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간판탈출증 6/7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00003457
· 판정일: 2021-03-16
주문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6/7’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4.)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2년부터 조선소 내에서 도장 업무를 수행해오며 목에 부담되는 작업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여 2020.05.22.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2년부터 조선소 내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해오며 평소 목에 부담을 주는 부적절한 자세로 오랜 시간 작업을 수행하여 목에 통증이 심해져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9.01.26. ~ 2019.05.01.(6회) ○○ / 경추통
- 2020.05.06. ~ 2020.05.13.(5회) □□ / 경추통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MRI 상 신청 상병 진단되어 보존적 치료 필요함’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영상 검사 검토 상 제3경추부터 제7경추까지 후골인대경화증이 관찰되며, 제3-4, 4-5 및 6-7경추간 후골인대경화증에 의한 경성디스크(hard disc)에 의한 경막 압박 소견이 관찰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남,55)는 2002.07.13.~재해일(2020.05.22.)까지 ○○○○ 사내협력업체에서 블럭도장을 수행함. 블럭하부에서 위를 보면서 스프레이 도장을 수행하고, 벽면도장시 팔을 뻗어 위를 올려다 보며 작업을 수행하고, 바닥터치 작업시 쪼그려 앉아 아래를 보며 롤러를 문지르고 협소한 공간에 누워 들어가 몸과 목을 비틀어 시야를 확보하여 작업을 수행하여 목을 앞뒤 및 옆으로 젖히며 하는 작업이 많아 목부담은 높음’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5.22.) 기준 만 55세 남성(신장 164cm, 체중 62kg)으로, 2009.02.24.부터 주식회사 □□□□에서 약 11년 4개월간 근무하였으며, 주업무는 도장작업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4대보험 취득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1989.03.01.~1996.07.23. ○○○○○/자전거부품 관리: 약 7년 4개월(근로자 진술 외)
- 2002.07.13.~2005.06.25. ◇◇◇◇/도장: 약 2년 9개월 (4대보험)
- 2005.08.01.~2008.12.01. ☆☆☆☆/도장: 약 3년 4개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이력 외)
※ 전체 도장 수행기간 약 17년 4개월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1) 작업내용
가) 작업명: 도장
- 작업내용 : 조선소 내 엔진룸 및 선체 도장작업시 고소작업시 위보기 작업, 협소한 공간에서 목을 고정하거나 좌우로 꺾은 상태에서 작업함
- 작업자세 : 목을 장시간 위보기자세 작업(50%), 목이 좌우로 꺾인 상태에서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30%) 목을 밑으로 숙인 채 작업(20%)
- 작업도구 : 폐인트, 붓, 룰러, 장대
나) 작업명 : 자전거 부품관리
- 자전거 부품을 한달에 2~3번 자재 입고하고 입고 시 수작업으로 이동하며 이틀에 한번 자전거 완성품을 11톤 트럭에 탑재하는 작업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임을 재해자는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별도 의견서 제출하지 않음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요양(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6/7’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17년 5개월간 조선소에서 도장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작업 시 위보기, 아래보기 자세, 목의 비틀림 등과 같은 부담자세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