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극상건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459 · 판정일: 2021-03-1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극상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9세, 신장 169cm, 체중 58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84.05.01.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도크보수 통행장치 제작 및 설치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20.08.24.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사고관련주장 : 2020.8.24. 핸드레일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여 내려놓던 중 한쪽으로 몸이 쏠려 넘어지지 않으려 론지를 잡는 순간 오른쪽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재해발생. - 질병관련주장 : 1984년 입사 후 지속하여 어깨를 무리하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해당상병 발생하였다고 주장.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요양급여신청서 상 요양기간 이전에 어깨부위 진료기록 없음.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부위의 지속적 통증과 부분운동제한 등으로 증상호전 위해 보존적 치료와 안정가료 사료되며 증상지속 또는 악화 시 수술적 치료도 고려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2020.9.15. 우견관절 MRI사진) 신청상병 우측 어깨의 극상건 파열은 주위연부조직 및 골에 부종 등 급성파열의 소견이 없어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 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 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하면서, ‘59세 남자. 신청인은 1984년 5월 조선소에 입사하여 상용직으로 근무했음. 신청인은 주 5일 근무, 작업 시간 오전 8시 - 오후 5시. 잔업 주 5회 평균 1시간씩 수행. 특근 월 4회, 1회 8시간 수행함. 신청인은 2006년 9월 24일부터 현재까지 도크보수 통행장치 제작 및 설치를 한다고 함. 상기 작업에 대한 신체부담 요인 조사에서 어깨/위팔 부위 점수를 보면 6점(최대 7점)으로 높은 편임. 신청인은 현재 작업인 도크보수 통행장치 제작 및 설치 작업을 하기 전에는 메인엔진 조립(7점(최대 7점)), 플랜트기계설치, 시운전(6점(최대 7점)), 지게차 엔진조립(6점(최대 7점)), 축, 타계 설치 작업(7점(최대 7점))을 했음. 이 작업 들은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파악됨 근무기간이 김.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라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근무경력) 1) 1984.5.1.~1985.9.15. : 메인엔진 조립 2) 1985.9.15.~1989.12.31. : 기계설치, 시운전 3) 1990.1.1.~1991.5.5. : 엔진조립 4) 1991.5.9.~2006.9.23. : 축타계 설치 5) 2006.9.24.~ 현재 : 도크보수 통행장치 제작 및 설치 ○ (근무형태) - 상용직(고정주간근무) - 주 5일 근무 - 작업시간 : 08:00~17:00 , 점심시간 : 12:00~13:00 - 휴식시간 : 1일 2회 10분씩 - 잔업 : 주 5회 평균 1시간씩 수행 - 특근 : 월 4회 1회 8시간씩 수행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과거작업①(메인엔진 조립 : 작업수행기간 약 1년 4개월) 1) 작업설명 및 공정 - 메인엔진탑재→실린더헤드조립→터버챠지설치→가스리시버설치→각종부속품설치 2) 어깨부담업무 - 장비를 탑재장소에 정확하게 위치시키기 위해 체인블록을 이용하여 레버를 아래위로 당겨가면서 선자세로 작업수행 - 배관작업 시 스패너, 볼트 너트를 손에 쥐고 팔을 들어 올린 상태로 조이고 푸는 작업 반복수행 - 장비를 수시로 밀고 당기면서 작업을 수행 3) 어깨부담비율 - 어깨를 앞으로 올리는 자세(0~45도 : 10%/ 45~90도 : 35% / 90도 이상 : 30%) - 어깨를 안쪽으로 회전하는 자세 : 전체업무 중 약 10% - 어깨를 바깥쪽으로 회전하는 자세, 몸통에서 30도 이상 벌리는 자세, 몸통으로 10도 이상 모으는 자세 : 전체 업무 중 각 5% 4) 중량물취급 - 스패너 : 300g~2kg (작업 시 수시로 사용) - 체인블록 : 5~20kg (수십회 손으로 들고내리는 작업) - 에어펌프 : 15kg(손으로 수십회 운반) 나. 과거작업②(플랜트 기계설치 및 시운전 : 작업수행기간 약 4년 3개월) 1) 작업설명 및 공정 - 플랜트 모듈 내부 발전기에 각종 펌프 및 기계장비 설치 및 시운전 2) 어깨부담업무 - 기계설치, 시운전 업무의 특성상 다양한 자세에서 팔을 앞으로 들어 올려 스패너로 볼트, 너트 해체 작업 및 기계부품을 밀고 당기는 업무 수행 - 협소한 공간 작업 시 불안전한 자세에서 팔을 위로 들어 올려 기계설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음. 3) 어깨부담비율 - 어깨를 앞으로 올리는 자세(0~45도 : 30%/ 45~90도 : 15% / 90도 이상 : 10%) - 어깨를 뒤로 올리는 자세 : 전체 업무 중약 5% - 어깨를 안쪽으로 회전하는 자세, 어깨를 바깥쪽으로 회전하는 자세, 몸통에서 30도 이상 벌리는 자세, 몸통으로 10도이상 모으는 자세 : 전체 업무 중 각 10% 4) 중량물취급 - 함마렌치 : 500g~3kg (작업 시 수시로 사용, 진동 발생) - 파이프 : 5~22kg (수십회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 기계부품 : 5-20kg(손으로 수십회 운반, 들고 내리기) 다. 과거작업③(지게차 엔진조립 : 작업수행기간 약 1년 4개월) 1) 작업설명 및 공정 - 지게차 엔진 관련 조립업무 2) 어깨부담업무 - 다양한 자세에서 팔을 앞으로 들어 올려 작업도구(임펙트, 스패너, 토크렌치 등)를 사용하여 지게차 엔진 조립업무 수행 3) 어깨부담비율 - 어깨를 앞으로 올리는 자세(0~45도 : 10%/ 45~90도 : 30% / 90도 이상 : 30%) - 어깨를 안쪽으로 회전하는 자세, 어깨를 바깥쪽으로 회전하는 자세 : 전체 업무 중 각 10% -몸통에서 30도 이상 벌리는 자세, 몸통으로 10도 이상 모으는 자세 : 전체 업무 중 각 5% 4) 중량물취급 - 임펙트 : 1~2kg (작업 시 수시로 사용, 진동발생) - 엔진부품 : 2-5kg (수십회 손으로 들고 운반하는 작업) 라. 과거작업④(축계 및 타계설치작업: 작업수행기간 약 15년 4개월) 1) 작업설명 및 공정 - 선박에 들어가는 축계(프로펠러와 연결되는 축), 타계(선박의 진로 변경, 유지하는 설비)를 설치 및 보수하는 작업 2) 어깨부담업무 -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축계(프로펠러가 들어갈 접촉면)와 타계(라다)가 들어가는 홀에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정밀하게 그라인딩하는 작업 - 축계 접촉면 그라인딩 작업 시 1일 10시간 중 7시간이상 서서 팔을 올린자세로 작업수행 - 홀 내부에 팔을 뻗어 광단면을 상하좌우로 문지르면서 바르는 작업 - 타계작업 시 엎드린 자세(20%), 좌우방향으로 누운 자세(40%), 누워서 천정으로 팔을 올린 자세(40%)로 작업수행 3) 어깨부담비율 - 어깨를 앞으로 올린자세 (45~90도 : 40% / 90도 이상 : 50%) - 어깨를 안쪽으로 회전하는 자세, 어깨를 바깥쪽으로 회전하는 자세 : 전체 업무 중 각 5% 4) 중량물취급 - 그라인더 : 2~5kg (작업 시 수시로 사용, 진동발생) - 특수함마 : 15kg (수십회 손으로 들고 내리는 작업) - 에어펌프 : 15kg (1일 약 2회 손으로 운반하는 작업) 마. 도크보수, 통행장치 제작 설치(작업수행기간 재해일까지 약 14년) 1) 작업설명 - 해상도크에서 작업죽인 선박에 짚크레인으로 기자재 인양하여 이동시 필요한 통행로제작(용접, 취부 등) 및 설치 그 외 도크 보수개선 작업(90%), 운전 등(10%) 2) 어깨부담업무 - 작업 특성상 선 자세, 쪼그리고 앉은 자세, 눕거나 허리를 비튼 자세 등 다양한 자세에서 팔을 들어 올려 작업도구로 작업 수행함. 3) 어깨부담비율 - 어깨를 앞으로 올린자세 (45~90도 : 40% / 90도 이상 : 40%) - 몸통에서 30도 이상 벌리는 자세 : 전체 업무 중 약 15% - 몸통으로 10도 이상 모으는 자세 : 전체 업무 중 각 5% 4) 중량물취급 - 그라인더 : 2~5kg (작업 시 수시로 사용, 진동발생) - 파이프, 앵글 : 15~20kg (수십회 손, 어깨로 들고 내리며 운반하는 작업) - 치구류, 부재 : 20kg (손으로 운반하는 작업)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1961년생, 남, 171cm, 71kg, 오른손잡이)은 조선소에서 도크보수, 통행장치 제작 및 설치 업무 등을 약 36년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극상건 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업무 수행 시 어깨의 반복적인 사용, 거상작업, 부적절한 자세에서 어깨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중량물 취급 및 진동 노출 등의 업무와 관련된 어깨부담 요인들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