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4-5번/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5-천추 제 1번/요추부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450 · 판정일: 2021-03-08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5-천추 제 1번,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9년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회사는 달라졌으나 통신설비 설치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동일한 업무를 11년간 하다 보니 허리 쪽에 무리가 와서 개인적으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다리까지 저려서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불안정한 자세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다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0.06.19.~2010.06.24.(3회) ○○ 허리뼈의염좌및긴장 - 2010.06.28.~2010.07.02.(2회)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15.09.07.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8.11.14.~2018.11.15.(2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진료기록) 2020.05.20. ○○○○ 진료기록지에 ‘10여년전 mri이상소견 듣고 허리주사치료(□□)’ 이 확인되며, 요추부 MRI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요추부 동통 및 좌측 하지방사통으로 본원 내원하였다고 하며, 상기 환자 지속적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타원(△△△△ 한의원)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해오다 증상 호전되지 않아, 2020.05.20 요추부 동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으로 본원 내원하였으며, 내원당일 시행한 이학적 검진, 단순 방사선 검사, 요추부 자기공명 영상촬영(L-SPINE MRI)상 상병명 확인되었으며, 환자 통증조절 위해, 2020.05.22.입원하여 2020.06.01일까지 입원가료 하였으며, 퇴원이후 통원으로 요추부 동통 감소 및 운동범위 회복, 좌측 하지 방사통 감소 및 근력강화 위해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경과 관찰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기기간 경과 관찰 후 재평가 요한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된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업무내용상 인터넷 설치 작업을 2009년경부터 현재까지 수행하였다. 인터넷 설치업무는 요추 부담작업이 부분적으로 있으나 전체적인 업무에서 보면 적은 편이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된다.’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33세, 신장 180cm, 체중 107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동 사업장에 2020.01.01. 입사하여 인터넷개통 홈매니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입사이전 2009년부터 동일업무를 수행하여 동일직력은 총 6년 2개월, 그 외 엘리베이터유지보수 보조작업을 약 7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9:00~18:00, 토요일 격주 근무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아파트의 경우 - 고객집을 방문한 후 도착하였음을 알림. - 밖으로 나가서 옥상에 있는 전기판넬에 통신선을 연결하여 통신선을 아파트 외벽을 통해 호실 안으로 넣는 작업을 수행하거나 지하 배전판에서 선을 찾아 조인작업을 실시하여 통신선을 연결함. - 집으로 들어와서 선을 PC나 TV에 연결하는 작업을 수행한 후 고객에게 안내 설명을 한 후 핸드폰에 깔린 작업 어플에 완료를 누르면 작업이 종료됨. ② 단독주택의(4층 이하) 경우 - 옥상에서 올라가서 통신선을 도로로 던진 후 도로에 내려가서 통신선을 잡고 전봇대에 올라가서 전봇대에 있는 단자함에서 선을 연결함. - 다시 주택으로 와서 창틀 등을 통해 선을 집 내부로 연결하고 그 선을 다시 PC나 TV에 연결하는 작업을 수행한 후 고객에게 안내 설명을 한 후 핸드폰에 깔린 작업 어플에 완료를 누르면 작업이 종료됨. - 2020년부터는 4층 이상의 건물의 경우에는 전봇대를 타지 않고 옥상에서 거의 작업이 이루어짐. ③ 작업량 관련 - 거의 대부분 1인 작업으로, 일평균 7회(10시 11시 1시 2시 3시 4시 5시)에서 4회 정도 작업이 이루어짐. - 아파트와 주택의 작업비율은 50%:50%정도의 비율이고, 단독주택 50% 중 전봇대를 타는 경우는 약 80%정도임. - 작업공구 : 사다리, 안전대, 하이바, 니빠. 드라이버, 계측기 등 다.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의 사고발생시간과 개통 최종완료시간이 약 1시간 40분정도의 차이가 있으며, 이후 사고발생장소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여 사고발생 사실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을 살펴보면, 재해일 2020.05.12. 11:30경 작업 후 아파트 계단을 내려오다 넘어지는 사고(신청 상병 요추 제4-5번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및긴장)로 요양신청하였으나 불승인 결정 받은 이력이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5-천추 제 1번,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아파트와 주택 등에 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업무를 약6년 이상 수행하였으며, 통신개통 과정에 있어서 허리의 굴곡 및 신전 등의 부적절한 자세는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노출 시간이 길지 않고, 전체 직업력 및 노출 빈도, 외상의 사고력 여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