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제5-천추1번간 외상성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443 · 판정일: 2021-03-08

주문

신청 상병 ‘요추제5-천추1번간 외상성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0.9.14. 15시경 파워작업을 하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몸을 파이프 안쪽으로 넣어 작업하던 중 왼쪽 옆구리에 뜨끔하는 증상을 느끼고 다음날 신경외과 내원하여 CT촬영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장기간 전처리(파워)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를 뒤로 젖히거나 숙인자세로 장시간 반복적으로 작업하였고, 특히 메인데크 작업 시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하고 족장 위 천정작업 시 하루 종일 천정만 쳐다보며 작업을 하였으며 그중 협소공간 작업 시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하는 등 평소 수행업무가 허리에 상당한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1.3.19.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요추부-통원) - 2011.3.22.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통원) - 2011.3.24. : □□□(요추의 염좌 및 긴장-통원) - 2011.3.29. : △△△(신경뿌리병증, 요추부) - 2011.3.31. :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 2017.9.28./2017.9.29. : □□□(요통, 요추부) - 2017.9.29. : ○(요통, 요추부) - 2017.10.2.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9.15. : ○○(요통,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이학적 검사 시 좌측 발목 이하 근력저하 및 요추5번 신경 피부분절을 따라 건측의 70% 감각 확인함.’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2020.9.15. 요추 CT에서 요추 5/천추1번간 급성, 외상성 파열을 시사 할만한 소견은 인지되지 않음.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만 56세 남자. 신청인은 2002년 5월 30일부터 조선소에서 전처리작업을 했음. 총 근무기간은 대략 17년 2개월 임. 주 5일근무, 작업 시간 08시 ~ 17시. 잔업은 주 3~5일, 1회 2~4시간 가량 잔업을 함. 특근 월평균 1~3회 1회 8시간 특근 수행함. 전처리작업은 선박에 도장작업을 하기 전에 그라인더로 녹이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임. 신청인은 탱크 내부에서 전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전체 전처리 업무의 80%가량이라고 함. 이때 허리를 뒤로 젖히거나 숙여야 한다고 함. 또한 바닥에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작업해야 한다고 함.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는 허리 꺾임이나 비틀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함. 근무기간이 김.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9.14.) 기준 만 56세 남성(신장 182cm, 체중 71kg, 오른손잡이)으로, 조선소 협력업체인 ○○○○에 2020.1.8. 입사하여 재해일까지는 약 8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02.5.30.~2003.6.8. : □□□□(파워 전처리) - 2003.7.1.~2004.2.19. : △△△△(파워 전처리) - 2004.3.2.~2006.8.31. : ◇◇◇◇(파워 전처리) - 2006.9.4.~2012.4.30. : △△△△(파워 C/C) - 2012.5.9.~2013.5.31. : ☆☆☆☆(파워, 클리닝) - 2013.6.1.~2013.9.5. : ♤♤♤♤(파워, 클리닝) - 2013.9.7.~2017.8.31. : ♡♡♡♡(파워 전처리) - 2018.1.9.~2019.7.7. : ㈜♧♧(파워, 클리닝) - 2019.7.10.~2019.11.22. : ♧♧♧♧(파워 전처리) - 2019.11.27.~2020.1.6. : ♧♧♧♧(파워 전처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전처리작업(전체업무 중 90%) 가) 작업설명 - 선박에 도장작업을 하기 위한 전처리(녹, 화기, 용접부위 그라인더로 제거) 나) 작업 순서 - 작업준비 → 전처리파워작업 → (클리닝 병행 시 클리닝) → 마무리 다) 작업공정 설명 및 비율(1일 8시간 근무 기준) (1) 작업설명 - 도장작업을 하기전에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철구조물의 녹이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파워작업 - 전체 경력 : 탱크 내부 전처리(80%) , 데크 전처리(20%) (2) 허리부담업무 - 탱크 내부 전처리 업무(전체 전처리 업무 중 80%) - 허리를 뒤로 젖힌 자세에서 머리위 부위 전처리작업(40%) - 허리를 0~45도 앞으로 숙인자세에서 정면부위 전처리작업(20%) - 바닥에 쪼그려 앉은 자세로 허리를 숙여서 바닥부위 전처리 작업(40%) - 위 작업 중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 시 허리 꺾임,비틀림 동시 발생 - 데크 전처리 업무(전체 전처리 업무 중 20%) - 바닥에 쪼그려 앉은 자세로 허리를 숙여서 바닥부위 전처리 작업(100%) -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 시 허리 꺾임, 비틀림 동시 발생 2) 클리닝작업(1일 약 1시간 수행 = 전체업무 중 약 10%) 가) 작업설명 - 파워작업 후 탱크내 청소 및 신너보루를 이용해 탱크내부를 닦는 작업 나) 허리부담업무 - 에어호스를 이용하여 탱크 벽면, 천정 먼지를 제거하는작업 - 허리를 뒤로 젖힌 자세에서 머리 위 부위, 허리를 0~45도 앞으로 숙인자세에서 정면부위 전처리작업(80%) - 바닥에 쪼그려 앉은 자세로 허리를 숙여서 바닥부위 전처리 작업(20%) - 위 작업 중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 시 허리 꺾임, 비틀림 동시 발생 - 청소기로 바닥에 쓰레기, 비산먼지를 제거하는작업 - 쪼그리고 앉아서 허리를 앞으로 숙인자세(90%) -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작업수행(10%) - 위 작업 중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시 허리 꺾임,비틀림 동시 발생 - 신너보루를 이용해 벽면 및 천정에 있는 먼제 제 - 허리를 뒤로 젖힌 자세에서 머리위 부위, 허리를 0~45도 앞으로 숙인자세에서 정면부위 전처리작업(70%) - 바닥에 쪼그려 앉은 자세로 허리를 숙이거나 기어다니는 자세로 바닥부위 전처리 작업(30%) - 위 작업 중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시 허리 꺾임,비틀림 동시 발생 3) 중량물 취급(전체업무 중 취급하는 비율) - 7인치 그라인더(2.7kg, 1일 업무 중 약 80% 사용) - 다양한 자세에서 힘을 가하여 밀고 당기며 작업, 진동발생 - 4인치 그라인더(1.3kg, 1일 업무 중 약 10% 사용) - 다양한 자세에서 힘을 가하여 밀고 당기며 작업, 진동발생 - 1인치 그라인더(0.64kg, 1일 업무 중 약 10% 사용) - 다양한 자세에서 힘을 가하여 밀고 당기며 작업, 진동발생 - 에어호스 : 15kg(1일 작업 중 수시로사용, 그라인더와 연결) - 그 외 작업공구(디스크날, 컵브러쉬, 베이비솔, 하이텍스)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산재이력 - 재해일자 2011.3.18.(업무상 사고) : 작업 중 2단으로 설치된 핸드레일에서 허리를 숙여 1층 하부로 통과하던 중 허리가 삐끗하면서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경위로 상병‘제5요추-제1천추간수핵탈출증(파열성)’을 요양 승인 받고 2011.3.22.~2011.12.31.(약 9개월) 산재요양 후 장해 12급 판정 받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제5-천추1번간 외상성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되며 급성파열이 아닌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결과, 신청인은 약 16년 이상 조선소에서 그라인더를 이용한 도장 전처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협소한 작업공간으로 인하여 허리의 굴곡, 비틀림 등 허리부위 부담자세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