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진티푸스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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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원문 ↗
연번 340020200003449
· 판정일: 2021-02-16
주문
신청 상병 ‘발진티푸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74세, 신장 173cm, 체중 70kg의 남성으로 2000.08.10.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환경정비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20.11.05.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20.11.05. 09시 45분경 (이하 주소 생략) 사업장(○○○○○)에서 환경 정부 업무 중 진드기에 물려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특이사항 없음.
○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2020.11.09. skin eruption, GA for several days
○ (주치의사 소견)
- 환자 상태 확인키 위해 혈액 검사 진행하였으며 상기 진단 소견입니다.
-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왼쪽 가슴 및 전신통, 일주일 전부터 상기 증상있어 외래 통해 입원함.
○ (자문의사 소견)
- 가을철 발열 환자에서 eschar 가 확인된 환자입니다. 국내 감염병 역학을 고려하면 쯔쯔가무시 진단은 합당합니다.
- 입원 7일 치료, 통원 14일간의 추적관찰 기간은 쯔쯔가무시의 일반적인 경과를 고려하면 합당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근로관계 등)
- 사업장명 : ○○○○
- 근무사업 : 2020년 희망일자리사업
- 근로계약기간 : 2020. 8. 11. ~ 2020. 11. 13.까지
- 업무의 내용 : ○○○○○ 환경정비
○ (근무형태)
- 매주 화요일 ~토요일 근무, 휴일 매주 일~월요일
- 소정근로시간 08:00~12:30
- 휴게시간 11:30~12:00
○ (2020년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안전사고 발생보고서)
1) 발생개요
- 2020.11.05. 목요일 오전 9시 45분경 희망일자리 참여자로 진드기 예방 교육 및 해충기피제를 뿌리고 ○○○○○ 야외 환경정비업무(수목 및 낙엽 제거)를 수행하였으나 진드기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함.
- 당일은 불편감이 없어 정상 퇴근하였으나 며칠 후, 피부발진과 발열이 심하여 11.09.(월) ○○ 방문후 쯔쯔가무시 확진소견 받음.
2) 사고원인
- 야외 환경정비 업무 중 진드기에 물려 쯔쯔가무시 발병
3) 참여자 출석부
- 11월 5일 근무 사실 확인
○ (보험가입자 의견)
- 인정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승인 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재해일: 2018.11.27.(승인)
- 승인 상병명: 좌 대퇴부 좌상 및 화상성 심부찰과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발진티푸스”는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에서 수목 및 낙엽 제거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피부발진, 발열, 에스카 확인되므로 감염경로, 잠복기 및 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