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추간판탈출증 요추3-4 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452
· 판정일: 2021-03-16
주문
신청 상병‘요추추간판탈출증 요추3-4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9. 12. 24. 입사하여 선반 및 밀링가공 업무 수행한 자로 2020. 10. 7. 14:20경 밀링그로기 모터 수리를 해서 조립하는 과정에 천장 호이스트 시설이 되지 않아 기계 위에서 혼자 들다가 무게가 35∼40㎏ 되다 보니 자세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힘을 쓰다 허리가 찡하는 느낌이 있어 주저앉았고 이후 조기 퇴근하였으며 2020. 10. 10. ○○,경유하고 2020. 10. 12.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아 2020. 10. 20.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소속사업장에서 선반 밀링작업을 약 7개월간 해왔고 중량물 취급 및 허리 부담작업은 없었음.
- 2020. 10. 7. 14:20경 밀링그로기 모터(35∼40㎏) 수리를 해서 조립하는 과정에 천장 호이스트시설이 되지 않아 기계 위에서 혼자 들다가 자세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힘을 써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산재 신청하였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 10. 22.∼2011. 2. 24.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4회)
- 2016. 2. 26.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 2020. 6. 26. 좌골신경통,요추부 / ○○○
○ (진료기록) 신청인의 의무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2020. 10. 10. ○○○○○진기록지
- 오른쪽 다리가 아려서, 2일전부터
2) 2020. 10. 12. ○○○○○ 경과기록지
- C.C. : LBP, Rt. leg radiating pain
- P.I. : 어제 무거운 물건 들고 난 후 상기 증상 발생되어 내원
※ 현장조사 시 신청인은 2020. 10. 8. 동료근로자에게 전날 자동차 접촉사고로 허리랑 우측다리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날 조퇴 후 ○○○○○에서 진료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확인결과 2020. 10. 10. 내원하였으며 후에 신청인은 날짜를 착각했다고 진술함.
※ ○○○○○에서 재해 및 내원 경위 면담하였으나, 7일로 이야기했는데 의사가 잘못 듣고 기재를 잘못한 것 같다고 진술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상기 상병으로 본원에 내원하였으며 이학적, 방사선학적 검사 상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어 leg pain 및 back pain 있는 상태입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 1)은 ‘제3-4요추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를 요합니다.’라는 소견, 자문의 2)는 ‘재해자가 주장하는 재해경위가 확인되지 않고 진료기록에도 재해자가 주장하는 것과 기록이 다르며 급성재해가 없어 요추부 염좌는 인지되지 않으며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를 요합니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산업용 로봇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에서 약 7개월간 선반 및 밀링업무를 수행함, 주로 서서 작업하고 허리를 숙이는 작업이 있으나 기계를 조작하는 작업과 5㎏이내의 경량물 취급하는 업무임, 이전의 동일 작업경력 30년이 있으나 작업 강도를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58세 남성(168cm, 70kg, 왼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9. 12. 24. 입사하여 약 9개월간 선반 및 밀링가공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02. 1. 1.∼2004. 9. 1. □□□□ / 밀링작업 (약 2년 8개월)
- 2015. 11. 1.∼2015. 12. 31. 주식회사△△△△ (약 2개월)
- 2017. 10. 2.∼2017. 11. 30. ◇◇◇◇ (약 2개월)
- 2018. 1. 2.∼2018. 2. 15. ○○○○○ / 밀링작업 (약 1개월)
- 2018. 2. 22.∼2018. 12. 18. 주식회사♤♤♤♤ / 밀링작업 (약 10개월)
- 2019. 3. 4.∼2019. 3. 11. 주식회사♡♡♡♡ / 밀링작업
- 2019. 4. 1.∼2019. 7. 25. ♧♧♧♧ / 선반작업 (약 4개월)
- 2019. 9. 2.∼2019. 9. 27. ㈜♧♧♧♧ / 밀링작업 (약 1개월)
- 2019. 10. 1.∼2019. 12. 24.♧♧♧♧♧ / 선반작업 (약 2개월)
※ 신청인 ♧♧♧♧(1996. 3. 6.∼1998. 3. 14.), ♧♧♧♧(1996. 3. 6.∼1996. 6. 26.), □□□□(1999. 5. 15.∼2005. 8. 17.)으로 사업자등록한 이력이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작업공정은 ‘소재 입고→선반작업→밀링가공’으로 이루어지고, 신청인의 업무는 주로 서서 작업하며 선반에서 허리를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돌림판과 돌리개를 이용하여 공구로 고정되어 있는 부품을 풀어서 회전이 가능한 상태에서 핸들을 돌려 절삭가공하는 선반작업과 소재를 핸들을 돌려 밀링테이블에 고정 후 깎는 밀링가공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기타 조사내용
○ (재해경위) 신청인이 주장하는 2020. 10. 7. 사고 관련하여 심의의뢰기관의 현장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사고 목격자: 없음
- CCTV 영상 유무: 유
- 재해 상황 당시 포함 이후 관련: 신청인이 주장하는 2020. 10. 7. 14:20경 재해경위 확인되지 않고, 근무시간∼이날 조퇴시간인 16시까지 영상 확인하였으나 주저앉거나 통증 호소 부분 확인되지 않으며, 영상에는 신청인 뒤에 사업주가 있었고 통증호소나 신청인에게 어떠한 부자연스러움을 느끼지 못했다고 사업주 진술함.
- 2020. 10. 7. 조퇴 여부: 허리 얘기는 없었고 치과 간다고 16시경 조퇴함.
- 2020. 10. 7. 교통사고 발생 여부: 신청인은 확인서상 2020. 10. 7. 전후로 차량접촉사고가 없었다고 제출하였으나 교통사고 발생함. 신청인 혼자 2020. 10. 7. 17:00경 치과 부근 정차상태에서 가해차량이 오른쪽 조수석부분을 가격함.
- 2020. 10. 8. 상황: 출근해서 동료근로자에게 접촉사고에 대해 말하고 허리가 아프고 우측 다리가 땡긴다 하니 병원에 가보라고 했음. 이날 15:00경 조퇴하고 ○○○○○에 가서 진료받음.(이후 ○○○○○ 진료기록 확인결과 신청인 주장하는 10/8일은 진료기록 없었고 2020.10.10. ‘오른쪽 다리가 아려서. 2일전부터’라는 진료내용 확인함. 이에 대해 신청인은 날짜를 착각한 것 같다고 진술함.)
- 재직여부 병가(마지막 출근일자: 2020. 10. 8.)
○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신청인의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03. 11. 26.∼2004. 8. 31. (승인) 요추4-5추간판탈출증, (불승인) 요추협착증 / 업무상 질병 / 장해 12급 12호
라.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 10월 7일 오후 4시경 치과에 간다고 조퇴하였고, 8일 출근해서 허리가 뻐근하다고 하길래 왜 그러냐고 하니까 전날 차량 접촉사고가 나서 몸이 조금 안 좋다고 병원에 가야겠다고 하길래 몸이 안좋냐고 하니까 몸은 괜찮은데 10월 9일∼11일 마침 연휴니까 병원에 갔다가 쉰다고 오후 4시경 퇴근하였으며, 10월 12일 출근을 하지 않아 전화하니까 허리가 안 좋다고 산재 처리 하겠다고 하였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의 연락을 받아 다른 직원과 CCTV를 몇번이고 확인했으나 사고 사실 확인되지 않으므로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추간판탈출증 요추3-4우측’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 선반 및 밀링업무 수행한 자로 직력과 관련하여 본인은 약 35년 수행하였다고 하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약 5년 4개월 정도 되며, 신청인의 작업과정에서 허리를 숙이는 자세가 간헐적으로 발생하나 강도나 빈도로 볼 때,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에서도 허리의 부담업무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