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슬관절 좌측/대퇴골 및 경골 내측 관절 연골 손상 슬관절 좌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462 · 판정일: 2021-03-30

주문

신청 상병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슬관절 좌측, 대퇴골 및 경골 내측 관절 연골 손상 슬관절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산재보험관리기구(이하‘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근로자로 팔과 다리에 무리가 가는 하역작업을 하였으며, 2020년 9월 13일 하역작업 중 발생한 통증으로 인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5년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하역작업을 하면서 2020년 9월 13일 오후 2시경 도라지 하역작업 중 무릎에 이상한 소리와 함께 움직이지 못 할 정도의 통증이 발생하였고, 수행하는 모든 하역작업이 팔과 다리에 무리가 많이 가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내리기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무리한 힘 때문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신청 상병 진단일(2020. 9. 13.) 이전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5.21.~2013.05.22 ○○(2일) / M2426 인대장애 아래다리 - 2013.05.25.~2013.05.30 ○○○(5일) / M79168 기타근통 아래다리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2020년 9월 14일 좌측 슬관절 통증으로 내원 하여 시행한 MRI검사상 아래진단으로 2020년 9월 15일 관절경하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부분 절제술 및 근위경골 절골술 시행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에서 신청인의 업무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으로 특별진찰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하였고, -“신청인은 지난 6~7년간 ○○○○○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으로 무릎에 신청상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2015년 5월~2020년8월까지 약 3년 9개월 동안 24시간 막교대로 농산물 하역 작업이력이 조사되었으며, 하루 12.5~15톤 중량물의 하역작업, 경매를 위한 농산물을 정리를 위해 쪼그려 앉아서 작업하는 시간이 하루 2시간 이상으로 무릎 부담 작업이 확인되었습니다.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 ‘좌측, 대퇴골 및 경골 내측관절 연골손상 및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확인되며, 2013년 5월 아래다리 인대장애 및 근통으로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신청 상병 ‘좌측, 대퇴골 및 경골 내측관절 연골손상 및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장기간의 중량물 하역 및 쪼그려 앉는 부적절한 자세의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9. 13.) 기준 만 55세 남성으로 신장 172cm, 체중 68㎏의 오른손잡이며, 신청인은 2014년 4월부터 진단일까지 약 6년 5개월간 농산물 하역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한 바, 농산물 하역작업 직력은 3년 9개월로 확인된다. - 2018.07.03.~2020.08. ○○○○○ 하역/정리작업(고용보험이력) - 2018.01.02.~2018.07.02.(총 근무일수 19일) ○○○○○ 하역/정리작업 - 2017.04.25.~2017.12.24.(총 근무일수 33일) ○○○○○ 하역/정리작업 - 2016.01.04.~2016.07.31.(총 근무일수 88일) ○○○○○ 하역/정리작업 - 2015.05.28.~2015.12.30.(총 근무일수 184일) ○○○○○ 하역/정리작업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24시간 교대근무자로 근무시간 09:30~익일 06:30, 점심시간 12:00~13:00, 저녁시간(17:00~19:00 사이 1시간), 야참(22:00~23:00) 취침시간(01:00~04:00) 대기시간(2시간) 주 3~4일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정리, 하역 관련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정리작업(2시간) - 청소 및 빠렛트 정리(1시간), 불매품 정리(1시간) - 작업내용 : 현장 바닥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빗자루로 쓸어서 쓰레기통에 처리하거나 빠렛트를 정리하거나 불매품을 들고 이동하여 정리하는 작업 - 취급 중량물 : 감(10kg), 배추(10kg), 귤(5kg), 양파(20kg), 사과(10kg), 배(15kg), 빠렛트(19.45kg) - 이동거리 : 10m 이내 * 누적 취급 무게 : 빠렛트 25 × 19.45kg + 감, 배추 등 961kg = 1447. 25kg (2) 하역작업(10.5시간) - 작업내용 : 작업장으로 차량(1톤)이 들어오면 경매할 수 있도록 작업자들이 차량에서 농산물을 하역 후 진열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쪼그린 자세(3시간 20분~4시간/일) - 걷기 : 7.2km - 작업량 : 10~12대/일 * 누적 취급 무게 : 배추기준 10박스 125망(1인) × 10~12대/차량 = 12,500~15,000kg 다. 기타 사항 ○ (보험가입자 의견)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 신청 상병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슬관절 좌측, 대퇴골 및 경골 내측 관절 연골 손상 슬관절 좌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6년 이상 농산물의 하역작업을 하면서 중량물 하역 및 쪼그려 앉는 부적절한 자세 등 무릎부위에 다소 부담이 있으나 전체 작업내용으로 보아 무릎부위의 부담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상병을 유발할 만한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