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쯔가무시(진드기매개)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340020200003446 · 판정일: 2021-02-16

주문

신청 상병 ‘쯔쯔가무시(진드기매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이하 “소속사업장”이라 한다)에 2020.08.10. 입사하여 2020.09.22.까지 (사업명 생략) 중 제초 작업 수행한 자로, 2020.09.15. ○○○○ ○○ 부근에서 제초작업 중 몸이 가려워 털어내었으나 2020.09.20. 식은땀 나기 시작하여 저녁부터 근육통 발생하였고 2020.09.21. ○○○ 내원하여 근육통 주사 맞은 후 저녁부터 인후통 발생하였고 2020.09.22. 근육통, 미열, 입마름, 목이타는 증상 등을 호소하여 ○○○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제초작업 수행하면서 진드기에 물려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11.08.~2019.11.09.[2회, ○○○]: 상세불명의 홍반열 - 2019.11.10.~2019.12.10.[29회, ○○○ 및 ○○]: 리케차쯔쯔가무시에 의한 발진티푸스 ○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2020.09.22. ○○○ 의무기록 - 수일 전부터 전신통, 발열(BT36.7, 해열제 복용 후 내원), 최근 풀 베는 일 하고 계시고 진드기에 물린 것 같다고 하심. 우측 하복부 eschar의심 병변 - 2020.09.20. 식은땀 나기 시작하여 저녁부터 근육통 있어 2020.09.21. ♧♧♧♧♧에서 근육통 주사 맞고 귀원 후 저녁 인후통 있고 금일 아침 출근 전 근육통, 미열, 입마름, 목이 타는 증상 있어 본원 검사 및 치료 위해 입원 - Tsutsugamushi: Negative - HANTAAN VIRUS: Negative - Leptospira: Negative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본원에서 상기진단명 진단받아 치료하신 분으로 상기간 동안 요양 필요합니다.”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상세불명의 발열 환자에서 eschar가 동반된 환자입니다. 국내의 감염병 역학을 고려하면 쯔쯔가무시로 진단 가능하겠습니다. 쯔즈가무시의 일반적인 발열 기간 및 합병증에 대한 추적관찰 기간을 고려하면 입원(2020.09.22.~09.22.)과 외래(2020.09.30.~10.05.)기간은 타당합니다.”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48세, 신장 163cm, 체중 75kg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에 2020.08.10. 입사하여 2020.09.22.까지 제초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및 근무내역) 신청인의 근무형태 및 근무내역 등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근무형태: 주 5일 주간근무 2) 근무시간: 09:00~16:00 3) 점심시간: 12:00~13:00 4) 담당업무: 제초작업 5) 근무내역 및 경과 - 2020.09.15. 오전 ○○((이하 주소 생략)) 주변 도로변에서 제초작업 수행하던 중 풀에 있던 진드기에 물림 - 2020.09.21. 인후통 및 근육통 등의 증상 있어 ○○○ 내원 - 2020.09.22. 발열 등 추가증상 발생하여 ○○○ 내원하여 쯔쯔가무시 진단받고 일주일간(2020.09.22.~2020.09.29.) 입원 치료함 - 사업장 출근부상 9/7(월)~9/11(금) 근무, 9/12(토)~9/13(일) 휴일, 9/14(월)~9/16(수) 근무, 9/17(목) 우천휴무, 9/18(금) 근무, 9/19(토)~9/20(일) 휴일, 9/21(월) 근무, 9/22(화) 결근 확인됨 ※ 신청인은 해당 작업 이외의 야외 활동이나 성묘 등의 개인적인 활동은 없었다는 진술내용 확인됨 다. 기타조사내용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11.01.(업무상재해) 상병 ‘리케차 쯔쯔가무시에 의한 발진티푸스’ 신청 후 승인받아 2019.11.06.~2020.01.03. 기간 중 56일간 요양한 이력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쯔쯔가무시(진드기매개)’는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 소속으로 제초작업 수행한 자로, 증상발현 전부터 야외 작업에 노출된 점, 적정 잠복기 후 증상 발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 중 진드기에 접촉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쯔쯔가무시(진드기매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