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465
· 판정일: 2021-03-1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0. 2. 24.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7개월간 용접, 취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어깨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여러 병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20. 9. 15.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15년간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망치, 그라인더 등의 공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다보니 어깨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02. 21. ~ 2012. 08. 28. (6회) [○○○] ‘섬유근통, 어깨부분’
- 2013. 03. 26. ~ 2013. 05. 09. (3회) [○○○]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 2014. 07. 22. ~ 2014. 07. 22. (1회)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4. 09. 17. ~ 2020. 01. 08. (19회) [○○○] ‘섬유근통, 어깨부분’
- 2018. 04. 23. ~ 2018. 04. 23. (1회) [□□]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인 양측 견관절부 통증으로 타병원 진료 후 본원 내원한 자로 타병원에서 시행한 방사선 검사 및 MRI 검사 결과상 상기 상병 진단됨. 수술적 가료 요하는 상태임.’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는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 신청 상병 확인되나, 만성 진구성 소견으로 작업력 판단 위해 판정위원회 심의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자문의는 ‘신청인은 약 11년 5개월 간 취부, 용접, 사상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양측 팔과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순간적으로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동작, 거상작업, 진동 노출 등 업무와 관련된 상당한 어깨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상병의 경우 업무와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형태 및 근무이력
○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51세 남성(169cm, 65kg, 오른손잡이)으로 ○○○○에는 2020. 2. 24.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7개월간 용접, 사상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시간은 08:00~17:00, 식사시간 60분,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다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입사이전 1996. 4. 1. ~ 1998. 1. 30.까지 약 1년 10개월간은 □□□□ 소속으로 취부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8. 2. 4. ~ 2002. 3. 31.까지 약 3년 6개월간은 △△△△ 등 소속으로 선박부품 조립, 배선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2. 7. 1. ~ 2006. 11. 18.까지 약 4년 4개월간은 ㈜◇◇◇◇◇ 소속으로 차량 엔진 조립 업무, 2007. 6. 5. ~ 2019. 8. 6.까지 약 4년 4개월간은 ㈜○○○○○ 등 소속으로 용접, 사상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이 4대 보험 가입내역 상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Tig, Co2) 용접(약 70%)
- 철판 절단면을 잇거나 부품을 제품에 붙이는 작업
- 작업자세 : 기계 종류에 따라서 서거나 쪼그려 용접면을 따라가면서 여러자세로 수행
- 작업도구 : Co2 가스통(약 15kg), 토치
② 사상(약 15%)
- 철재 소재의 절단면 또는 용접 후 면을 그라인더로 갈아내는 작업
- 작업자세 : 양손으로 그라인더를 쥐고고 절단면 또는 용접 후 면을 힘주어 양팔로 밀어내는 자세
- 작업도구 : 그라인더(약 5kg)
③ 취부(약 15%)
- 철재 소재의 면을 평평하게 맞추기 위해 망치로 면을 때리거나 휘파리(물건의 위치를 제자리로 돌리는 부재료) 철판 두면을 당겨서 고정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양팔 또는 한팔로 망치를 쥐고 철판 튀어나온 부분을 휘둘러 때림, 휘파리이용하여 철판 두면을 당겨서 고정
- 작업도구 : 망치(약 10~12kg)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 승인 이력) 신청인은 2006. 8. 7. 상병 ‘양측 견관절 극상건염’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고 2006. 8. 7. ~ 2007. 1. 31.까지 산업재해 요양한 이력이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 등 소속으로 용접, 사상, 취부 등의 업무를 약 14년 이상 수행한 자로, 업무 시 팔을 어깨 높이로 거상한 상태에서의 작업, 팔을 뻗은 상태에서의 작업 등의 부담 요인이 확인되며, 진동 작업에도 노출되어 견관절 부위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