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견관절 와순파열/우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우 어깨의 충격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467 · 판정일: 2021-03-23

주문

신청 상병 ‘우 견관절 와순파열, 우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5.)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2. 1. 7.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약 18년 10개월간 선각 용접 및 선실 내부 기구설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0. 10. 24.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2. 1. 7. ㈜○○○○○에 입사하여 약 19년간 선각용접 및 선실 기구설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10. 24.)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타 병원 MRI 검사결과에서 신청 상병 진단되어 본원에서 2020. 11. 3. 관절경하 와순봉합술 및 활액낭 절제술 시행 후 현재 경과관찰 중임’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업체에서 선실 내 의장용품 설치를 수행함, 이 업무는 공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다양한 자세에서 일을 하게 되어 어깨 부담 작업 있음, 근무연수 18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10. 24.) 기준 만 46세, 신장 168cm, 체중 71㎏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02. 1. 7.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18년 10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2. 1. 7.~2012. 1. 31. (약 10년 1개월) 조립부 / 선각용접 - 2012. 2. 1.~진단일 2020. 10. 24. (약 8년 9개월) 선실생산부 / 선실 내 기구설치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선각용접 및 선실 내 기구설치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선각용접 작업 - 작업내용 : 선박 블록을 취부 작업자가 위치시키면 용접기를 이용하여 접합시키는 작업 및 용접 결함 부위에 대해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가파내거나 제거하는(가우징) 작업(용접작업 70%/사상작업 30%) - 작업비중 : 작업준비 10%, 용접 70%, - 작업공구 : 접기피더기, 와이어, 에어호스, 깔깔이, 레바블럭, 공구통 등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작업자세는 작업대상물에 따라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용접기를 이용하여 위보기, 아래보기, 수평보기, 버티컬(한 자리에서 아래에서 위로 일직선으로 용접기를 이동시키면서 실시하는 용접) 자세 등으로 작업 ? 용접 중간마다 용접슬러지를 제거하기 위해 용접망치(깡깡이)로 두드리면서 작업 시 어깨 부담 발생 ? 작업준비 및 정리과정에서 중량의 작업공구를 양손으로 들거나 어깨에 메고 복도/계단/사다리 등을 통하여 작업장소로 이동(1일 3회 작업구역 이동) ? 용접케이블 등을 용접기와 연결하기 위해 작업장소까지 당기는 과정에서 무리한 힘 발생(케이블 정리 작업의 경우 주 1회 정도 수행) ② 선실 내부 기구설치 작업 - 작업내용 : 천장에 매달린 각종 라인(BS라인, BF라인)을 각각의 덕트에 연결하고 저장탱크인 폼탱크 및 선실 거주구 내 소화기, 위생시설(세면기/변기 등), 세탁기, 주방기구 등을 설치하는 작업 - 작업공구 : 전동드릴, 임팩트, 몽키, 체인블럭, 함마 등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협소 공간에서 작업 시 어깨의 부딪힘, 어깨를 들거나, 힘을 주거나, 누운 자세에서 올리거나 하는 등의 자세 발생 ? 폼탱크 설치 시 약 3톤의 저장탱크를 체인블럭을 이용하여 정위치에 놓는 과정에서 체인블럭을 사용하여 탱크를 밀고 당기는 작업 시 어깨에 무리한 힘이 가해이고 이후 탱크 내용물 이송용 파이프 설치 및 조정관 이동/설치 시에도 함마를 사용하여 타이팅 작업과 밀고 당기는 작업이 반복 ? 선실 내 거주구 기구 설치 시 중량(10~100㎏)의 물품(소화기, 세탁기, 씽크대, 세면기 등)을 양손으로 들거나 받쳐서 설치구역까지 이동하고 이후 드릴 등 작업공구를 이용하여 설치(볼팅)하는 과정에서 진동 노출 및 고정된 자세 발생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 견관절 와순파열, 우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18년 이상 조선소에서 용접 및 의장 설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및 어깨 거상, 어깨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동작 등 부적절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어 어깨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에서 총 2회에 걸쳐 검토하였음에도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어 이에 따라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 견관절 와순파열, 우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