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5 요추간 협착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445
· 판정일: 2021-03-24
주문
신청 상병 ‘제 4-5 요추간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8. 10. 4.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5개월간 핸드레일 보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허리 부위 통증이 발생하하여 여러 병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19. 3. 22. ○○○에 내원하여 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장기간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를 구부리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하다보니 요추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01. 28. ~ 2019. 02. 27. (61회) [○○○ 등] ‘요통. 요추부 등’
○ (진료기록) 2019. 3. 22. ○○○ 진료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허리부터 양 하지 전체가 저려요. 심하면 발바닥까지 저리고, 하지전체가 감각이 무디기도 해요.’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19년간 동일직장에서 용접일을 하면서 오랜시간 굽은 자세 및 허리 부담주는 자세로 일을 해왔으며, 내원당시 양하지 방사통 및 저림, 감각이상, 보행제한 등을 주소로 내원하여, 검사결과 상병 명으로 진단되어 2019년 3월 28일 본원에서 상병명에 대하여 제4-5요추간 감압술 및 연성고정수술 받았으며, 경과 관찰 및 보존 치료 중입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제출된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하였음. 2019. 3. 22. 요추부 MRI검사에서 요추4-5번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소견 및 추간판 팽윤 소견, 후관절의 비후 및 황색인대 비후 등으로 인한 요추 4-5번간의 심한 척추협착증 소견 확인됨. 또한 환자의 신경학적 증상 및 소견도 요추4-5번간 척추협착증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자문의는 ‘○○○(남, 60)는 2018. 10. 4. ~ 재해일(2019. 3. 3.)까지 핸드레일 보수 업무로 가스절단기를 이용해 화기작업으로 열을 가해 펴는 작업과 지그를 이용해 당기는 작업, 붓도장을 수행함. 이전에는 1995. 7. 1. ~ 2018. 7. 16.까지 □□□□□에서 21년간 용접 작업, △△에서 10개월, ◇◇◇◇에서 1년간 용접작업을 수행함. 주로 가우징 후 그라인드 작업 및 용접 작업을 수행하여 주로 허리를 구부리고 작업하였고, △△에서도 허리를 구부린 상태로 작업을 수행하였고, 현재 사업장에서는 쪼그려 앉아 하는 작업이 주로 요추부담은 높음.’이라는 회신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형태 및 근무이력
○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59세 남성(173cm, 70kg, 오른손잡이)으로 소속사업장에는 2018. 10. 4.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5개월간 핸드레일 보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시간은 08:00~17:00, 식사시간 60분, 휴게시간은 1일 2회 10분씩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입사이전 1986. 12. 10. ~ 2016. 7. 1.까지 약 30년간은 □□□□□ 소속으로 Co2, 자동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6. 9. 19. ~ 2018. 7. 16.까지 약 1년 10개월간은 ㈜△△, ◇◇◇◇(주) 등 소속으로 Co2용접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이 4대 보험 가입 내역 상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Co2 용접 및 자동 용접(1986. 12. 10. ~ 2016. 7. 1.)
-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판을 세팅한 다음 Co2 용접기를 이용하여 가접을 하고, 자동용접기를 사용한 용접 작업을 수행. 이후 판을 뒤집고 가우징, 그라인더 작업 수행 후 자동 용접 작업 수행.
- 작업공구 : Co2용접기(약 20kg), 자동용접기, 그라인더(약 5kg), 가우징, 가우징 케이블
- 작업자세 : 앉아서 허리를 구부린 자세(90%), 서서 이동하는 자세(10%)
② Co2 용접(2016. 9. 19. ~ 2018. 7. 16.)
- 작업대 위에서 Co2 용접하여 러그를 생산하거나 선박 블록 안에 들어가서 Co2 용접 작업 수행.
③ 핸드레일 보수(2018. 10. 4. ~ 2019. 4. 5.)
- 보수 작업이 필요한 조절용 파이프를 가스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펴거나, 지그를 사용하여 당기는 작업을 수행하고, 도장이 벗겨진 부분에 대해서는 붓을 이용하여 도장작업을 수행.
- 작업자세 : 앉아서 허리를 숙인 자세(50%), 서서 허리를 굽힌 자세(50%)
- 작업공구 : 가스 절단기, 가스 토치, 페인트 붓, 조절용 파이프(약 2~3kg), 망치(약 3~5kg)
- 작업량 : 100~130개/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제 4-5 요추간 협착증’은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청인은 ○○○○○ 소속으로 약 5개월간 핸드레일 보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이전 약 32년간 Co2 용접, 자동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시 작업 도구 등의 중량물 취급이 있고, 허리의 굴곡, 신전, 비틀림 등의 부담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요추 부위 부담은 높으나, 신청 상병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연령 증가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