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색성 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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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00003454
· 판정일: 2021-02-16
주문
신청 상병‘만성폐색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약 16년 4개월간 조선소 하청업체에서 족장설치 작업을 수행하면서 작업 중에 발생하는 호흡성 분진(결정형 유리규산, 6가크롬 등의 중금속)을 다량 흡입하여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 조선소 내 족장 설치 작업을 수행하면서 유해물질(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10.29.~2015.12.08. ○○ : 상세불명의 폐기종
- 2016.11.08.~2016.11.18. □□□ : 기타명시된만성폐색성폐질환
- 2017.08.10. △△△△ : 기타명시된만성폐색성폐질환
- 2017.11.06.~2018.01.09. △△△△ : 기타명시된만성폐색성폐질환
- 2018.01.15.~2018.03.01. △△△△ : 기타명시된만성폐색성폐질환
- 2018.05.04.~2018.05.05. △△△△ : 기타명시된만성폐색성폐질환
- 2018.06.21. 이후 월 평균 2~3회 □□□ 통원치료 : 기타명시된만성폐색성폐질환, 상세불명의천식
○ (일반건강검진 내역) 신청인의 과거 5년간 일반건강검진 내역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① 2010년 건강검진 결과
- 검진 일시 : 2010.10.13.
- 흉부방사선 검사 : 비활동성
- 종합 소견 : 정상B, 비활동성폐결핵.경미한혈당상승
② 2012년 건강검진 결과
- 검진 일시 : 2012.05.23.
- 흉부방사선 검사 : 비활동성
- 종합 소견 : 정상B, 일반질환의심, 일부 간기능 수치 이상, 주기적 검사요, 저지방식이요법, 적정운동
③ 2014년 건강검진 결과
- 검진 일시 : 2014.05.08.
- 흉부방사선 검사 : 비활동성
- 종합 소견 : 정상B, 일반질환의심, 비활동성폐결핵/고혈압전단계/지질이상(낮은 HDL-콜레스테롤) 주의
④ 2016년 건강검진 결과
- 검진 일시 : 2016.06.01.
- 흉부방사선 검사 : 정상A
- 종합 소견 :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의심), B형간염 보균자, 혈압, 간기능, 당뇨, 기타질환(혈색소과다)
⑤ 2018년 건강검진 결과
- 검진 일시 : 2018.02.26.
- 흉부촬영 : 비활동성
- 종합 소견 : 정상B, 유질환자(비활동성 폐결핵), 신체 활동량과 근력 운동이 부족합니다, 운동을 생활화하십시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호흡곤란 증세 호소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 진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사는‘특별진찰 결과,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1초율 48%, 1초량 69%로 측정됨, 만성폐색성폐질환 진단기준에 부합합니다’라는 소견이다.
○ (특별진찰 결과) 신청 상병의 진단 및 증상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 특별진찰 결과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07.15.(1회차) 검사 결과 : 1초율 48%, 1초량 69%
- 2020.08.18.(2회차) 검사 결과 : 1초율 43%, 1초량 62%
- 폐기능 검사 시 검사대상자 협조적이었으며, 검사결과 신뢰성 인정됨.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여부) 신청인의 폐질환 등 호흡기계 질병에 대하여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여부에 대해 자문한 결과,‘◇◇ 폐기능 검사에서 일초율 43%, 일초량 62%로 만성폐쇄성폐질환임. 1995년부터 약 20년간 용접과 그라인딩이 필요한 작업인 선박 내 족장 설치 작업을 하였음이 조사되어 있음. 최근 작업환경 측정 자료가 있어 이를 통해 과거 20년 전의 노출을 추정할 수 있을 만큼 조사됨. 참고로 최근 산화철 분진은 기준치의 50%임. 본 조사를 토대로 업무관련성 평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의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1.28.) 기준 만 64세(신장 170cm, 체중 64.8kg) 남성으로, 1995.05.04. ㈜○○○○부터 2015.08.02. 주식회사□□□□까지 약 16년 4개월간 조선소 내 족장 설치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소득금액증명 등을 통해 확인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5.05.04.~1998.07.31.(약 3년 3개월) ㈜○○○○
- 2001.03.02.~2004.07.01.(약 3년 4개월) ㈜△△
- 2004.07.01.~2007.08.01.(약 3년 1개월) ◇◇◇◇
- 2007.11.01.~2011.05.01.(약 3년 6개월) ☆☆☆☆
- 2011년. (총 근로소득 5,552,500원) ♤♤♤♤ 외
- 2012년. (총 근로소득 11,346,500원) ♡♡♡♡ 외
- 2013.03.25.~2013.05.21.(약 2개월) ♧♧♧♧♧
- 2013.05.21.~2015.07.01.(약 2년 2개월) ♧♧♧♧
- 2015.07.01.~2015.08.20.(약 2개월) 주식회사□□□□
○ (업무내용)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담당 업무 : 족장 설치와 관련하여 샌딩 및 그라인딩 업무 수행
- 작업 환경 : 선박 내부 밀폐공간에서 족장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해당 공간에는 국소배기장치가 상시 구비되어 있지 않고 일부 범위에만 설치됨.
- 보호구 등 : 고글, 방진마스크, 귀마개, 장갑
○ (작업환경 측정결과) 신청인이 족장 설치 작업을 수행한 현장인‘○○○○○’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에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유해인자(용접흄, 산화아연(흄), 산화철분진과흄, 구리(흄), 산화칼슘, 산화마그네슘)에 일정량(측정농도 미만)으로 노출된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된다.
나. 기타 조사내용
○ (특이사항) 신청인의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 흡연력 : (흡연기간) 총 45년, (흡연량) 일일 10개피
- 음주력 : 특이사항 없음.
- 기초질환 : B형간염 보균자
- 가족력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만성폐색성 폐질환’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작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객관적 자료 상 약 16년 이상 조선소 내 족장 설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신청 상병을 유발하는 요인인 결정형 유리규산, 산화철 분진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만성폐색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