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파열/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451
· 판정일: 2021-03-23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2.10.02 ○○○○○ 협력업체인 □□□□, △△, ◇◇◇◇, ☆☆☆☆ 등에 입사하여 차량 도장 업무를 해오다 2016.01.04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의장 2부에 배속되어 차량조립업무를 수행하면서, 약 18년정도 ○○○○○ 관련 업무를 불안전한 작업 자세 및 무리한 동작으로 인하여 좌측 어깨에 통증이 발현되어 개별적으로 치료 하였으나 통증이 날로 심해져 2020.10.07.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불안정한 자세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다 신청 상병 발병하여 요양승인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05.15.-2020.05.29.(3회)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어깨및위팔의타박상,달리분류되지않는기타명시된관절병증어깨부분
- 2020.08.17. ○○ 어깨의충격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자는 좌측 어깨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하에 2020. 10. 15. 관절경적 견봉하 감압술 및 회전근개 봉합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중 좌측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고, 직업력 검토가 요망된다.’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입사이전 ○○○○○(주)의 여러 협력업체에서 스테이탈거작업(2020.10월-2004년), 블랙테이프작업 및 대차수거작업(2005년-2006.06월), 샌딩사포작업(2006.07월-2013년), 실러반스테이운반작업(2014년-2016년)을 수행하였고, ○○○○○(주)(2016년-2020년)소속으로 도어조립작업을 수행하였다. 전체적으로 어깨부담작업이 있으며,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된다.’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10.07.) 기준 만 54세 남성(신장 166cm, 체중 65kg, 왼손잡이)으로, 2016.01.04. ○○○○○(주)○○에 입사하여 의장2부에서 도어조립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1990.04월-1998.09.01. ○○○○○(주)○○ : 영업사원
- 1999.12.01.-2000.01.01. ○○○○○(유)본사 : ♧♧♧♧경비업무
- 2000.05.01.-2000.06.29. ㈜♧♧♧♧♧ : 영업사원
- 2002.10.01.-2002.12.31. □□□□ : ○○○○○ 협력업체 도장파트 스테이탈거작업
- 2003.01.01.-2005.01.03. △△ : ○○○○○ 협력업체 도장파트 스테이탈거작업
- 2005.01.04.-2006.06.06. ㈜◇◇◇◇ : ○○○○○ 협럭업체 블랙테이프작업(도색된 도어부분에 테이프를 붙이는 작업) 및 대차수거작업(이동용대차가 컨베어를 타고 내려오면 수거하는 작업)
- 2006.07.01.-2011.04.01. ♧♧♧♧ : 도장 전처리반 사이드 샌딩작업 및 실러반스테이 운반작업
- 2011.04.01.-2016.01.04. ☆☆☆☆ : 도장 전처리반 사이드 샌딩작업 및 실러반스테이 운반작업
○ (근무형태) 신청인은 2교대근무자로 1조의 근무시간은 06:45~15:30, 2조는 15:30~00:30이고, 근무조별로 식사시간 40분과 휴게시간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도장 전처리반 사이드 샌딩작업 (2006.07~2013. 협력업체)
- 도포된 차량이 나오면서 좌측과 우측 사이드 전체에 대해 오물 등이 묻은 경우 전치리에서 한손으로는 사포 등으로 샌딩을 하면서 한손으로 물수건으로 닦아내는 작업입니다. 1일 시간당 60-65대.
○ 실러반스테이 운반작업 (2014~2016. 협력업체)
- 도어스테이, 후드트렁크스테이를 분류하여 박스에 담고(30-40kg) 이동용 대차에 적재(약 600kg)한 후 2층에서 1층으로 엘리베이트를 통해 이동하여 차체부로 운반하는 작업.
○ 도어조립업무(2016.01.~ 의장2부)
1) 프런트리어도어흰지 탈착부 왁스도포작업(20%) : 방청유캔(스프레이)을 한손으로 쥐고 상단부 노즐을 분사하여 탈착부에 도포하는 작업
2) 도어체크 앗세이 작업(50%) : 플런트 체크앗세이를 박스에서 꺼내어 도어 프랜치에 끼운 후 전동드라이버(800g-1kg)를 이용하여 너트를 체결하는 작업, 340개/일.
3) 도어핸들서브작업(30%) : 도어핸들박스(10set, 약10kg)를 들어서 작업장소로 운반한 후 거치대에 올려놓고 핸들부품을 1-2개씩 꺼내어 도어의 핸들보관함에 프런트, 리어행거 순으로 투입하는 작업.
※ 신청인은 어깨에 부담되는 작업자세는 도장 전처리반 사이드 샌딩작업(2006~ 2013)이 가장 부담이 되었던 작업이라고 주장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도어조립 업무, 과거 ○○○○○ 협력업체에서 차량 도장파트 스테이탈거 작업, 사이드샌딩작업 등 약 18년 정도 수행한 분으로 업무 중 팔과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신체부담이 발생하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상병 인지되나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적 질환이라는 의견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