작업량(일) : 운전시간 3시간/일.
경남지역 운송(명단 다수 생략) 등)
관외 지역((명단 다수 생략) 등)
② 소요시간(1회) : 1~3시간.
③ 작업자세 : 차량의 의자에 앉아 양팔을 뻗거나 팔꿈치를 구부린 자세로 운전하는 자세. (의자에 허리가 지지가 되어있는 상태/허리굴곡 : 5°이내 중립자세, 운전석 의자에 지지되어있는 상태)
④ 취급물품의 무게 : 없음.
⑤ 운반거리 : 없음.
⑥ 허리 반복동작(2회 이상/분당) : 없음.
⑦ 허리 정적자세 : 1분 이상.
⑧ 전신진동 : 해당(비포장도로는 없음.)
⑨ 추가 확인사항 : 운전석 유압시트 없으며, 운전석 폭(43cm), 높이(74cm)
○ 문서작업 : 1시간(12.5%)
* 작업인원 : 신청인(1명)
- 제품의 재고를 파악하고 발주 주문 등 문서작업으로 사무실 컴퓨터 작업을 수행한다.
① 작업량(일) : 당일 제품 제고에 따라 발주 작업.
② 소요시간(1회) : 1시간.
③ 작업자세 : 의자에 앉은 자세로 컴퓨터 문서를 작성하는 자세/ 허리 전방굴곡 10°이내, 좌, 우측회전 : 10°이내(50분)
④ 취급물품의 무게 : 없음.
⑤ 운반거리 : 없음.
⑥ 허리 반복동작(2회 이상/분당) : 없음.
⑦ 허리 정적자세 : 1분 이상.
○ 영업활동 : 2시간(25%)
* 작업인원 : 신청인(1명)
- 영업적인 활동으로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거나 제품에 대한 설명 및 영업활동을 하는 작업으로 허리 부담요인 작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중량물 작업에 해당함.
1) 들거나 운반하는 물품의 총 중량이 2,000kg이상이며, 1회 취급 시 15kg이상의 물체를 들거나 운반하는 작업이 500kg 이상 : 있음.
2)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추부의 굴곡이나 측굴, 비틀림이 요구되는 업무로 1회 취급하는 중량이 15kg이상이며 인력으로 운반하는 무게가 500kg이상 : 있음.
※ 허리를 구부리거나(20°이상) 비트는 상태(20°이상)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2시간
※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없음.
※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드는 작업: 120~150회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 신청인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취미 및 운동 : 수영(코로나 이전), 골프(주당 2-3회, 1회 1시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5/천추1번간’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추간공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영업직으로 상하차작업, 운전, 문서, 영업업무 수행한 분으로 업무내용에서 중량물 취급과 허리부담 작업으로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신청 상병 ‘추간공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5/천추1번간’은 상병 인지되나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적 소인에 의한 퇴행성 질환이라는 의견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