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추간판 파열/요추 3-4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3-4번간 추간공 협착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461 · 판정일: 2021-03-16

주문

신청 상병 ‘요추 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추간판 파열, 요추 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3-4번간 추간공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9.11. ○○○○에 입사하여 고속도로 펜스, 휴게소 법면, 고속도로 녹지 쓰레기 줍기 등의 작업을 수행하며 칡넝쿨 제거, 마대자루 취급 등 신체부담 작업으로 허리가 아파 도수치료 신경주사등을 맞다가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작업을 위해 이동해야 하므로 차량이 필수로 11인승이지만 뒤쪽 3인승 자리는 의자를 빼고 필요한 도구 등을 싣고 다녀야 했기에 9명이 타기에는 좁아 목과 허리에 약간의 통증이 있었고, 고속도로 위 펜스 작업시에는 무거운 전자가위를 들고 허리를 굽혀서 작업을 해야 했으며, 큰 마대자루와 긴 집게로 쓰레기를 줍는데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자루를 들고 다니기 힘들어서 질질 끌고 다녔으며, 잡초제거시 허리를 굽히고 작업을 많이 하는 등 신체부담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1-19 M5456 요통요추부 - ○○○○○ - 2014-11-15~2014-11-22(3회) M5450 요통척추의여러부위 - ○ - 2014-12-22~2015-06-01(16회) M4797 상세불명의척추증요천부 - ○ - 2015-01-09~2015-04-17(9회) M5446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 2015-03-17~2015-03-21(2회) M511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장애 -○ - 2015-03-31 M5450 요통척추의 여러부위 - ○ - 2015-11-12~2016-11-01(20회) M511 요추간판장애, M5436 좌골신경통 요추부(입원3일+입원3일 및 외래진료) - □□□□ - 2020-01-17 M4805 척추협착흉요추부, M5436 좌골신경통요추부 ? □□□□ - 2020.3.16.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척추의여러부위 - □□ - 2020-03-07~2020-06-01(15회) M4806척추협착요추부, M4316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 -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요추부 통증 및 양하지 방사통을 호소, 2020. 6.10. 관혈적 추간판 제거술 시행하였으며 보존적 치료 유지하며 경과관찰 필요’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2020.6.4. MRI에서 상병상태 확인됨. 작업력 조사 필요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낮음’으로 평가하면서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 현장지원 작업 6.5개월과 통행료수납업무 7년10개월의 직업이력이 조사되었고, 신체부담 조사 결과, 녹지대의 쓰레기를 수거하며 9명이 작업하며 3kg 중량물 3개 취급하였고, 허리굴곡/회전, 펜스 작업시 허리 비틀기, 허리굽혀 쪼그려 앉기 등의 부담자세는 확인되나 지속시간이 각각 10~30분 정도로 짧고, 작업기간 또한 1년 미만으로 짧아 허리부담 정도는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학제 회의 결과, 2020년6월4일 수술전 L-MRI상, 요추 제3-4번간 협부결손형 척추전방전위 및 양측 신경공 협착, L3-4-5-S1간 추간판 퇴행변화, L5-S1 Rt. 추간판 파열 및 하방전위의 소견이 보이며, 수술 후 2020년11월 3일 제반 영상소견상 요추 제3-4번간 협부결손형 척추전방전위 및 양측 신경공 협착과, L5-S1 Rt 추궁절제 상태가 확인됩니다. 요추부위 상병에 대해서는 2011년1월 이후 다수의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신청상병 ”요추 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추간판 파열, 요추 3-4번간 추간공 협착증 및 협부 척추전방전위“은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되나, 기저질환으로서,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사료됩니다.’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6.04.) 기준 만 35세 여성(신장 163cm, 체중 65kg, 오른손잡이)으로, 2019.11.11. ○○○○ ○○에 입사하여 현장지원(고속도로 IC인근, 법면등 정비)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은 2010.9.1.~2019.7.1. ○○○○ 외주업체인 ○○○○(○○○)외 다수사업장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11.07.04.~2014.03.27. □□□□(사업자등록증)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월(09:00~18:00), 화~목(08:30~18:00), 금 (08:30~16:00), 점심시간 60분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이동 작업 : 3시간(37.5%) - 작업장소로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는 작업. 1) 소요시간(1회) : 오전(1H), 오후(1H) 2) 작업자세 : 이동⇒허리굴곡:20~45°(없음) 3) 정적 자세(1분이상) : 없음 4) 반복 동작(2회이상/분당) : 없음 ○ 녹지대 작업 : 3시간(37.5%) - 돌아다니면서 집게로 쓰레기를 집어 마대자루에 담는 작업. ※ 허리를 구부리거나(20°이상) 비트는 상태(20°이상)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10분 1) 소요시간(1마대) : 1시간 2) 작업량(9명) : 3마대자루×3kg=9kg 3) 작업자세 : 허리굴곡⇒20~45°(10분) 4) 정적 자세(1분이상) : 없음 5) 반복 동작(2회이상/분당) : 없음 6) 물체의 무게 : 마대자루(쓰레기포함: 3kg) ○ 펜스 작업 : 1.5시간(18.75%) - 작은풀, 나무, 칡넝쿨 등을 전정가위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작업. ※ 허리를 구부리거나(20°이상) 비트는 상태(20°이상)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10분 ※ 쪼그리고 앉거나(45°미만)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10분 1) 작업자세 : 허리굴곡⇒20~45°(10분) 2) 정적 자세(1분이상) : 없음 3) 반복 동작(2회이상/분당) : 없음 4) 공구의 무게 : 전정가위(0.29kg~0.95kg) ○ 제초 작업 : 0.5시간(6.25%) - 호미를 이용하여 잡초를 뽑는 작업. ※ 허리를 구부리거나(20°이상) 비트는 상태(20°이상)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20분 ※ 쪼그리고 앉거나(45°미만)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20분 1) 작업자세 : 허리굴곡⇒20~45°(20분) 2) 정적 자세(1분이상) : 없음 3) 반복 동작(2회이상/분당) : 없음 4) 공구의 무게 : 호미(0.2kg)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고속도로 노선상 업무강도가 높은 업무는 도로관리원이라는 별도 직종으로 업무수행중에 있으며, IC인근, 법면 등은 상대적으로 업무강도가 낮은 편이며 동일 업무수행 중인 다른 직원에게는 불편사항을 접수한 바 없으며, 재해발생일 당시 업무 조장에 문의결과 특별히 무리가 가는 업무가 없었을 뿐 아니라 특별한 고통을 호소한 적도 없다고 함. 배수로 작업은 초창기 2일 정도 작업을 했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3-4번간 추간공 협착증’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요추 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추간판 파열, 요추 3-4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에서 현장지원(고속도로 IC인근, 법면등 정비) 업무 수행한 분으로 고속도로 녹지 쓰레기 줍기 등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칡넝쿨제거, 마대자루 취급 등의 신체부담 작업으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조사자료 확인 결과 고속도로 청소업무를 약 7개월 정도 수행하면서 쓰레기를 마대자루에 담는 작업과 칡넝쿨 등을 전정가위로 제거하는 작업, 잡초를 뽑는 제초 작업 등으로 허리 부담 자세는 확인되나, 작업부하 및 작업빈도가 높지 않은 작업이며, 직력도 1년 미만으로 허리 부위에 근골격계질병을 유발할 정도에는 아니라는 의견이고, 입사이전부터 신청 상병 관련 진료이력 확인되어 업무관련성 낮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