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447 · 판정일: 2021-03-16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1.)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0년 도금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금속제품 도금 업무를 수행한 자로, 중량물 취급 및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반복하여 작업하면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0. 9. 14.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0년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후 금속제품 도금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허리를 숙이는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반복하여 작업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9. 14.)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8. 19.~2011. 9. 22. (3회) ○○○ / 요통,요추부 - 2012. 11. 17.~2012. 11. 19. (2회) ○○ / 요통,요천부 - 2013. 4. 24.~2013. 7. 6. (3회) ○○/요통,요천부 - 2013. 12. 16.~2013. 12. 19. (3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4. 8. 30.~2014. 10. 6. (3회) ○○ / 요통,요천부 - 2014. 10. 21.~2015. 5. 7. (5회) ○○○○○ / 요통,요추부 - 2015. 6. 10.~2015. 6. 18. (3회) ○○ / 요통,요천부 - 2015. 12. 8.~2016. 9. 8. (11회) ○○ / 요통,요천부 - 2016. 9. 10.~2016. 9. 21. (2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 2018. 6. 7.~2018. 7. 20. (2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상세불명의등통증요추부 - 2020. 9. 8.~2020. 9. 10. (2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2020. 9. 14. 요통 및 좌측 둔부 동통, 좌측 하지 감각이상을 주소로 내원하신 분으로 MRI촬영 및 이학적 소견 상 신청 상병으로 진단되어 2020. 9. 16.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시행하였으며 현재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하며 경과관찰 시행 중임’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인지되며 업무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약 10년 동안 방산/자동차부품 도금업체에서 근무함, 도금업무 8년 5개월, 이후 도장 업무 및 마스킹 업무를 수행함, 도금 업무 시 10㎏~40kg 정도의 중량물을 들고 이동하는 작업을 일일 200회 정도 취급하고 도장업무 시 허리를 숙이거나 비틀림 자세가 이루어져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9. 14.) 기준 만 37세, 신장 183cm, 체중 70㎏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0. 8. 20. 도금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10년 1개월간 금속제품 도금, 도장 및 마스킹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이 주장하는 허리 부위 신체부담 업무와 관련된 과거 근무경력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 5. 1.~2010. 6. 6. (약 1개월) □□□□(조선업) / 블록 용접 전 심출, 세팅 - 2009. 4. 24.~2010. 2. 23. (약 10개월) △△△△(조선업) / 블록 용접 전 심출, 세팅 - 2008. 5. 1.~2008. 8. 31. (4개월) ◇◇◇◇(금속가공업) / MCT 선반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도금업 관련 금속제품 도금/도장/마스킹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인산염피막 도금 작업 - 작업기간 : 2010. 8. 20.~2014. 4. 30. (약 3년 8개월) - 작업내용 : 금속을 묽은 인산과 화학적으로 반영시켜 금속표면에 피막을 형성시키는 작업 - 취급중량물(무게) : 금속제품의 크기와 종류 다양(약 10~40kg 정도)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자동화기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며 도금 전 에어로 수세 작업 시 허리 부담 작업 확인됨 ? 바닥에 놓여있는 금속에 에어수세 작업 시 허리를 90도 정도로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 작업 등의 자세가 발생 ? 수세 작업 종료 후 바스켓 또는 치구에 금속제품을 거는 작업 시 양손으로 중량의 금속제품을 들어 옮기는 작업을 반복 ? 도금이 끝난 금속제품에 대해 다시 수세 작업 진행하며 작업 시 제품의 위치에 따라 허리 굽힘, 쪼그려 앉기, 허리 좌우회전 등 불안정한 자세 발생 ? 포장 작업 시 바스켓 또는 치구걸이에 매달려 있는 금속제품을 양손을 사용하여 들어 옮겨 종이 등에 포장 작업 후 파레트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중량물 취급하고 허리 굽힘, 쪼그려 앉는 등 자세 확인 ② 크롬도금 작업 - 작업기간 : 2014. 5. 1.~2019. 2 .28. (약 4년 10개월) - 작업내용 : 금속제품을 크롬화합물, 황산용액 등에 담궈 전기 도금하는 작업으로 운반대에 담겨있는 금속제품을 하나씩 들어 도금 치구 안에 넣은 후 금속제품이 들어있는 도금치구를 호이스트로 도금기계에 옮기고, 도금이 끝나면 도금치구를 호이스트로 바닥에 옮긴 후 다시 도금된 금속제품을 직접 들어 수세 테이블에 올리는 작업을 수행 - 작업인원 : 중량물 취급 시 4인 1조로 작업 - 취급중량물(무게) : 금속제품(10~40㎏ 정도) - 작업수량 : 1일 평균 200개 정도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수세 작업 시 허리의 회전 비틀림 등의 자세 발생 ? 수세 작업 종료된 도금 금속제품을 대차에서 적재하고 다시 표면처리 작업을 위해 대차에서 금속제품을 들어 버핑기에 끼우고 표면처리 작업이 종료되면 다시 대차로 옮기는 작업을 반복(당시 버핑기 작업은 신청인 1인 작업) ③ 도장 작업 - 작업기간 : 2019. 3. 1.~2020. 6. 30. (1년 4개월) - 작업내용 : 유압기기와 방산 제품을 도장하는 작업으로 유압기기 도장의 경우 컨베이어 벨트에서 내려오는 제품을 크레인 고리에 걸고 컨베이어 속도에 맞춰 작업 수행하며 방산 제품 도장은 작업 대상물을 직접 들어 고리에 걸어서 작업 - 작업인원 : 2인1조로 작업 - 작업수량 : 시간당 60~100개(1인 시간당 30~50개) - 취급중량물(무게) : 금속제품(5~40㎏)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상부도장 시 서서 작업하나 하부도장 시 쪼그려 앉거나 허리 비틀림 자세 등 발생 ? 중량물을 직접 들어 걸었다가 들어 내리기를 반복 ④ 마스킹 작업 - 작업기간 : 2020. 7. 1.~진단일 2020. 9. 14. (약 2개월) - 작업내용 : 도금 전 도금이 필요 없는 부분을 테이핑, 마스킹, 액상 도포하는 작업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주로 선 자세로 작업 ? 대부분은 가벼운 제품으로 이전 작업보다 중량물 취급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나 간헐적으로 30~40kg의 제품을 취급하며 팀 내 여직원 구성원이 많아 중량물을 주로 신청인 본인이 취급하였음을 주장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현장 업무 내용을 보았을 때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가 아님 - 해당업무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여성근로자 및 타 인원도 업무 관련하여 허리 통증에 대하여 무리가 있다고 요청한 적은 없음 -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에 신청인의 재해는 현 업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임 ○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10년간 금속제품 도금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도금 및 도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허리를 숙이거나 비틀림 등의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어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