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요추4-5 추간판 협착증/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협착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456 · 판정일: 2021-03-1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요추4-5 추간판 협착증,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이하 “소속사업장”이라 한다)에 공공근로 업무를 수행한 자로, 소속사업장 근무 이전 도장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요추 등의 부위에 통증을 느껴 ○○○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25년간 도장 업무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어깨와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8.03.25.[1회, □□]: 관절통, 어깨부분 - 2008.04.07.[1회, ○○]: 요통, 요추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09.02.19.~2009.02.25.[6회,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등 - 2009.09.24.[1회,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등 - 2010.01.04.[1회, □□]: 요통, 요추부 등 - 2010.01.08.~2010.07.06.[28회, □□□□ 외]: 기타 척추증, 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등 - 2011.01.25.~2011.04.28.[5회,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등 - 2011.05.16.~2011.06.13.[4회, ○○ 외]: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회전근개증후군 등 - 2011.09.14.~2011.12.31.[3회, △△△△ 외]: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요추부, 척추협착, 요추부 등 - 2011.11.14.~2011.11.22.[6회,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2.06.12.~2012.08.02.[2회, △△△△]: 신경뿌리병증, 요천부, 척추협착, 요추부 - 2013.12.10.[1회, □□]: 요통, 요추부 - 2014.02.03.~2014.02.06.[2회, □□ 외]: 요통, 요추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 2014.09.25.~2014.09.26.[2회, □□]: 관절통, 어깨부분 - 2015.07.13.~2015.12.28.[4회, □□]: 관절통, 어깨부분,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등 - 2015.12.28.[1회,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척추협착, 요추부 등 ○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2019.01.15. ○○○ 의무기록 - 외래에서 혈압 치료 중 2nd finger mass로 os 입원. HCV-Ab :+, a:o: C-viral iab, and liver USG 등 - 12년 전 허리디스크 수행-○○(그 이후 척추 수술(F/0되면서 L3/4번 탈골되어 시멘트?)-△△△△ 등 2) 2019.01.17. ○○○ 의무기록(L-spine MRI) - sp. stenosis L4-5. severe - post op state - sp. stenosis L5-S1. 3) 2020.07.24. ○○○ 의무기록(Shoulder jont MRI_RT) - RCT on shoulder Rt.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 현재 심한 요추부 통증 호소중이며 우측 견관절부로 회전근개봉합술 시행 예정이며 수술 이후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유지하에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1은 “상기 상병 확인되며 퇴행성 병변으로 판담됨.”이라는 소견 제시하였으며, 자문의사2는 “요추 4-5번간, 요추5-천추 1번간 추간판협착증은 퇴행성 질병으로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을 요합니다.”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낮음’으로 평가하였고, “조선소에서 도장업무 4년, 이후 공공근로 청소업무를 약1년6개월 동안 수행함. 협소한 공간에서 도장업무 시 허리를 숙이거나 어깨거상자세가 있음. 공공건물의 청소업무 시 허리를 숙여서 작업이 있음. 작업경력과 내용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66세, 신장 158cm, 체중 60kg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소속사업장에 2020.01.13. 입사하여 2020.06.13.까지 약 5개월간 공공근로로서 청소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전에는 소속사업장에 2019.09.02.~2020.01.01.(약 4개월), 2019.03.14.~2019.05.29.(약 2개월), 2017.01.16.~2017.02.07.(약 1개월)간 공공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 (과거 직력) 신청인의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9.04.~2018.11.(기간 중 약 1,482일)/ ㈜□□□□□ 외/ 도장 업무 등/ 건강보험, 소득금액증명 등 근거 ※ 연도별로 구분하면 2018년 약 25일, 2017년 약 0일, 2016년 약 51일, 2015년 약 175일, 2014년 약 184일 등 확인됨 - 2006.01.~2020.06.(기간 중 약 2년)/ ○○○○ 외/ 청소 업무 등/ 건강보험 등 근거 ○ (근무형태) 신청인의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근무형태: 고정 주간 근무 2) 근무시간: 09:00~12:00, 주 5일 근무 3) 담당업무: (이하 주소 생략) 일대 청소 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 공공근로: (이하 주소 생략) 일대 청소 및 공원 화장실 청소하는 작업 수행함 - 도장(터치업): 조선소 내 선박 도장업무 중 스프레이 도장 후 스프레이 작업을 할 수 없는 협소한 곳이나 사각지대 등에 롤러, 붓 등을 이용하여 페인트를 입혀주는 작업과 녹 제거 및 이물질 제거 작업 등을 수행함 2) 취급 중량물 - 작업공구: 페인트, 붓, 롤러, 그라인더 에어호스 3)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공공근로: 선 자세 또는 허리를 숙인 자세로 작업함 - 도장(터치업): 선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눕거나 엎드린 자세로 작업함 라. 기타조사내용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12.8.(업무상 재해) 상병 ‘외상성압박골절 요추1번, 경추부 및 흉배부 염좌’로 2011.12.8~2012.5.31 요양을 하고 장해등급 12급 결정 받음 - 2017.02.03.(업무상 재해) 상병 ‘좌측 슬관절 슬개골 골절’로 2017.2.5~2017.7.5 요양을 하고 장해등급 14급 결정 받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요추4-5 추간판 협착증,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협착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최근 공공근로 청소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전에 약 7년 이상 도장업무를 수행하였다. 신청인의 공공근로 청소업무와 도장업무는 어깨부위 및 요추부위 부담이 일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소업무의 경우 작업빈도가 많지 않고, 작업강도가 높지 않은 점, 도장업무의 경우 근무기간이 간헐적, 불규칙적으로 확인되는 점, 협착증의 경우 통상 발병원인은 업무 요인보다는 연령 등의 개인 요인에 의해 발병하는 질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