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견관절 극상건 파열/좌 견관절 상관절순 손상(type 1)/좌 견관절 견봉하 골극/좌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340020200003464 · 판정일: 2021-03-23

주문

신청 상병‘좌 견관절 극상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좌 견관절 견봉하 골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좌 견관절 충돌증후군’으로 변경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신청 상병‘좌 견관절 상관절순 손상(type 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2. 3. 1. ○○○○○에 입사하여 안전표지판 및 난간 설치, 영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 9. 14. 09:00경, 사무실 창고에서 바닥에 있는 납품 박스를 1톤 화물차에 상차하는 과정에서 어깨 위로 박스를 들어 올리는 작업 중 왼쪽 어깨를 다쳤고 이후 통증이 지속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작업을 하다가 사고로 다쳤는데 왜 질병으로 분류되었는지 의문이며, 안전표지판 및 난간 설치로 인한 어깨 부담 누적으로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0. 9. 14. - C.C : pain shoulder Lt. - P.I : 2주 전 무거운 박스 든 후 지속적인 통증으로 입원함 - Duration : 2주 / 무거운 박스 들고. 15kg / night cry +, 이불 땡기면 아프다 / resting pain +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9. 21. ○○○ : 회전근개증후군 - 2014. 11. 15. □□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20. 8. 14.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20. 8. 24. ○○○ : 회전근개증후군 - 2020. 9. 1. ~ 2020. 9. 9. □□□□ : 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어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좌 극상건 파열, 좌 상관절순 손상(type 1), 좌 견봉하 골극 진단하였으며, 2020. 9. 17. 관절경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시행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에서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 실시한 □□ 특별진찰 결과에서는 업무관련성을 다음과 같이‘높음’으로 평가하였다. 1) 의학적 평가 결과 : 다학제 희의 결과, 신청 상병 모두 확인되며, 어깨 부분 관련 상병은 2013년 9월 이후 진료 내역이 확인됨. 2) 직업력 및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 고용보험 자료를 근거로 총 18년 6개월의 근무이력이 조사됨. - 2016년 1월 이후 영업 업무 및 안전표지판 설치 제작 지원 업무로 어깨부담 작업의 업무량은 감소하였으나, 중량물 운반 시 어깨접촉 운반, 어깨 반복 작업하며, 강한 힘의 사용, 팔꿈치를 이용한 중량물 운반, 안전표지판/난간 설치 제작 작업 시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혀 팔을 뻗는 자세 및 진동 공구와 용접기 사용 등 지속적인 어깨 부담 작업이 확인됨. 3) 종합소견 : 신청 상병은 급성 및 만성퇴행성의 병변으로 장기간 어깨부담 작업과 상당 관련이 높다고 사료됨. 다만 신청 상병 중‘좌 견관절 극상건 파열 및 상관절순 손상(type 1)’은 재해 당일 업무상 사고와의 급성 손상 여부에 대해서는 지사에서 별도의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9. 14.) 기준 만 45세(신장 173cm, 체중 69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2002. 3. 1. 입사하여 약 18년 6개월간 안전표지판 및 난간 설치, 영업 업무 등을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등을 통해 확인되며, 기간별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2. 3. 1. ~ 2015. 12. 31.(약 13년 9개월) 안전표지판 등 설치 - 2016. 1. 1. ~ 2020. 9. 14.(약 4년 9개월) 영업 업무 및 설치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5일,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8시간), 식사시간(1시간), 이외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는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현재 작업 분석) ※ 작업 기간 : 2016. 1. 1.~2020. 9. 14.(약 4년 9개월) 1) 작업명 : 영업 업무(5.4시간_67.5%) ① 작업 내용 : 사업장 견적 뽑기, 자료 만들기 등을 위해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로 작업을 수행하거나,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안전보건 표지판 설치 등을 실측하기 위해 포터를 운전하여 사업장을 방문함. ② 작업 자세 - 사무실 작업(좌 어깨 굴곡 45°이하), 정적인 자세→부담시간 2시간 이내 - 운전 작업(좌 어깨 굴곡 45°이하, 내·외전 : 10°~30°이하, 반복성)→부담시간 3시간 이내 2) 작업명 : 안전표지판 등 설치(1.6시간 20%) ① 작업 내용 : 제작된 안전표지판, 안전난간 등을 포터에 상·하차하여 지정된 사업장에서 드릴작업을 하거나 용접 등으로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함. ② 작업 자세 - 안전표지판 설치 시(좌측 어깨 굴곡 70~110°이하)→부담시간 1.5시간 이내(국소진동 1시간 이내) ※ 간헐적 작업 - 안전난간 설치 시(좌측 어깨 굴곡 45°이하, 좌측 어깨 외전 60~70°이하)→부담시간 15분 이내 - 안전난간 설치 : 3개/주→1~2회/주 ③ 작업량 : 안전표지판 3개/일 ④ 설치 시간 : 안전표지판 30분/개, 안전난간 5분 이내/개 ⑤ 작업 도구 : 용접기, 나쳇렌지(일명 깔깔이), 우마, 전동드릴(1kg), 함마드릴(10kg) ⑥ 취급 무게 : 안전표지판 10~40kg/개, 안전난간(비계파이프)15.78kg/개 3) 작업명 : 안전표지판 등 제작(0.5시간_6.25%) ① 작업 내용 : 작업실에 설치된 자동코팅기에 안전표지를 코팅 후 작업대 위에서 코팅된 스티커를 자로 크기에 맞게 절단하거나, 코팅지를 철판에 붙이거나, 옥외에 놓여 있는 절단기에 파이프를 물리고 절단을 하거나, 절단된 파이프를 용접하는 업무를 수행함. ② 작업 자세 - 서서작업 용접 및 절단(좌측 어깨 굴곡 45°이하)→부담시간 20분 이내, 국소진동 10분 이내 - 쪼그려 앉은 자세 용접(좌측 어깨 굴곡 60°~70°이하)→부담시간 10분 이내 ※ 간헐적 작업 - 안전난간 제작 : 안전난간 3개/주→1~2회/주 ③ 작업량 : 안전표지판 3개/일 ④ 작업 공구 : 고정절단기(스피드 그라인더), 용접기, 자동코팅기, 칼 ⑤ 취급 무게 : 안전표지판 10~40kg/개, 안전난간(비계파이프)15.78kg 4) 운반 : 0.5시간 6.25% ① 작업 내용 : 차량에 자재·안전용품을 상·하차 하거나, 안전표지 및 난간을 제작 설치하기 위해 사업장 또는 작업장으로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함. ② 작업 자세 - 어깨운반(좌측 어깨굴곡 45°이하, 정적인 자세)→부담시간 15분 이내 - 들기운반(좌측 어깨굴곡 45°이하, 좌측 어깨 외전 50°~70°이하, 정적인 자세)→부담시간 15분 이내 ③ 운반량 : 안전화 3컬레, 안전장화 5컬레, 윙카 3개, 안전모 10개, 로프 1개, 망1개 ④ 운반횟수 : 4~5회/일→15kg 이상 2회, 10kg미만 2~3회 ⑤ 취급무게 : 안전화 3컬레-2kg/컬레, 안전장화 5컬레-2.15kg/컬레, 윙카 3개- 1.35kg/개, 안전모 10개-0.35kg/개, 로프 1개-16kg/개, 망 1개- 26.50kg/개 *누적무게 : 안전화 6kg + 안전장화 10.75kg + 윙카 4.05kg + 안전모 3.5kg + 로프16kg + 망 26.50kg = 67kg/인 ○ (과거 작업 분석) ※ 작업 기간 : 2002. 3. 1.~2015. 12. 31.(13년 9개월) 1) 작업명 : 안전표지판 등 설치(5시간_62.5%) ① 작업 내용 : 제작된 안전표지판, 안전난간 등을 포터에 상·하차하여 지정된 사업장에서 드릴작업을 하거나 용접 등으로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함. ② 작업 자세 : 안전표지판 설치시(좌측 어깨 굴곡 70°~110°이하)→부담시간 5시간 이내(국소진동 1시간 이내) ※ 간헐적 작업 - 안전난간 설치시(좌측 어깨 굴곡 45°이하, 좌측 어깨 외전 60°~ 70°이하)→2시간 이내 - 안전난간 설치량 : 100개/주→2~3회/주 ③작업량 : 안전표지판 10개/일 ③ 작업 인원 : 안전표지판 3~4명, 안전난간 4명 ④ 작업 도구 : 용접기, 나쳇렌지(일명 깔깔이),우마,전동드릴(1kg),함마드릴(10kg) ⑤ 취급 무게 : 안전표지판 10~40kg/개, 안전난간(비계파이프)15.78kg/개 2) 작업명 : 안전표지판 등 제작(1시간_12.5%) ① 작업 내용 : 작업실에 설치된 자동코팅기에 안전표지를 코팅 후 작업대 위에서 코팅된 스티커를 자로 크기에 맞게 절단하거나, 코팅지를 철판에 붙이거나, 옥외에 놓여 있는 절단기(스피드 그라인더)에 파이프를 물리고 절단을 하거나, 절단된 파이프를 용접하는 업무를 수행함. ② 작업자세 - 서서작업 : 용접 및 절단(좌측 어깨 굴곡 45°이하)→부담작업 20분 이내, 국소진동 10분 이내 - 쪼그려 앉은자세 용접(좌측 어깨 굴곡 60°~70°이하)→부담작업 40분 이내 ③ 작업량 : 안전표지판 10개/일 ※ 간헐적 작업 - 안전난간 제작 : 100개/주→2~3회/주 ④ 작업 인원 : 안전표지판 3~4명, 안전난간 4명 ⑤ 작업 공구 : 고정 절단기(스피드 그라인더), 용접기, 자동코팅기, 칼 ⑥ 취급 무게 : 안전표지판 10~40kg/개, 안전난간(비계파이프)15.78kg 3) 작업명 : 운반(1시간_12.5%) ① 작업 내용 : 차량에 자재 · 안전용품을 상·하차 하거나 또는 계단을 이용하여 운반하거나, 비계파이프 거치대를 차에 올려놓고 비계 파이프를 어깨에 메거나 들어서 운반하거나, 안전표지 및 난간을 제작하여 설치하기 위해 사업장 또는 작업장으로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함. ② 작업 자세 - 어깨운반(좌측 어깨굴곡 45°이하, 정적인 자세)→부담시간 30분 이내 - 비계파이프 상차시(좌측 어깨굴곡 110°이하)→부담시간 10분 이내 - 들기운반(좌측 어깨굴곡 45°이하, 좌측 어깨 외전 50°~70°이하, 정적인자세)→부담시간 30분 이내 ③ 운반량 : 안전화 1Box(10EA), 안전장화1Box(15EA), 윙카 2Box(10EA), 안전모 40개, 로프 5개, 망 5개, 6m 비계파이프 100개/2인 ④ 운반 횟수 : 14회/일,3인→20kg 이상 8회, 15kg이상 5~6회→5회/인 ※간헐적 운반 - 6m 비계파이프 100개/2인,주→운반 2~3회/주 ⑤ 취급 무게 : 안전화 2kg/개, 안전장화 2.15kg/개, 윙카 1.35kg/개, 안전모 0.35kg/개, 로프 5~6개-16kg/개, 망 5개-26.50kg/개, 6m 비계파이프 100개/2인-15.78kg/개 *누적무게 : 안전화 20kg + 안전장화 21.5kg + 윙카 27kg + 안전모 14 kg + 로프80~96kg, 망 132.5kg =295~311kg/3명→98.3~104kg/인 ※ 간헐적 운반 - 6m(2.63kg/m)비계파이프 100개/2인→누적무게 789kg/주 ⑥ 운반 거리 : 100m 이내 4) 작업명 : 운전(1시간_12.5%) ① 작업 내용 : 안전보건 표지판 및 난간을 설치하기 위해 사업장으로 포터를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함. ② 작업 자세 : 좌 어깨 굴곡 45°이하, 내·외전 : 10°~30°이하, 반복성→부담시간 2시간 이내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인정한다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 견관절 극상건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고, 신청 상병‘좌 견관절 견봉하 골극’은 상병 인지되지 않고‘좌 견관절 충돌증후군’으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조사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18년 6개월간 안전표지판 및 난간 설치, 영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팔을 어깨 높이로 거상한 상태에서 어깨에 힘이 가해지는 등의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 진동 노출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여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누적 신체부담이 높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좌 견관절 상관절순 손상(type 1)’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상병 부위 신체부담은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의 소견과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거쳐 상병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 견관절 극상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좌 견관절 견봉하 골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되,‘좌 견관절 충돌증후군’으로 변경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신청 상병‘좌 견관절 상관절순 손상(type 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