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외측 상과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파열(극상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견갑하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파열(극하근)/좌측 견관절 윤활막염/경추 제 6/7 척추전방전위증/경추 제7/흉추 1번간의 척추전방전위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460 · 판정일: 2021-03-1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외측 상과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파열(극하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경추 제 6/7 척추전방전위증, 경추 제7/흉추 1번간의 척추전방전위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3.03.16.부터 2020.01.까지 업무 단절을 제외하고 약 20년 정도 조선소에서 사상작업을 수행했으며, 업무특성상 신체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많아 목, 어깨, 찰꿈치 등에 통증이 발생하여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신체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1.01.04.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1.01.24.~2011.10.26. □□, 12차례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1.12.16.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1.12.22.~2012.04.09. □□, 11차례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2.04.11.~2012.05.07. ○○, 4차례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2.05.09.~2013.07.18. □□, 20차례 ‘기타근통, 어깨부분’ 및 ‘경추의 염좌 긴장’ - 2013.07.23./2013.07.29. ○○○, ‘상세불명의 관절염, 어깨부분’ - 2013.09.24./2013.10.05.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3.10.08. ○○, ‘경추상완증후군, 경부’ - 2013.11.21./2013.11.30./2013.12.04.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3.12.05. ○○, ‘경추상완증후군, 경부’ - 2014.01.14. ○○○, ‘상세불명의 관절염, 어깨부분’ - 2014.01.20.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4.02.21.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4.04.24. ○○,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 2014.05.09. ○○○, ‘상세불명의 관절염, 어깨부분’ - 2014.05.20.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4.05.26./2014.06.03.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4.06.07.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4.07.02./2014.07.04. ○○,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 2014.07.07. □□□, ‘근막염NOS, 어깨부분’ - 2014.07.07.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4.07.08.~2014.07.11. □□□, 4차례 ‘근막염NOS, 어깨부분’ - 2014.10.08.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5.01.21.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5.01.27.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5.03.06. ○○○, ‘상세불명의 관절염, 어깨부분’ - 2015.04.07.~2015.04.10. ☆☆, 4차례 ‘관절통, 어깨부분’ - 2015.05.15./2015.05.19.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5.06.29./2015.06.30. □□□, ‘경추통, 경부’로 치료받음. - 2015.07.07.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5.08.13. ○○, ‘기타근통, 어깨병변’ - 2015.09.12. □□□, ‘경추통, 경부’로 치료받음. - 2015.09.23./2015.09.25.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5.12.22./2015.12.28./2016.03.16. ○○, ‘기타근통, 어깨병변’ - 2016.03.22.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6.03.24. □□, ‘기타근통, 여러부위’로 치료받음. - 2016.03.24./2016.04.25. ○○, ‘기타근통, 어깨병변’ - 2019.12.09.~2019.12.16. △△△△, 3차례 ‘경추상완증후군, 경부’로 치료받음. - 2019.12.19. ○○,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 2019.02.26. △△△△, ‘경추상완증후군, 경부’로 치료받음. - 2020.01.07.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20.01.08./2020.01.13. ○○,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 2020.01.17.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로 치료받음. ○ (진료기록) 2020.01.28. 경추부 및 우측 주관절 MRI 촬영, 2020.08.18. 경추부 CT 촬영, 2020.09.25. 좌측 견관절 MRI 촬영하고 2020.02.14.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변연절제술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타원 mri 검사상 상기병명 진단됨. 본원에서 2020.02.14.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변연절제술 시행함. 경과관찰 및 치료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업체 하청업체에서 1999-2020년 1월까지 사상작업을 수행함. 사상작업은 어깨 및 팔꿈치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경추부담작업은 적은 편이고, 경추전방전위증은 신체부담으로 오는 질환이 아니므로 업무관련성은 적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5세, 신장 173cm, 체중 74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 내 협력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2007.07.02. 입사하여 사상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객관적인 자료에서 입사이전 1993년부터 동일업무 수행하여 총 20년정도의 직력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작업준비 및 정리, 이동작업 - 사용하는 작업 도구를 어깨에 메고, 작업장까지 이동함. ② 사상작업 - 선박 블록 용접된 면을 7인치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위, 정면, 아래로 양팔을 저어가면서 사상작업을 수행함. ③ 작업 도구 - 7인치 그라인더(약 5~6KG), 에어호스 30M~50M(약 40KG), A사다리(약 20KG~40KG) 다. 보험가입자 의견 ○ 2020.03.10. 사업장 폐업으로 의견확인이 불가하다는 조사내용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을 살펴보면, 재해일 1986.02.18. ‘손의개방창’ 업무상 사고로 요양한 이력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외측 상과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파열(극하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경추 제 6/7 척추전방전위증, 경추 제7/흉추 1번간의 척추전방전위증’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20년이상 조선소 내에서 사상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라인더를 이용한 작업 시 진동 및 상지거상 자세 등으로 인하여 주관절과 견관절, 경추부의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신청 상병 ‘우측 외측 상과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파열(극하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업무관련성이 높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신청 상병 ‘경추 제 6/7 척추전방전위증, 경추 제7/흉추 1번간의 척추전방전위증’은 신체부담은 있지만, 동 상병은 업무력이 아닌 개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퇴행성 병변이므로 업무관련성이 낮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외측 상과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파열(극하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경추 제 6/7 척추전방전위증, 경추 제7/흉추 1번간의 척추전방전위증’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