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견관절충격증후군/우견관절충격증후군/좌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우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좌주관절부외측상과염/우주관절부외측상과염/좌주관절부관절증/우주관절부관절증/좌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우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좌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우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448 · 판정일: 2021-03-23

주문

신청 상병 “좌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우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좌 주관절부 외측상과염, 우 주관절부 외측상과염, 좌 주관절부 관절증, 우 주관절부 관절증, 좌 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 우 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5.11.06. ○○○○○(주)에 입사하여 약 34년 이상 족장, 선목, 신호수 업무로 팔과 어깨를 많이 사용하여 오랜 기간 작업 하다 보니, 2020.6월부터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어깨 및 팔꿈치 통증으로 2020.10.05. ○○○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5.11월 입사이후 2000. 4월까지 발판(족장)업무를 2000. 4월부터 2012. 2월까지는 선목작업, 이후 재해일 까지 크레인운반신호수 업무등 약 34년 11개월동안 조선소 현장업무를 수행하면서 발판 작업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중심잡고 한쪽 팔로는 파이프를 잡고 다른 한쪽 팔로는 작업 하며 팔과 어깨 항시 사용하며 90도 이상 든 상태에서 수십 분간 연속 작업을 하였으며, 선목반 작업시에는 조정관 피스 해체, 설치 및 함마질 작업을 하면서 어깨, 팔 무리가 갔고, 신호수 업무시에는 크레인에 매달린 자재를 옮기고 운반하면서 와이어 밀고 당기기 작업을 반복하고 팔, 어깨 힘 이용한 샤클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팔, 어깨, 무릎 관절의 과사용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9.10.~2011.09.15.(3회),○○○○○/근육긴장어깨부분 - 2012.03.28.~2012.03.29.(2회), ○○○○○/근육긴장어깨부분 - 2013.03.23.~2013.07.24 (3회), ○○○○○/근육긴장아래팔, 근육긴장 위팔 - 2014.03.19.~2014.03.20.(2회),○○○○○/근육긴장,위팔 - 2015.01.22.~2015.01.24. 3회, □□, 외측상과염 - 2017.02.16.~2017.02.18. 3회, ○○○○○, 근육긴장위팔 - 2018.11.20.~2018.11.23. 3회, ○○○○○, 외측상과염 ○ (의무기록)신청인이 진료한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2020.10.05.~2020.10.06. ○○○ 의무기록 - both elbow, shoulder, knee pain, 최근 심해짐 (Lt, Rt) Knee MRI, (Lt, Rt) - Shoulder MRI, (Lt, Rt) Elbow MRI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MRI 상 확인된 병증으로 보존적 치료 필요.’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59년생 남자.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34년 이상 족장, 선목, 신호수로 일했다고 함.1985-2000 특수사업부, 족장, 선목2000-2012 장비운영부, 선목2012-2020 장비운영부, 크레인 운반 신호수로 근무했음.족장 작업은 발판설치 및 해체 작업을 말하며 선목 작업은 조정관 피스를 설치 및 해체해야 함.신호수로 작업을 할때는 와이어와 로프를 당기는 미는 작업을 해야 하며, 샤클을 체결해야 함. 상기 작업은 어깨, 팔꿈치, 무릎 등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판단되고, 근무기간이 김.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과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10.05) 기준 만 61세 남성(신장 168cm, 체중 76kg, 오른손잡이)으로 조선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1985.11.06.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까지 약 34년 11개월간 근무하며 족장 설치, 선목작업,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으며 근무기간별 구체적인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5.11.06.~2000.04.23.(약 14년 5개월) : 특수사업부, 족장 선목 - 2000.04.24.~2012.02.12.(약 11년 10개월) : 장비운영부, 선목 - 2012.02.13.~2020.10.05.(진단일, 약 8년 8개월) : 장비운영부, 크레인운반신호수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야간 교대제 근무자로 주간 근무시간은 08:00~17:00, 야간 20:00~익일 07:00, 점심시간은 12:00~13:00, 그 외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10분씩이며, 연장근무는 1주 3~4회 1회 평균 2~3시간 정도, 휴일근무는 월 평균 2~3회, 1일 8시간 정도 수행하였다는 진술내용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 부담작업등) 신청인이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발판족장작업(1985.11.06.~2000.04.23. 약 14년 5개월) ①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 - 나무발판을 선박 외부 또는 내부에 직접 들고 올리고 내리며 설치 및 해체, 운반하는 업무로 카터기(1kg), 신호(철사고정장비), 절단기, 그라인더7", 호스, 로프, 발판(2~4m, 10~70kg), 40파이 파이프(15~20kg), 브라켓(10~20kg)의 작업도구로 발판을 어깨위로 들어 올리며 운반하는 작업 40%, 발판을 들고 운반, 이동하는 작업 30%, 설치 작업시 주로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발판고정 작업 20%, 협소한 공간 작업시 엎드리거나 기어다니며 설치, 해체하는 작업 10%로 지상에서의 작업보다 설치 및 해체 진행중인 발판에 올라 주로 작업함 ② 신체부담작업내용 - 작업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중심잡고 한쪽 팔로는 파이프잡고 다른 한쪽 팔로는 작업하며 팔과 어깨를 항시 사용하고 90도 이상 든 상태에서 수십분간 연속작업하여 어깨, 팔꿈치, 무릎에 부담이 간다는 신청인의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됨. 2) 선목작업(2000.04.24.~2012.02.12. 약 11년 10개월) ①업무내용 및 작업자세 -조선소 야드에 선박 블록을 고정하는 지지대를 설치하고 제거하는 작업으로 선목(20~80kg), 오함마(10kg), 망치(1.5kg), 깔깔이(대형복서, 10kg)의 작업도구로 반목 들고 나르며 머리위 위치에 들어올려 선박사이에 끼우는 작업 50%, 서거나 쪼그려 앉아 오함마 이용하여 반목을 강타하는 작업 25%, 선박 사이에 느슨하게 끼워진 선목반목을 서거나 무릎 굽힌 자세에서 밀고 당기는 작업 25%로 설치 작업시 정위치가 맞지 않으면 쟈키다이를 이용하여 직접 손으로 돌리면서 맞추는데 쟈키다이가 지름 50㎝이상 되기에 자연스럽게 어깨도 같이 사용하여 작업함. ② 신체부담작업내용 - 블록 해체 작업시에는 함마를 이용하여 직접 야반복을 치면서 빼내는 작업을 수행하며 함마작업시 있는 힘껏 팔과 어깨를 이용하여 함마질 작업을 하여 어깨 무리간다는 신청인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됨. 3) 운반신호수작업(2012.02.13.~2020.10.05.약 8년 8개월) ①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 : 크레인에 메달린 각종 자재 등을 옮기고 운반시에 안전하고 정확한 장소에 위치하기 위해 팔과 어깨 힘을 이용하여 와이어와 로프를 밀고 당기는 작업과 샤클 운반 및 체결작업을 무전기, 샤클(8~80kg), 와이어(10~100kg)의 작업도구로 쪼그려 앉아 샤클 체결하는 업무 40%, 서서 무릎을 약간 구부려 와이어나 로프를 밀고 당기는 작업 20%, 샤클을 들고 나르는 운반작업 40%정도임. ② 신체부담작업내용 -샤클 무게가 상당하여 팔과 어깨의 힘을 이용하여 작업하기에 항상 어깨에 무리가 가고, 쪼끄려 앉은 자세어서 샤클을 체결하여 무릎에 부담이 된다는 신청인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본 건은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신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좌견관절충격증후군’으로 재해 사실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업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해당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요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라. 기타조사내용 ○ (산재 이력등) 신청인 과거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그 외 운동 및 취미생활은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에서 영상자료 및 관련 검사기록 등을 토대로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좌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우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좌 주관절부 외측상과염, 우 주관절부 외측상과염, 좌 주관절부 관절증, 우 주관절부 관절증, 좌 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 우 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은 인지되고,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파열”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약 34년 이상 근무하며 과거 약 14년간 은 족장 설치업무, 이후 12년간 선목업무를 수행하였고, 진단일 이전 최근 8년 8개월간은 크레인 운반신호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작업과정에서 팔과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며, 팔을 어깨 높이로 거상한 상태에서의 작업, 부적절한 자세에서 어깨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에 신체 부담 요인들이 확인되고,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좌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 견관절회전 근개증후군, 우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좌 주관절부 외측상과염, 우 주관절부 외측상과염, 좌 주관절부 관절증,우 주관절부관절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 작업과정에서 주로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은 자세, 중량물 취급 등 무릎 부위 신체 부담 요인 확인되며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좌 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 우 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파열”은 상병 상태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우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좌 주관절부 외측상과염, 우 주관절부 외측상과염, 좌 주관절부 관절증, 우 주관절부 관절증, 좌 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 우 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파열”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