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의 찢김/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455 · 판정일: 2021-03-18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8. 7. 9. ○○○○에 입사하여 약 1년 10개월간 구내식당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인 2020. 5. 8. 밥 짓기 작업 중 무릎 부위 통증이 발생하였고, 2020. 5. 11. ○○○○에 내원하여 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조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장시간 정적 자세로 서서 작업하여 무릎에 부담이 되며, 작업대의 높이가 낮아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을 굽히는 작업이 있고, 좁은 공간에서 식재료를 운반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무릎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09. 05. ~ 2017. 09. 07. (2회) [○○○]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9. 04. 18. ~ 2019. 04. 18. (1회) [□□] ‘관절통, 아래다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 2020.05.08. 업무 중 무릎에 소리나는 증상으로 통증 호소하여 본원 정형외과 내원하여 단순촬영 및 약물치료 하였으나, 이후 통증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여 정밀검사 MRI 시행하였고, 약물에 의한 통증조절만 가능한 상태로 이후 증상악화 시 수술적 치료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에서 실시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 연골의 찢김 확인됨. 1) 좌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손상 : 업무관련성은 낮음. 신청인의 무릎의 반월상 연골 파열의 발생 혹은 악화(증악)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는 반월상 연골파열과 관련된 부적절한 자세(쪼그려 앉기 및 무릎 꿇기의 자세, 운전), 부담의 반복(계단 내리기, 중량물의 취급)에의 직업적 노출은 명확하지 않아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 2) 양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양측 (퇴행성)슬관절염) : 업무관련성은 낮음. 신청인의 무릎 부담 작업 총 종사기간은 덴마크 노출 기준(Time requirement) 20-25년에도 미치지 못하며, 신청인이 종사한 6년간의 작업에서의 1일 평균 부적절한 자세(쪼그려 앉기 및 무릎 꿇기의 자세) 및 중량물 취급의 노출량도 상기 기준과는 간극이 존재. 업무관련성 낮음.’이라는 회신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형태 및 근무이력 ○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56세 여성(162cm, 58kg, 오른손잡이)으로 ○○○○에는 2018. 7. 9. 입사하여 약 1년 10개월간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시간은 06:00~18:00, 식사시간 총 120분, 휴게시간은 총 130분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입사이전 2012. 5. 18. ~ 2017. 10. 23.까지 약 5년 5개월간 ○○○○○ 등 소속으로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이 4대 보험 가입내역 상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배식작업 - 작업내용 : 각 병실마다 밥과 반찬을 일반식, 환자식으로 구분하여 음식을 담고 각 층마다 1명씩 담당하여 배식카트로 환자에게 식판을 전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배식카트를 이용하여 음식을 운반하고, 배식카트는 승강기를 이용하여 운반. *조리종사자 4명이 작업을 수행하고, 조리종사자 1명은 반찬 넣기 및 수저 가져다 놓는 작업을 수행하며, 나머지 인원이 설거지 및 뒷정리 작업을 수행한 뒤 인원 당 한 개의 병동을 담당하여 배식 - 중량물 : 식사 당 약 1~1.5kg(1일 총 약 124~257kg) - 식수인원 : 147명 - 작업량 : 약 2~3회/일 ② 식자재 운반 작업 - 작업내용 : 입고된 식자재 박스를 냉장고, 창고로 각각 운반하고 식자재별 박스를 해체하여 분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2인 1조로 식자재를 운반카에 실어서 운반하고, 분류 시 다른 조리종사원들과 함께 작업 수행. - 입고량 : 약 60~140kg(메뉴에 따라 취급량 차이 발생) ③ 청소작업 - 작업내용 : 잔반처리, 음식물 분리수거, 국솥, 밥솥 등을 설거지하고 주방을 청소하는 작업 *바닥청소, 배식카 청소, 냉장고, 세면대, 후드, 트렌치 배수구 청소로 구분하여 작업. - 작업도구 : 수세미, 행주, 대걸레, 빗자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의 찢김’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 등 소속으로 약 7년 이상 조리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시 식재료 등의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쪼그리고 앉는 등의 부담자세가 일부 있으나 신청 상병을 유발 할 정도의 무릎 부담은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 신청 상병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슬관절 부위 부담도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