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추간판 탈출증 , 제2-3 요추간/척추간 협착증 , 제3-4 요추간/척추간 협착증 , 제4-5 요추간/우측 주관절 단요수근 신전건 부분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453
· 판정일: 2021-03-1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단요수근 신전건 부분파열’,‘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추간판 탈출증, 제2-3 요추간’,‘척추간 협착증, 제3-4 요추간’,‘척추간 협착증, 제4-5 요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0.8.3. 16시경 (이하 주소 생략)의 노후 가로등 교체 공사 중 교체된 노후 가로등. 폐안정기, 폐전선외 일체를 담은 박스를 차량에 적재하던 중 팔에 통증이 발생하여 일주일간 병원치료를 받으며 휴업을 하다가 사업장 대표의 업무 수행요청으로 팔에 보호대를 착용하며 다시 일을 하던 중 2020.8.16. 15시경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 사거리에서 전선 및 안전기 외 교체와 폐기물박스 적재 작업을 하던 도중 심한 허리와 팔의 통증이 발생하여 2020.8.17.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 전역에서 진행하는 노후 가로등 보수 공사에 참여하여 전선가위, 드라이버, 펜치, 전동드라이버, 볼트, 전기테이프 등을 사용하고 무게가 무거운 제품을 교체하는 등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0.12.14.~2011.12.17.(6회) / 아래허리 통증, 요통 요추부 / ○○○
- 2011.12.19. / 요추간판장애, 척추협착 요천부 / ○○○○
- 2012.06.18. / 요통 요추부, 요추간판장애 / ○○○○
- 2012.06.19. / 근근막통증후군 골반부분 및 대퇴 / ○○○
- 2012.08.22.~2013.08.28. / 요통, 요추부 / ○○○
- 2013.04.24.~2013.08.28.(22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 / ○○
- 2013.05.01. / 요통 요추부 / ○○○○
- 2013.09.16. / 요통 요추부 / ○○○
- 2013.09.23.~2014.03.26.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근육긴장 골반부분 및 대퇴 / □□□
- 2014.04.21.~2015.05.26.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 2014.10.30.~2015.03.10. / 근육긴장 아래팔 / □□□
- 2015.05.02. / 내측상과염 / ○○○
- 2015.05.28.~2015.05.09. / 요통 요추부 / ○○○
- 2018.09.17.~2020.06.27. / 요통 요추부 / □□□
- 2018.08.02.~2020.05.08.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 2018.03.31.~2018.04.02. / 요통 요추부 /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우 외측주관절통, 우 장골동통, 고관절통 있어 내원.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 소견상 상병 진단되어 입원치료 및 외래 통원치료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자기공명영상에서‘우측 주관절의 외측 상과염’및‘요추 2-3과 4-5번의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며, 요추 3-4번의 척추관 협착증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우측이 우세손이며, 허리통증으로 2010년12월, 요추간판 장애 및 척추협착으로 2011년12월 이후 다수의 진료이력이 있으며, 팔꿈치 부분 관련 상병은 재해발생 이후 첫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기타 2018년10월 목재배달 중 사고로 우측 종아리 근육파열에 대한 산재 승인이력이 있습니다.
- 신청인은 하루 11시간 55개 가로등 교체(사업주 주장 시간당 5개씩 하루 8시간 40개)작업을 수행하며 허리굴곡, 중량물취급 및 팔꿈치 반복작업으로 허리와 팔꿈치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노후가로등 교체작업 약 1.5개월, 목재배달작업 약 10.5개월, 압력탱크 / 펌프 수리작업 약 4년10개월을 포함하여, 총 5년10개월의 신체부담 근무이력이 조사되었습니다.
- 신청인은 장기간(약6년)의 허리부담 작업을 수행하였고, 허리부담 작업을 수행 이전부터 허리부분 진료이력도 확인되는 바, 신청 상병 중 ‘요추제3-4번간, 제4-5번간 척추협착증’은 기저질환으로 사료되며,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최종적으로 확인된 상병‘요추 2-3, 4-5번간 추간판 탈출증’과 ‘우측 주관절의 외측 상과염’은 장기간의 중량물 취급 작업 및 2개월 미만의 단기간이나 과다한 중량물 취급 및 반복적인 팔꿈치 부담 작업과 관련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8.3.) 기준 만 45세 남성(신장 187cm, 체중 104kg, 오른손잡이)으로, (합자)○○○○이 시공하는 현장에서 2020.6.30.부터 재해일까지 약 1개월간 노후 가로등 교체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직업력 및 재직 시 수행한 업무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2019.5.16. ~ 2019.7.1.(1.5개월) / 펌프고장 시 설치 및 수리작업 / ○○○○○
2) 2018.6.4. ~ 2019.4.16.(약 10.5개월) / 목재배달 / ○○○○○ -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 석고보드, 합판 등 자재주문이 들어오면 차량에 상차한 다음 현장에 도착하여 하차해주는 작업을 2인 1조로 30~50kg짜리 묶음자재를 약 12~40묶음 정도 차에 실었었음. (자재의 부피가 컸기 때문에 큰 현장의 경우에는 지게차로 떠가서 인력으로 운반하는 자재는 1일 약 12~40묶음정도였다고 함.)
3) 2011.10.1. ~ 2018.5.1.(기간 중 총 4년9개월 ) / 품질검사 / ◇◇◇◇◇(주) 등
- 약 1년 10개월간은 1주일에 2~3회 외주업체에 압력탱크 관련 악세사리 품질검사를 하러갔으며 1회 외근 시 업체에 4시간 이상 상주하면서 1회 제품검사 시 20~30kg의 악세사리를 1인이 50개, 30~50kg의 악세사리를 2인 1조로 50개 정도 허리 높이까지 들어서 바닥에 눕힌 후 품질을 검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 약 2년 11.5개월간은 1주일에 2~3회 외주업체에 H빔 품질검사를 하러갔으며 1회 외근 시 업체에 4시간 이상 상주하면서, 1회 제품검사 시 크레인으로 50개의 H빔을 바닥에 눕혔고, 인력으로 50개의 H빔을 바닥에 눕혔음. 30~50kg의 H빔을 1인이 번쩍 드는 것이 아니라 굴려서 옆으로 젖혀두거나 밀어서 눕히는 방법 등으로 25개를 취급, 50~100kg의 H빔을 2인 1조로 번쩍 드는 것이 아니라 굴려서 옆으로 젖혀두거나 밀거나 허리높이까지만 들어서 바닥에 눕히는 방법 등으로 25개를 취급하여 바닥에 눕혀놓은 후에 품질을 검사하는 작업을 수행함.
4) 2005.10.1. ~ 2007.3.31.(1년 6개월) / 경리, 회계업무 / 주식회사 ○○○○○
5) 2001.5.15. ~ 2005.8.31.(약 4년 4개월) / 경리, 회계업무 / ㈜♤♤♤♤
6) 1997.9.22. ~ 1998.5.16.(약 8개월) / 생산라인 설비점검 / ㈜♡♡♡
7) 1995.5.31. ~ 1997.5.8.(약 1년 11개월) / 사무직 / ♧♧♧♧(주)
8) 1995.4.8. ~ 1995.5.26.(약 2개월) / 공작기계 조작 / ♧♧♧♧
9) 1993.3.16. ~ 1993.11.25.(약 8개월) / 공작기계 조작 / ♧♧♧♧(주)
10) 1992.10.20. ~ 1993.1.22.(약 3개월) / 공작기계 조작 /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운전 작업(작업시간 3시간) : 창고로 물건을 가지러 가거나, 폐기물을 지정장소로 싣고 가거나,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에 물건을 상·하차해주기 위하여 운전을 하는 작업.
2) 전선교체작업(작업시간 3시간 30분) : 임팩트랜치를 사용하여 가로등 케이스를 열어 전선가위로 기존 전선들을 커팅한 후 피복을 벗기고, 안정기 및 새로 교체될 전선을 잘라 피복을 벗겨서 기존메인 전선과 결선하여 테이핑을 해주는 작업.
가) 소요시간(1회) : 3~4분
나) 작업량 : 55개/일
다) 무게 : 임팩트랜치(1.1kg), 전선가위(0.5kg)
3) 상·하차작업(작업시간 4시간 30분) : 신규 가로등 교체박스를 차량에서 하차하여 가로등 옆에 적재해놓고 박스를 뜯어 신등을 스카이장비작업자에게 건네주고 스카이장비작업자가 폐등을 교체한 후 내려와서 폐등을 건네주면 전달받아서 폐박스에 적재한 후 폐등과 피복작업 시 땅에 두었던 폐전선 등을 폐박스에 넣어 폐박스를 차에 상차하는 작업.
가) 소요시간(1회) : 4~5분
나) 작업량 : 55개/일
다) 무게 : 가로등교체박스(작은 것, 5.70kg), 가로등교체박스(큰 것, 10.45kg), 신등(작은 것은 4.95kg, 큰 것은 7.95kg), 폐등+안전기(작은 것, 9.95), 폐등(큰 것, 12.95kg), 폐박스(작은 것은 10.70kg, 큰 것은 15.45kg), 신규 가로등 교체박스 상·하차작업, 폐등 수거보조, 폐박스 상·하차 작업 시 작은 것과 큰 것의 비율은 50% : 50%임.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으며, 신청인은 7월 1일부터 출근하여 7월에 19일간 작업하였으며 재해발생일(8/3) 당일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작업 후 퇴근하였음. 신청인의 작업내용은 가로등 헤드교체작업 시 지상에서 전선피복작업 및 가로등 헤드정리작업을 2인 1조로 시행하였음. 작업시작 시 평소에도 팔이 좀 안 좋았다고 현장소장과 대화하였음. 작업 기간으로 볼 때 재해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며,
- 차를 현장소장에게 빌려주고, 3인 1조로 팀마다 작업을 하며 작업 현장에 따라 작업시간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에서 신청인의 정확한 1일 작업시간을 알 수는 없으나 신청인의 작업시간은 08:00~17:00으로 계약되어있기 때문에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1일 작업시간은 8시간 정도일 것이고,
- 시간당 5개 정도의 노후 가로등 교체작업을 하며, 1일 작업량은 40개 정도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우측 주관절 단요수근 신전건 부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 업무관련성 특진결과 신청인은 2011년부터 진단일까지의 기간 중 약 5년 10개월간 가로등 교체작업, 목재 배달, 펌프 수리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팔꿈치의 일부 신체부담은 있으나 업무 수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으며 최근 수행한 가로등 교체업무는 종사기간이나 작업 빈도를 볼 때,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제2-3 요추간’은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자료에서 상병이 인지되지 않으며, 신청인이 허리부위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기간이 짧고 연속적이지 않아 업무로 인한 허리부위의 부담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척추간 협착증, 제3-4 요추간’,척추간 협착증, 제4-5 요추간‘은 의무기록에서 상병이 인지되나 신청인의 업무 특성상 허리 부위 신체부담 정도가 낮고 신청 상병의 발병 특성상 업무관련성 보다는 개인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