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제5요추-제1천추간판간/요추부 염좌 및 긴장/좌측 , 견관절 , 유착성 관절낭염/좌측 , 견관절 , 극상건 부분파열/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제2-3요추간)/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제3-4요추간/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제4-5요추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458 · 판정일: 2021-03-17

주문

신청 상병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제5요추-제1천추간판간,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제2-3요추간,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제3-4요추간,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제4-5요추간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에서 약 10년간 가스배달업무를 수행하며 무거운 가스통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어깨와 허리에 무리가 되어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40~43kg정되는 LPG 가스통을 1일 평균 40~50통을 어깨와 허리를 이용해 가스통을 운반하면서 어깨와 허리등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에 대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5.11.~2013.05.21.(2회), ○○/요통, 요추부 - 2013.07.24.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3.09.21.~ 2013.10.01. (2회),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2014.05.13 ~2014.05.26.(3회), □□/요통, 요추부 - 2015.11.19.~2015.11.26. (2회),△/회전근개증후군 - 2015.12.16. △/요통, 요추부 - 2016.09.19.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7.04.20.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17.12.05.△/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18.03.07.~2018.03.08.(2회)□□/요통, 요추부 - 2019.03.04.~2019.03.20.(4회)○○○○○/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0.02.04.~2020.05.28.(4회),□□/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20.06.09.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20.06.13. ○○○○○/회전근개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환자는 본병원에서 입원가료를 통한 수술적 가료(2019.03.07. 경피적 경막외신경성형술)시행한 환자로 약물요법 및 재활 물리치료가 필요함’ 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요추부에 한하며 별도의 외상 이벤트가 없어 요추부 염좌 및 긴장도 질병판단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가스통 운반 및 교체 업무를 2018.1월- 2020.6.말까지 수행하였고, 이 업무는 중량물 취급 및 어깨 부담작업이 있으나, 근무년수가 2년6월로 짧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이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9.03.04) 기준 만 46세 남성(171cm, 62kg, 오른손잡이)으로 LPG가스 판매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2018.01.01.입사하여 2020.06.30.까지 약 2년 6개월간 가스운반 및 배달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2010.5월에 입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며, 사업주확인서상 입사일은 2018.01.01.로 기재됨) ○ (과거직력) 신청인은 진술 및 4대보험 가입이력등에 의한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이 조사내용 확인된다. - 2004.11.01.~2005.09.30.(약11개월), ○○○○○ :유선티비 설치 - 2005.11.01. ~ 2007.04.30.(1년 6개월), (주)○○○○○: 유선티비설치 - 2007.06.01.~ 2009.02.27. (1년 9개월),◇◇◇◇ : 유선티비 설치 - 2009.07.04.~2009.11.03. (약 4개월), ☆☆☆☆☆ :기계 조작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2012.03.05.~2013.12.31. (284일), ♤♤♤♤ : 용접 업무 ※ 신청인은 과거 유선티비 설치작업시에는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리고 허리도 굽히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에서는 축사 등을 지어주며 일용공으로 용접 등의 업무를 했다는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됨.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간고정근무자로 주6일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8:00~18:00, 식사시간은 12:00~13:00이고, 그 외 별도 정해진 휴게시간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등) 1) 업무내용 및 하루 일과 - 신청인은 하루에 2~3시간 정도 1톤 포터트럭을 운전하며 (평균 100~150km 운전, 최대 200km) 하루에 평균 20~40가구 정도 LPG 가스를 배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하루 일과는 아침에 출근하여 LPG 통을 차량에 싣고 각 가정집에 배달한 후, 중간에 2~3번 사업장에 들려 빈 통을 다시 창고 안에 넣고 새 통을 싣고 주문 가정집에 배달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수행하였다는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됨. 2) 취급 중량물 무게등 - 신청인이 운반하였던 LPG 가스통은 최소 무게가 40kg인 것으로 확인되고, 큰 것은 80kg까지 나가며, 차량에 LPG 가스 및 산소통을 싣고 가정집 등 거래처에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형태는 흙바닥의 경우에는 어깨에 이고 운반하며, 시멘트 바닥의 경우에는 LPG 통을 굴리면서 운반(흙과 시멘트 바닥의 비중은 50 : 50) 하였다는 신청인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산재이력등) 신청인의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평소 즐겨하는 운동, 취미생활은 특이사항 없음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의학영상자료 및 검사기록 검토한바, 신청 상병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인지되고,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제5요추-제1천추간판간,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제2-3요추간,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제3-4요추간,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제4-5요추간”은 상병상태 인지되는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LPG가스 판매업체에서 약 10년간 가스배달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나, - 4대보험 가입이력 및 사업주 확인서등 객관적 자료에서는 2018년부터 약 2년 6개월간의 근무경력이 확인되며, 업무내용상 작업과정에서 중량물인 가스통을 들어 올려 상차하거나 내리는 작업에서 상병부위인 어깨 및 요추 부위 신체 부담은 확인되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경력이 길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 신청 상병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제5요추-제1천추간판간,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제2-3요추간,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제3-4요추간,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제4-5요추간”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발병원인이 외상에 의한 상병으로 사고경위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