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돌출증 , 제 5-6- 경추간/극상건염 , 우측 견관절/충돌증후군 , 우측 견관절/수근관 증후군 , 우측 수관절/수근관 증후군 , 좌측 수관절/추간판돌출증 , 제6-7경추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466 · 판정일: 2021-04-01

주문

신청 상병 ‘극상건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추간판돌출증 제5-6경추간, 수근관 증후군 우측 수관절, 수근관 증후군 좌측 수관절, 추간판돌출증 제6-7경추간’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5.)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6.07.12.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선박 블록 도장작업을 약 24년간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신체 부담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2020.11.09.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4년 동안 반복해서 선박 블록 도장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1) ○ 진료기록지(2020.11.10.) - C.C : Neck pain rt shoulder pain both wrist pain with tingling on fingers onset : 오래됨 [퇴직함] (이하 생략) 2) ○○ 영상판독지(2020.11.09.) - Rt wrist MRI : Suspicious focal high signal at median n at carpal tunnel - R/O carpal tunnel syndrome (중략) - R/O wrist sprain 2-1) ○○ 영상판독지(2020.11.09) - Rt shoulder MRI (중략) No evidence of ant and post instability No evidence of SLA(sup labrum and ant and post) lesion No abnormal joint effusion Normal configuration of AC joint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06.27.~2016.07.30.(15회 이상) □□□ /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6.07.04.(1회)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16년~2017년 3월 □□□/△ : 어깨 및 목 관련 진료 50회 이상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경추통, 우측 견관절 동통성 운동제한 양측 수관절 동통 및 수지 저린감 호소함 ’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극상건염 및 충돌증후군, 추간판돌출증 제5-6-7 경추간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망. 양측 수관절 수근관 증후군은 근전도 검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업체에서 스프레이 도장 업무를 주로 하고, 터치업작업도 함. 근무기간은 1996년부터 지금까지 근무함. 도장업무는 어깨 및 손목 부담작업이 되므로 근무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경추 부담작업은 부분적으로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많지 않으므로 업무관련성은 적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11.10.) 기준 만 54세, 신장 170cm, 몸무게 63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96.07.12.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선박 블록 도장작업을 약 24년 4개월 정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 1996.07.12. ~ 2009.03.01. 도장5부 (도장직렬 - 도장/포장) - 2009.03.02. ~ 2020.10.30. 선행도장부 (조선도장 - 스프레이) ○ (과거직력) 없음 ○ (근무형태) 정규직 주5일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2:00~13:00, 휴식시간 1일 2회 각 10분 - 연장근무 : 2015년까지는 매일 1~2시간씩 연장근무, 특근 월 1~2회 수행하였으며, 2015년 이후에는 연장 및 특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선박 도장작업 - 신청인은 선박 블럭을 스프레이, 붓 등을 이용해서 선박 블럭을 페인트로 도장하는 업무를 수행함. - 신청인은 스프레이 작업을 하면서 위를 올려다보며 팔을 좌우로 반복해서 움직이는 작업 등을 수행했다고 함. - 작업 비중을 확인한 결과, 믹싱 및 준비작업 (60분), 스프레이 작업 및 터치업 작업 (400분), 정리 및 기타 작업 (20분 내외)로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 추가 확인사항 : 신청인은 문답조사 시에 믹싱 작업을 할 때도 진동이 오는 도구를 사용해 손 / 어깨 목 등에 부담이 간다고 함 (아래를 내려다 보고 작업) - 도장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스프레이의 경우 압력이 상당하여 팔에 진동이 고스란히 느껴진다고 진술함. - 신청인은 과거 산재로 3회 요양을 받았고, 이외에 신병 휴직으로 ① 2020. 12. 06. ~ 2011 06. 07. (183일) / ② 2011. 12. 26. ~ 2012. 01. 12. (17일) / ③ 2020. 02. 03. ~ 2020. 04. 23. (80일) 휴직을 한 사실이 확인됨. - 신청인은 보통 1개의 블럭을 도장하는 데 1시간 30분 ~ 2시간 소요된다고 진술했으며, 1일 작업량은 블럭 4개 정도 인 것으로 확인. (작업은 2인 1조로 작업), - 터치업 작업 시에 사용하는 작은 페인트 통은 30분 ~ 1시간 정도만에 다 사용을 한다고 함. 다. 기타 참고사항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아래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의 작업과 신청 상병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음. ○ (산재이력 및 개인요인 등) 1) 과거 산재요양(불)승인 이력 - 2003.06.04.~2004.02.24.(통원 264일) ‘우측 9번 늑골 골절’승인(업무상 사고) - 2016.01.29.~2016.10.31.(통원 277일)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승인(업무상 질병) - 2016.06.27.~2017.08.29.(입원 25일, 통원 269일) ‘국소파열 극상건 좌측’승인(업무상 질병) : 장해 12급 판정 ※ 추가상병(2016.12.31.접수)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불승인 2)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인 취미/운동 활동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돌출증 제5-6경추간, 극상건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추간판돌출증 제6-7경추간’은 인지되고, ‘수근관 증후군 우측 수관절, 수근관 증후군 좌측 수관절’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약 24년간 선박 블록 도장 업무를 수행한 분으로 작업내용에서 신청 상병부위 신체부담이 있는 업무에 장기간 종사한 것으로 평가되어 업무부담 인정된다는 의견으로, 신청 상병 ‘극상건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수근관 증후군 우측 수관절, 수근관 증후군 좌측 수관절’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상병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추간판돌출증 제5-6경추간, 추간판돌출증 제6-7경추간’은 상병 인지되나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적 질환이라는 의견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극상건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추간판돌출증 제5-6경추간, 수근관 증후군 우측 수관절, 수근관 증후군 좌측 수관절, 추간판돌출증 제6-7경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