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442 · 판정일: 2021-03-18

주문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95. 12. 13. 입사하여 파이프 가공 업무 수행한 자로 1990. 8. 13.부터 2020. 3. 1.까지 파이프 가공업무에 종사하였고, 라인 작업의 특성상 주로 서서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벨트 교체 또는 수조 청소 시에는 무릎을 쪼그린 상태로 작업이 이루어졌고, 약 30년간 지속된 무릎 부담으로 2019. 12. 26.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아 2020. 4. 21.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30년 동안의 쪼그리는 자세와 상당한 시간의 걷기 작업에 의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판단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7. 7.∼2011. 7. 28. 내측측부인대의염좌및긴장 / ○○○ (2회) ○ (진료기록) 신청인의 2019. 12. 26. ○○○ 의무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한 달전부터 많이 아프다, 하루종일 걷는 일, 걷기 너무 힘들다, 다리 전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인은 상기증상으로 본원 내원한 자로 정밀검사 상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퇴행성 관절염 소견으로 2017. 12. 27. 관절경적 연골판 부분 절재술(우측) 및 관절경적 검사(좌측) 시행한 환자로 수술 후 일정기간 경과 관찰 및 보존적 치료 시행함.’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신청 상병 인지되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24년간 산처리 관련 작업 수행함, 주로 서서 작업을 하고 간헐적으로 계단 오르내리기가 있음, 많이 걸을 수는 있으나 현재로서는 위 작업이 부담작업으로 분류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57세 남성(182cm, 77kg, 왼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95. 12. 13. 입사하여 약 24년간 파이프 가공업무(산처리 작업)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88. 1. 1.∼1989. 4. 7. ○○○○○ - 1989. 4. 4.∼1989. 6. 29. ○○○○○(주) - 1989. 5. 18.∼1990. 3. 1. ○○○○○ - 1990. 8. 13.∼1995. 2. 2. ◇◇◇◇◇ ※ 신청인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에서 1983년 ☆☆☆☆ 968,000원, 1985년 ○○○○○ 756,275원, 1986년 ○○○○○ 3,054,120원이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주 업무는 산처리 작업과 청소 작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산처리 작업 - 소재 표면에 이물질 및 산화물 제거하는 작업으로 금속표면제(25㎏)를 1일 6개 손으로 들어서 수조에 투입하는데 1회 30분 정도 소요되며 1일 21회(1일, 7시간) 정도 작업하며, 작업 시 서 있거나 수조(15∼20m)를 걸어 다니면서 크레인을 조작하고, 소재를 크레인으로 이동 후 산처리 벨트를 다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허리를 숙여서 크레인에 걸고 금속표면제가 담긴 수조에 크레인을 이용하여 투입하는 것으로 확인됨. ※ 수조 이동 시 계단 존재함(6개). 2) 청소 작업 - 7개의 수조에 남아있는 슬러지를 청소하는 작업(1주, 2회)으로 ‘수조 물빼기(1시간)→청소(1시간)→수조 채우기(1시간)’순으로 총 3시간 정도 소요되며 신청인의 청소 작업은 1시간으로 호스로 물을 뿌리고, 슬러지를 삽으로 포대에 담는데, 10∼15개 정도의 포대(약 20㎏)를 수조 안에서 직접 들어 한 곳에 모은 다음, 크레인으로 수조에서 이동하는 것으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요양 이력) 신청인의 산재요양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3. 25.∼2020. 6. 8. ‘감각신경서 난청(우측)’/ 업무상 질병 / 장해 14급 01호 라.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의 상병은 급성 사고성 재해가 아닌 나이가 많아 발생하는 퇴행성 질병으로 본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 중인 타 작업자가 동일 질병 및 상해가 발생한 경우가 한번도 없었으므로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 산처리 작업 수행한 자로 업무 수행 중 간헐적으로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의 작업과 오르내리기 동작이 있으나, 대부분 선 자세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무릎 부담동작의 반복성, 지속성 및 힘 등을 고려했을 때,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